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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행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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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위원회가 7월 18일 제1차 회의에서 지역발전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지역행복생활권’은 기초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통상 2~5개 시·군 등이 연계된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을 의미한다.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해 ‘중심도시-농어촌중심지-마을’을 공공·상업 서비스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계·설정한 권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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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주거, 통근·통학, 서비스, 여가 등이 인근 지역에 걸쳐 진행되고 단순한 시·군·구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서비스 수요가 일반화된 최근 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역 간 과당경쟁·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유기적인 생활서비스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에 따라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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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지역별 인구 분포나 지리적 특성, 공공·상업 서비스 분포 등을 감안해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나눌 수 있다.
 

중추도시생활권은 대도시 주변과 중소규모 도시 연접지역이다. 경제·문화·복지 등 도시의 복합기능 재생, 권역별 특화 발전 및 기능분담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 거점으로 육성한다.
 

도농연계생활권은 1~2개 중소도시(중심기능)와 인근 농촌지역으로 구성된다. 종소도시 및 농어촌 중심지가 인근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도농연계를 강화한다. 
 

농어촌생활권은 2~3개 농어촌 및 배후마을로 구성된 지역이다. 농어촌 중심지를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

 

지역생활권 유형

 

정부는 인구분포와 특성을 고려해 지역행복생활권 유형을 구분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한다.
 

지역행복생활권의 범위나 발전계획은 기초 지자체가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설정 및 수립하고, 광역 지자체가 권역별 기능이나 역할 분담 방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역갈등 조정·사후평가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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