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전라남도조례 제3821호, 2014.8.1., 일부개정]-- 마을기업육성지원조례

본문

전라남도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8.1.] [전라남도조례 제3821호, 2014.8.1., 일부개정]
전라남도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주도의 전라남도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리,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등의 공간적 개념과 지역적으로 문화·경제·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인 개념을 총칭한다.

2. “전라남도 마을기업”(이하 “마을기업”라 한다)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3. “자원”이란 생태·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니면서 사람에게 매력을 불러 일으키며 지역의 발전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요소와 해당 지역내 인간의 창작물, 그리고 마을기업에 참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마을기업 사업 참여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기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자원(향토‧관광‧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주민 필요에 의해 주민주도로 개발하고 마을주민의 출자 등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된 사업 운영

2. 민간시장이나 행정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다품종 소량 서비스 등 보완적 틈새사업 발굴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재래시장 등 중소상인들에게 많은 기회와 이익이 제공되는 사업을 중점 발굴

3. 전라남도에서는 전문컨설팅 회사 선정·활용, 중간지원조직 육성 사업 단체로 선정된 마을기업에 대한 컨설팅회사와 연계, 종합컨설팅을 실시

4. 전라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전남발전연구원, 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 센터 등 도단위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대학교수, 회계사, 지역 상공회의소, 지역기업 등이 참여하는「마을기업 지원단」운영

5. 행정·기술지원을 위해 시·군,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연계, 지역단위의 마을기업 거버넌스 체제 구축

6. 마케팅, 경영컨설팅 등 마을기업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

7. 새마을금고 등과 연계, (가칭)희망드림론 대상사업에 포함

① 주민은 마을기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기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에게 마을기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며 마을기업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2장 전라남도 마을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라남도 마을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기업에 관한 비전과 목표

2. 마을기업 추진방향과 추진체계

3. 마을기업 행정 협력 체계

4. 마을기업 협력센터 및 지원체계

5. 마을기업 사업내용

③ 기본계획을 수립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마을기업에 대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마을기업 추진 현황과 성과분석

2. 마을기업 지도자, 실무자, 주민교육계획 및 홍보계획

3. 마을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4. 지역 주민 공동체 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등의 활성화 방안

도지사는 마을기업과 연관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시행될 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제6조의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컨설팅 등 지원사업

3.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사업

4. 친환경, 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

5. 생활지원, 복지형 공동체사업

6. 리더양성, 경영컨설팅 등 자발적 중간지원조직 육성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기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① 마을주민은 마을기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마을주민은 마을기업 추진위원회 등 자치 조직을 구성하여 마을기업 추진을 적극 논의할 수 있으며, 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둘 이상의 마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③ 마을기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에서는 마을기업 간사 또는 사무장을 채용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유기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마을기업 협력센터(이하 “도 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 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 협력센터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마을기업 관련 법인이나 협의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도 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기업 지도자와 주민 교육

2. 마을기업 컨설팅 지원, 모니터링

3. 마을기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마을기업 연구·조사

5. 마을기업 홍보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기타 도 마을기업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① 도지사는 마을기업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마을기업 사업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시·군과 연계하여 마을기업 사업이 완료되고 사후관리가 잘 되는 시·군과 마을에 대하여 특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기업 사업의 홍보와 확산을 위하여 전시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을에서 참가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매년 마을기업 사업을 분석 및 평가하고 전문성과 향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사업추진에 공이 있는 공무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마을기업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마을기업 사업 신청절차와 사업비 교부방법 및 집행·정산·재산처분의 제한 등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육성 시행지침」과「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장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등

① 도지사는 마을기업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4.8.1.)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도의 마을기업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무부지사, 마을기업 총괄업무담당 국장(개정 2014.8.1.)

2.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전라남도의회 의원 2명(경제관광문화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마을기업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마을기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을기업 신청사업에 대한 선정

3. 마을기업 사업의 분석·평가

4. 도 협력센터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기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마을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