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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고추·밤 등 18개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

도시와 혁신/농업도 혁신해야 산다

by 소나무맨 2014. 4. 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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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고추·밤 등 18개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 이데일리 | 문영재 | 2014-04-06 11:17:04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에 따라 농가의 소득 불안정을 막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벼와 노지고추, 밤, 대추, 시설작물 등 18개 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이다.

보험판매는 농지소재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이뤄지며 벼·밤·대추·시설작물·농업용 시설물은 오는 7일, 노지고추는 14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 30% 내외를 지원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4분의 1만 부담하면 된다.

벼 보험은 표준가격의 산출기준을 최근 5년 가격 가운데 최저금액을 제외한 4년 평균값을 적용, 농가의 보장수준을 높였다.

노지고추 보험은 표준생산비를 인상, 보장수준을 높이고 보험기간 10일 연장, 가입 최소 기준의 면적 요건을 제외해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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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작물재해보험 7일부터 본격 판매
기사입력 2014-04-06 13:14기사수정 2014-04-06 13:14
정부가 7일부터 벼 등 18개 품목과 농업용 시설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들 보험상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대상은 벼, 노지고추, 밤, 대추가 포함된다. 또 14종의 시설작물 가운데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등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는 70개 시군이 대상이다.

보험판매시작은 노지고추만 오는 14일부터이며 나머지는 모두 7일부터다.

벼, 밤, 대추는 모든 농가가 가입 가능하며 시설작물(농업용 시설물 포함) 대상 상품은 지난해 10월 가입하지 못한 농가와 올해 5월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4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벼 보험의 경우 표준가격 산출기준을 최근 5년 가격 중 최하를 제외한 4년 평균값을 적용, 농가의 보장수준을 높이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국에 판매되는 노지고추보험은 표준생산비를 인상해 보장수준을 높이고, 보험기간도 10일간 연장하면서 가입최소 기준의 면적 요건을 제외해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했다"면서 "올해 발생한 강원폭설 피해 시에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일반 피해 농가보다 약 7.7배인 평균 8000만원 이상 보상을 받아 경영 안정을 도모한 바 있다"고 밝혔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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