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들 보험상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대상은 벼, 노지고추, 밤, 대추가 포함된다. 또 14종의 시설작물 가운데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등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는 70개 시군이 대상이다.
보험판매시작은 노지고추만 오는 14일부터이며 나머지는 모두 7일부터다.
벼, 밤, 대추는 모든 농가가 가입 가능하며 시설작물(농업용 시설물 포함) 대상 상품은 지난해 10월 가입하지 못한 농가와 올해 5월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4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벼 보험의 경우 표준가격 산출기준을 최근 5년 가격 중 최하를 제외한 4년 평균값을 적용, 농가의 보장수준을 높이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국에 판매되는 노지고추보험은 표준생산비를 인상해 보장수준을 높이고, 보험기간도 10일간 연장하면서 가입최소 기준의 면적 요건을 제외해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했다"면서 "올해 발생한 강원폭설 피해 시에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일반 피해 농가보다 약 7.7배인 평균 8000만원 이상 보상을 받아 경영 안정을 도모한 바 있다"고 밝혔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