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가치 선언(미션)
다름과 다양성의 가치에 기초하여, 시민사회 생태계의 지속성 확보에 기여하는 지역사회 열린 네트워크의 허브가 된다.
핵심가치
비전
-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지원과 풀뿌리 자치역량 강화
- 유능하고 창의적인 민주시민 교육 기관
- 지역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형성
- 열린 거버넌스형 사회로 전환
센터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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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NGO시민재단 기구표)
사무국
- 서정훈
- 센터장
- 법인 총괄 및 NGO센터 운영
- 안형수
- 팀장
- 법인 운영 사업기획 및 홍보 관리
- 김선태
- 간사
- 법인 회원조직, 재무 및 회계 관리
운영지원팀
- 김선태
- 팀장
- 재무총괄
- 박준오
- 간사
- 사업정산지원
- 장윤재
- 매니저
- 사회공헌일자리사업
- 임영미
- 매니저
- 사회공헌일자리사업
- 임가빈
- 인턴
- 대관 등 운영지원
협동사회경제지원단
- 박상하
- 단장
- 사회적경제사업 총괄
- 이종국
- 사무국장
- 사회적경제 지원 및 네트워크 기획
- 윤봉란
- 팀장
- 협동조합 설립 운영지원
- 박진영
- 간사
- 협동조합 설립상담
- 송의현
- 팀장
-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 이태균
- 연구원
- 사회적기업 컨설팅
- 김지원
- 연구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지원
- 정선기
- 팀장
- 마을기업 지정관리
- 서신혜
- 연구원
- 마을기업 지원 및 교육
- 이수나
- 연구원
- 마을기업 인큐베이팅
- 정종범
- 팀장
-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창업지원)
* 2013년 07월
** NGO센터 381-1133~4 .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38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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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운 준비 끝에 지역 시민사회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충남시민재단이 닻을 올렸다.
사단법인 충남시민재단(cafe.daum.net/ngofund)은 14일 충남 아산시 온양관광호텔에서 이상선 창립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까지 충남시민재단 발기인으로 손을 모은 이들은 140명을 훌쩍 넘겼고 창립기금 1500여만원을 모았다. 지난 1월 지역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절실하다는 점에 뜻을 모은 뒤 도내 15개 시·군 순회 설명회와 10차례 가까운 준비모임, 지역별 발기인 모집 등 준비 작업을 거친 지 11개월 만이다. 재단은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분간 행정기관 등의 예산 지원 없이 민간의 힘만으로 꾸려갈 참이다.
충남시민재단은 창립 취지문에서 “민선 5기에 다다른 이 시간까지도 ‘민주주의의 꽃’으로 비유되는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역할과 결과물은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아직도 부족하다. 충남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보편타당한 시민사회 가치관의 확장을 염원하며 그 이상과 뜻을 구현하기 위해 충남시민재단을 설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재단은 공익적인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충남시민센터(NGO센터) 설립·운영, 시민사회기금 조성과 투명한 배분, 풀뿌리 주민운동과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와 교육 사업 등을 펼치게 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충남시민재단 첫 이사장에 선임된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건강한 풀뿌리 시민사회를 육성하는 중간지원 기능을 충실히 하겠다. 공익활동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에도 도민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아산/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
법인등기 마치고 활동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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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마당
우리에게 민간단체(또는 조직)는 자발성에 기초한 상호부조라는 역사적 맥락으로 기억된다. 일제강점기와 개발독재기엔 국가권력이 개입하면서 국민의식 개혁, 계몽운동 등의 이름으로 주민을 통제와 관리, 동원의 대상쯤으로 여기기도 했다. 통치적 효율성이란 전근대적 농단이 작동돼온 측면이 강하다.
지난한 민주화, 1987년 6월 이후 분화·세분화 과정 등을 통해 자생성에 기반을 둔 ‘사회변혁’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소위 엔지오(NGO), 시민단체의 위상과 그에 대한 이해와 평가도 한 갈래를 이룬다. 시민운동의 성과는 이익단체와 다른 공공재라는 것이다. 그 편익은 특정 그룹에 한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공유한다. 그럼에도 감시와 비판이라는 기능에 다가갈수록 기득권 구도에선 불편해하고, 정파와 이념의 잣대를 예사로 들이대기도 한다.
