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원회가 7월 18일 제1차 회의에서 지역발전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지역행복생활권’은 기초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통상 2~5개 시·군 등이 연계된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을 의미한다.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해 ‘중심도시-농어촌중심지-마을’을 공공·상업 서비스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계·설정한 권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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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주거, 통근·통학, 서비스, 여가 등이 인근 지역에 걸쳐 진행되고 단순한 시·군·구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서비스 수요가 일반화된 최근 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역 간 과당경쟁·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유기적인 생활서비스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에 따라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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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지역별 인구 분포나 지리적 특성, 공공·상업 서비스 분포 등을 감안해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나눌 수 있다.
중추도시생활권은 대도시 주변과 중소규모 도시 연접지역이다. 경제·문화·복지 등 도시의 복합기능 재생, 권역별 특화 발전 및 기능분담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 거점으로 육성한다.
도농연계생활권은 1~2개 중소도시(중심기능)와 인근 농촌지역으로 구성된다. 종소도시 및 농어촌 중심지가 인근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도농연계를 강화한다.
농어촌생활권은 2~3개 농어촌 및 배후마을로 구성된 지역이다. 농어촌 중심지를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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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구분포와 특성을 고려해 지역행복생활권 유형을 구분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한다.
지역행복생활권의 범위나 발전계획은 기초 지자체가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설정 및 수립하고, 광역 지자체가 권역별 기능이나 역할 분담 방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역갈등 조정·사후평가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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