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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추)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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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추)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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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사람
: 연대회의 14.02.12 14:19 주소추가  수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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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12.(수)

추진위원장 인사말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를 만들자고 결심한지 이제 2년입니다.

 


 

다들 필요성은 공감하는 데왜 아직도 안되었을까묻고 다니다 보니 두 가지가 잡혀요.

 


 

하나는 규모의 경제였어요

대개가 단체별로 사고하다보니 수백 명 규모를 넘지 못해요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공제회가 대출도 해 주고 저축도 하는 금융 기능에서 일반 은행보다 혜택이 나은 것은 비용을 줄이면서 적절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그게 대략 2만 명 정도라 합니다그러니 나는 어디 단체의 부장이다라는 명함 외에 우리는 시민사회 공익활동가라는 직업군이라는 정체성 있는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법제화였습니다.

돈을 만지는 것이니만치 제도화가 되어야이런 기구를 허락하는 정부쪽에서도 안심이 되고 참여하는 쪽에서도 신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물론 법으로 보장된 공제회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교원공제회대한소방인공제회 등이 그것입니다이들은 직업이 분명하지 않냐구요그런데 과학기술인공제회도 있습니다직업 범주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시민사회공익활동가 직업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도 합의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해 말에 다시 추진위원회를 만든 뜻은 이 두 가지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자는 취지입니다.

 

 

 

지난 해에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국이 어수선하여 미뤄지기만 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여기 자료실에 넣어 두었습니다.

 

 

 

2014년은 공제회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2014년 2월 6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추진위 소식

"공익활동가 공제조합 설립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가공제조합 설립방안 연구보고서를 2013년 10월 발간하였습니다. 공익활동가 공제회 설립의 필요성과 각국의 사례, 공제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 클릭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 가입약속 운동 동참하기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 가입 약속 운동


1) 취지

 -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국회차원에서 공감이 되었고 그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올해의 복잡한 정국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 2014년을 공제회 추진원년으로 만듦과 동시에 그 공제회가 국내의 여러 공제회처럼 건강하고 튼튼하게 출발하자면 시민사회공익활공가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공제회에 대한 공익활동가들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부담없으며 그러나 희망적인 운동이 바로 ‘공제회 가입 약속운동’입니다. 


2) 약속 내용

 -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가 만들어지면 가입하겠습니다. 

 - 2014년에 꼭 입법이 되어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가 만들어지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나의 약속을 확인하는 방법

     <공제회 추진위원에 가입하면 됩니다.> 

     <공제회 추진위원은 회비가 없으며 단지 관심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오는 편지 한통 ‘공제회’ 얘기를 읽어 주시면 됩니다.> 


 

‘공제회 추진위원 가입으로 바로 가기’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71-9 삼성빌딩 4층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Tel : 02-734-3924, Fax : 02-6280-3924, E-mail : civic21@civil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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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가입 안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14년 공제회 원년을 대비하고자 ‘공제회 가입 약속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12년 10월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 추진을 결정한 이래,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더불어 공제회 입법 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민사회공익활동가공제회 추진위원은 공제회를 만드는데 힘을 합치고 공제회가 만들어지면 회원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회비는 없으나 그보다 더 값진 관심과 애정이 추진위원의 자격요건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공제회 설립까지 5,000 추진위원을 목표로 합니다.

비밀번호는 6~20자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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