정부기관의 간섭이라는 관행, 사회적 편견과 기업이 사회성을 기피하는 환경은 시민사회의 약화를 초래해 바람직한 거버넌스(협치)를 지체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충남의 사회 지형은 훨씬 취약한 것으로 평가돼왔다. 민주적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보수 정서와 더불어 관료적 권위주의 관행과 토호 자치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지역사회의 주체인 주민은 주인의식과 역량 강화에 소홀했다. 심지어 주민자치의 핵심 가치인 참여와 소통을 위한 상식적인 정책과제마저 특정인의 브랜드인 양 당파성의 매도가 버젓이 이뤄지는 상황까지 보인다.
2013년 내포를 중심으로 새 충남도청 시대가 열리면서 부정적 현상 극복과 변혁이란 과제는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시민사회의 활성화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음을 인식하고 자생적 시민사회를 매개로 한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나섰다. 뜻을 모으고 타 지역의 선례를 참고하는 등 나름 오랜 학습과 숙의 과정을 거쳐 사단법인 형식의 ‘충남시민재단’ 창립을 앞두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 자원의 발굴과 역량 강화, 주민의 주권의식 제고, 참여와 소통 및 협력을 통한 충남 민간 영역의 확장으로 충남이란 지역사회가 한층 성숙한 민주화의 장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염원해왔다. 이를 위한 중간지원 기능을 할 충남시민재단의 성패는 결국 지역 주민의 수용성에 달려 있다.
이 시기, 상호부조라는 의미를 넘어 성숙한 기부문화의 확산, 사회적 책임과 배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욱 절실하다. 시대의 열망을 담아 함께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함께 가자.
충남시민재단 문의 (070)7782-3254.
이상선 충남시민재단 추진위원장
각계 “시민운동 탄탄히 뿌리 내리게
돕자” 충남시민재단 설립 본격화(한겨례)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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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충남시민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충남시민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법인은 충남지역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 구축, 공익적 기부문화 확산, 지역사회의 시민공익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15-1번지에 두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각 시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익적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충남시민센터의 설립과 운영 2. 충남지역 시민사회 기금 조성과 투명한 배분 3. 시민사회운동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4.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 사업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은 정해진 입회절차에 따라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후원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③ 회원의 입회 절차,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시설 및 자료, 출판물 등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② 회원은 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사업에 참여하고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③ 회원은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 및 징계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회원의 징계) ①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의 회칙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인의 각종 회의와 행사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자. 3.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4. 그 밖에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② 징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되 결정전에 그 대상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견책, 정권, 제명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30인 이하 3.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보선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적이사의 과반수로부터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3조 (임원의 선임자격과 제한) ① 임원은 공익적 시민활동의 활성화에 신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정해진 회비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 구성에 있어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재무 및 회계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선임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진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 (명예임원)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등 명예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7조 (후원회) 법인의 재정 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후원회장은 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총회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가입된 모든 정회원들로 구성한다.
제19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긴박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와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5. 부속기관과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 정관이 정하거나 법인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2조 (성원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대리케 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의 지위와 구성) ① 이사회는 법인의 상설적 심의의결기구이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경미한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등)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사무처장 및 부설기관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기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감 사
제29조 (감사) 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② 감사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 7 장 특별기구 및 사무처
제30조 (사무처) ① 법인의 사업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1조 (상임이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처를 총괄할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32조 (특별기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8 장 재산과 회계
제33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인의 목적사항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 (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 외에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수입금의 사용)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관 제2조(목적) 및 제4조(주요사업)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공익적 시민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감사는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 (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4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법인의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 및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45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안전행정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
제47조 (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 (정치중립의무) 본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제49조 (정보공개) 법인은 사업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월별 수지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본회의 첫 회계연도는 창립총회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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