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유역네트워크 사업방향
(머리글)
(본글)
1. 낙동강 종합치수대책의 문제점 대두 (강재현 교수글)
2. 유역내 사회, 문화적 차이점을 극복해야 할 것(김상화 글)
3. 유역내 이수와 치수의 차이점
* 맑은 물생산지 ; 강원, 경북
* 물소비, 오염배출지역 ; 대구
* 수질오염, 홍부 피해지역 ; 부산, 경남
4 선진 외국 사례
- 독일 ; 주물위원회 구성
- 프랑스 ; 유역위원회 운영
(결론)
1. 낙동강 공동체 건설 방법
2.
+
(머리글)
21세기 지구촌의 물을 둘러싼 현실은 매우 불안하다.
- 21세기 수자원개발사업단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물문제(1800-1900년대) 매우 심각 ; 연 1000mm 이하 강우
- 석유에너지 자원 고갈 - 대체에너지 개발을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분쟁 감소
향후, 석유를 대신해 수자원이 인류생존과 국제적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현재도 200여개의 다국적 강의 물이용과 수리권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유역협의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낙동강 유역은 오랜 사회, 문화적 공동체가 형성되어왔다. 그러나 정치, 경제적 차이가 심화되어 상하류간의 물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낙동강의 수질개선과 합리적 물이용을 통한 유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 과거 우리나라 운동의 역사는 전분야의 환경문제를 다루었으니 최근 각 단체내 위원회, 운동본부, 연구센터 등이 만들어지고, 물문제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려는 금강사랑운동, 하천연구센터, 수질환경센터, 강포럼, 물포럼 등 운동조직이 결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문문제를 다루는 운동조직은 낙동강 하류 권역만해도 부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부산강포럼), 경남물포럼조직위원회, 경남하천네크워크 등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상황은 이들 조직이 지역단위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 이에 낙동강 물문제 해결을 위한 상하류 유역 전체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최근 05년 5월 낙동강 유역 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워크삽이 개최되었고, 6월에는 지속가능 낙동강 관리를 위한 낙동강 유역환경활동가 포럼이 개최되어 유역네트워트 결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 낙동강을 둘러싼 상하류간의 갈등 상존, 그러나 상하류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기구를 결성을 제안한다.
(본글)
1. 낙동강 종합치수대책의 문제점 대두 (강재현 교수글)
2. 유역내 사회, 문화적 차이점을 극복해야 할 것(김상화 글)
3. 유역내 이수와 치수의 차이점
* 맑은 물생산지 ; 강원, 경북
* 물소비, 오염배출지역 ; 대구
* 수질오염, 홍부 피해지역 ; 부산, 경남
4 선진 외국 사례
- 독일 ; 주물위원회 구성
- 프랑스 ; 유역위원회 운영
(결론)
낙동강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 차원의
국가유역관리위원회(민관협치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유역관리행정협의회--- 유역관리시민위원회(낙동강유역협의체 또는 낙동강유역관리위원회)
- 대유역네트워크
(대유역 ; 경남물포럼조직위원회, 경남하천네트워크, 부산강살리기운동본부, 부산강포럼)
- 중유역네트워크(중유역 ; 낙동강 유역 국가하천, 1급하천유역 협의회)
- 소유역네트워크(소유역 ; 지방하천, 소하천 관련 단체)
1. 낙동강 공동체 건설 방법
- 낙동강 실태 파악과 지역 현황에 대한 상호 이해의 확대 시급
-- 위천공단 조성과 같은 갈등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
- 부산강포럼, 경남물포럼 등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대표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많은 물관련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의 건설이 우선해야 한다.
- 나아가 지역과 지역간의 네트워트를 구축하여야 하며
- 행정기관은 물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체계의 통합과 선진화에 주력해야
- 이를 토대로 낙동강 유역협의체(민간조직에서 민관협력조직으로 발전시켜야)
2. 유역공동체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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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 네트워크 결성 및 운영 방향
□ 취지 및 배경
○ 전국의 강유역네트워크 구축과 건교부의 친환경 하천정비계획의 방향 전환의 시대변화와 더불어 ‘낙동강정비종합기본계획’ 등 하천정비계획 추진으로 인한 낙동강 생태계 보전과 이에 따른 시민 참여와 민관파트너십 형성이 요구됨.
○ 낙동강의 제1 지류인 금호강과 황강, 남강의 생태계 실태 파악과 더불어 낙동강 물이용에 따른 상․중․하류지역의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이해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함.
