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전기업을 말하다 (상) 실태와 문제점] 상당수 경영난…'10년 버티기' 안간힘전주지역 42개 업체 중 6곳 U턴 하거나 부도나 / 유치 당시 법 적용 불법행위시 보조금 환수 불가
전주시가 수도권 이전 기업유치에 나선지 8년. 이전기업 중에는 불법 임대로 수입 올리기에 나선 업체가 등장하는 등 어두운 이면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는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부도를 맞거나 수도권으로 복귀하기도 한다. 단기간에 기업 유치, 가시적 성과를 거두려고 서두른 결과다. 최근엔 보조금을 노린 사냥꾼들에게 먹잇감으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이전 기업유치 실태와 해법을 찾아본다.
#1. 2006년 9월 화성에서 전주로 이전한 A 기업은 지경부와 전주시로부터 8억원이 넘는 입지·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2011년 11월 14억 8000만원에 공장을 매각했다. 비밀리에 이뤄진 매매계약은 전주시가 뒤늦게 알고 가압류 신청을 했지만, 이미 B 기업에 가등기까지 끝마쳐진 상태였다. 시는 부랴부랴 B 기업에 잔금에 대한 채권 압류를 통해 4억 7100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했다.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던 이 문제는 지난해 6월 A 기업이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불이 붙었다.
1심에서는 시의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시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 불복방법 등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시는 올해 6월 환수 재처분 절차를 진행, 원금에 대한 이자 3500만원을 돌려줬다. 그러나 A 기업은 지난 7월에 별도의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재소송을 제기했다.
#2. 2011년에 이전한 C 기업은 현재 국세를 내지 못할 정도의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억원에 달하는 체납국세 때문에 공매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매해도 세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C 기업에 대한 공매를 취소했다. 채권 2순위인 전주시는 뚜렷한 대책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기업을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주로 이전한 기업들이 상당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2006년부터 투자 유치한 이전 기업 42곳 중 6곳이 수도권으로 돌아가거나 문을 닫았다.
이들은 부도 경매(2), 수도권 복귀(2), 회생절차(2)을 밟았다. 그러나 부도로 인한 경매절차를 밟은 두 곳은 시가 압류했지만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특히 불법 임대로 수익을 올린 D 업체(본보 14일 자 2면 보도)에 대해서도 일부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는 상태지만, 당초 지원 보조금(2억8000여만원) 전체를 회수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D 업체는 최근엔 LS전선(주)을 따라 입주했다가 모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 복귀를 고민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또 아예 상시고용 인원을 다르게 보고하거나, 의무이행 기간인 '10년 버티기'에 돌입한 기업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유치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2008년 이전에 유치한 업체는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보조금 환수가 어렵다는 점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상당수 이전 기업들이 지역에서의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며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전 유치 목표가 있는 만큼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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