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학교에 숲을 조성해 학생과 주민들에게 친환경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조례안이 시행된다.
충북도의회는 14일 오전 열린 제3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관리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조례안은 5년마다 학교숲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관련 심의사항이 있을 때는 심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도 적극 협력하게 된다.
조례안은 3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광희 의원은 “도교육청이 학교숲 조성 확대와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연친화적 학습환경 조성과 휴식공간 제공이 학생·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교숲 조성 통한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확대 | |||||||||||||
도의회 '충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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