○ 낙동강유역 네트워크 결성으로 상․중․하류지역 간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낙동강 생태계 보전에 지역주민 간, 지방자치단체 간, 기업체 간의 교류확대와 협력을 이끌어 냄.
□ 목적
○ 낙동강과 금호강, 황강, 남강 등의 생태보전활동에 참여하였던 환경단체와 시민운동단체의 네트워크 구성과 민관파트너십 형성으로 다양한 의제 참여 단체의 하천살리기운동 동참 계기를 마련함.
○ 지속적인 하천살리기 운동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낙동강 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마스터플랜 수립, 낙동강 살리기 조례제정 및 제도화의 방향 제시.
○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생태분과위원회 사업인 “안심습지 자연생태교육” 활동성과를 전국 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들에게 알리고, 상호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전국적 습지보전 및 자연생태교육 진행상황의 평가 및 금호강․낙동강유역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워크샵을 개최함.
□ 기대효과
○ 낙동강 네트워크 운영에 시민 참여 확대와 민관파트너십 형성으로 바람직한 낙동강 생태계와 친수환경 조성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낙동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의 계기 마련.
○ 낙동강의 제1 지류인 금호강과 황강, 남강 등의 하천 보전에 대한 관심과 시민 참여로 지류하천 살리기 운동의 확산 기반 마련.
○ 전국 강살리기네트워크 연대활동 및 민․관․기업 등 다양한 의제 구성의 활발한 참여로 지역별 “낙동강 조례”를 제정하여, 낙동강 살리기 운동의 제도화의 기틀 마련 계기.
○ 낙동강 물이용에 따른 상․중․하류지역 주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완화, 해소하고, 공존공영의 상생을 통한 낙동강유역 문화 창조의 계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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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 네트워크 결성에 따른 유의점 및 활동방향
류병윤(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1.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NGO 간의 파트너쉽
지방분권과 함께 등장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나 환경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거버넌스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조력적 역할과 함께 지방정부의 의사소통채널을 통한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네트웍이 존재해야 한다. 즉, “지역사회의 의견, 아이디어 및 정보를 수집하는 메카니즘과 지역사회 구성원 간에 지역사회의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기 위한 정기적 모임, 구성원의 견해를 표현하고 토론하는 메카니즘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은 “지방정부 및 민간부분과 함께 협조하여 ‘공공재’ 및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협조하는 주요한 행위자”로 재평가되고 있다. 지방정부와 기타 공공 및 민간부분이 일종의 “협동적 의사결정을 증진하기 위해 거버넌스의 일상적인 과정을 다룸에 있어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사회자본을 건설”해야 한다(박희봉․김명환, 2000).
이러한 변화된 인식의 바탕에는 90년대 들면서 경제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문제의 심각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중앙정부는 1990년 1월「환경청」을 장관급 부서인「환경처」로 승격하였다.「환경처」는 1990년을 ‘환경보전원년’으로 선포하고, 1990년 7월에는 기존의「환경보전법」을 대체하는 ‘6개 환경관련 개별법안’-「환경정책기본법안」,「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안」,「대기환경보전법안」,「소음진동규제법안」,「수질환경보전법안」,「유해화학물질 관리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키게 된다.
「환경보전법」의 제정과 개정 때와는 달리 6개 환경 관련 개별 법안들은 국민의 ‘제고된 환경의식’과 함께 기업의 이익을 지키려는「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조직적인 ‘법안 완화’ 활동의 결과 국회에서 상당한 논란과 갈등을 거치며 통과되었다(문태훈, 1997: 388-394). 또한 1994년 말 정부조직 개편 시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함으로써 환경문제의 심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산업경제의 주력군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장할 법적,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였다. 정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점차 축소되어 나가는 반면 기업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문태훈, 1997: 398). 이는 1991년 3월 발생한 ‘낙동강페놀오염사태’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NGO)에서는「낙동강살리기운동협의회」라는 연대조직을 스스로 만들고 중앙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생태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낙동강특별법」제정과정에서도 이러한 힘의 역학관계는 드러난다. 이미 중앙정부에서 1997년 4대강을 포괄하는 통합법인「상수원수질조치법」을 제 15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리조차 못하고 폐기되는 결과를 맞았다. 이리하여 중앙정부는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에 대하여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수계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다.「낙동강특별법안」뿐만 아니라 기 제정 시행중인「한강수계특별법」(1999.2.8)의 제정과정에도 이러한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금강특별법안」,「영산강특별법안」또한 2001년 4월 국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시민단체(NGO) 간의 논의구조 형성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낙동강유역의 하류지역에서는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NGO)들이 연대하여 지역기업을 동원하고, 이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부산시와의 협력을 구축하여 중앙정부를 압박한다.「낙동강특별법」제정과정에서 법안 제정의 당위성과 법 조항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관철은 대부분 시민사회단체(NGO)내에서도 환경NGO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낙동강 물문제의 지역갈등구조와「낙동강특별법」제정에 따른 지역갈등양상에서도 드러났듯이, 부산지역의 경우 1994년부터 시작된 ‘삼성자동차 부산유치과정’에서부터 형성된 ‘성장연합’을 바탕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유기적 공조체제를 통한 핵심적 집단을 형성하며, 이것이 지역개발의 주도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부산지역의 NGO가 성장연합의 일원으로 참가
하여 지역개발에 적극 나섬으로써 때로는 환경NGO와의 관계에서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시민사회의 미발달로 인한 NGO의 경제적 독립이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맞닿아 있어 환경NGO가 독자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환경NGO가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개발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부산시와 관변연구소(지역개발에 따른 이론과 행정을 연구하는 ‘부산발전연구원’을 포함 함)의 ‘외부로부터의 산업유치’ 정책의 실현을 거부하기도 어렵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부산상공회의소)과 언론의 ‘성장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기도 쉽지 않다.
