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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교육경력 폐지' 후폭풍국회 '경력 3년 이상 7월 이후부터 적용' 의결

교육, 도서 정보/교육혁신 자치의 길

by 소나무맨 2014. 2. 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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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교육경력 폐지' 후폭풍국회 '경력 3년 이상 7월 이후부터 적용' 의결 / 교총 등 "비전문가·정치인 출마 우려" 강력 반발

이화정  |  hereandnow8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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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06  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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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일 6·4지방선거에서 한시적으로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전북을 비롯해 전국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높은 인지도를 갖춘 비(非)교육계 인사가 전북 교육감 선거전에 뛰어들 경우 선거구도가 급변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교육감 후보에 대해 교육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는 조항을 오는 7월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입지자들은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는 투표용지 내 후보에게 기호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름을 가로로 나열하는 ‘교호순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의원총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을 유지하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라”면서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여야 정개특위 의원들이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판에 개정안을 만들면서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다”면서 “한시적으로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문성이 없어도 되고 향후 필요하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의 전문성은 정치인들이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이 교육감을 맡을 수도 있겠으나 교육계가 정당이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휘둘리고 이후에도 부침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장치로 교육경력이 요구되는 것”이라면서 “재보궐 선거부터라도 교육감 교육경력이 부활된 만큼 교육자치의 다른 한 축인 교육의원도 당연히 부활돼야 한다”며 국회의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교육계는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정치인 참여 등으로 인한 빅매치로 확대될 지 여부는 미지수’라며 아직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다만 민주당 등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러닝메이트로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점에서 향후 선거판을 뒤흔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지역 교육계 인사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이 많은 전북 교육계에 비전문가가 수장이 될 경우 전북 교육의 위상이 추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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