반면에 낙동강 상류지역인 안동의 경우 정치적, 경제적인 힘을 행사하는 지역기업이 부재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시민사회단체(NGO)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로 힘을 결집하여 중앙정부를 상대로 싸워나갈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중앙정부의 주도로「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되는 상황에서 낙동강 상류지역이 가지는 소외감과 피해의식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안동시와 연계하여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대규모 정치적 동원을 통한 법안 제정반대라는 ‘지역이익’을 도모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규모 상경시위에 의한 갈등의 증폭과 함께 이에 대한 해결과정도 역시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한 정치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귀결된다.
낙동강 중류지역인 대구의 경우 지역NGO와 지역기업의 힘이 대등하게 존재해 어느 일방에 의한 주도권 행사가 부재하게 되며, 이는「낙동강특별법」제정과정의 갈등에서 별다른 정치적 동기를 유발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낙동강특별법안」의 핵심조항인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와 ‘수변구역’의 지정에 대한 불이익도 우려되지 않는 상황 또한 이런 무관심을 부추겼다.
‘위천공단’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 시민사회단체(NGO)와 대구시, 지역기업 3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연대는 일어났으나,「낙동강특별법」제정과정에서는 일상적인 관계 외에는 어떠한 행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낙동강 상․중․하류지역의 상이한 대내외적인 힘의 역학관계는「낙동강특별법」제정과정에 중앙정부 역할의 강화와 함께 전국단위 29개 시민사회단체, 낙동강 수계 50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법안 제정에 따른 논의구조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활동에는 성명서 발표(2001.9.18), 관련 국회의원 면담(2001.10.11),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기자회견(2001.10.22) 등의 다양한 정치적 행위로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지역단위의 논의구조들을 형성하게 된다.(환경부수질보전국, 2001:3) 여론에 의해 생태적 합리성을 획득해 나가는 이러한 논의 구조는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지시와 주도가 아닌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갈등구조 해결에 중요한 기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비조직적인 논의구조의 형성은 법안제정과 이후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갈등, 그리고 실질적인 낙동강유역 물이용에 따른 갈등의 재등장과 이에 따른 갈등해결의 논의구조 틀 형성의 단초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만일 갈등구조 해결을 위한 낙동강 유역 네트워크 조직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시민단체사이에 의식적이고 합목적적으로 합의되어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낙동강 ‘물문제’에 따른 갈등은 지속적으로 증폭될 것이다.
2. 환경NGO의 역할과 생태민주주의의 도입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환경NGO가 각종 사업과정에서 정부의 협조자적 관점에서 정책제안을 하거나 정책집행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의 환경NGO는 정책형성 혹은 정책결정단계에서 합리적이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하기보다는 정책집행의 단계에서 완강한 정책저항을 유도함으로써 정책변동 혹은 정책실패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담당부처의 입장에서는 환경NGO가 정책저항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권해수․이민창, 2001).
이는 중앙정부가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환경NGO와의 관계설정을 억압과 갈등관계로 설정해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압축적인 고도 경제성장 정책 결과 그 피해와 후유증, 즉 환경오염과 갈등이 국토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난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자원배분의 왜곡과 정부보조금의 효과적 활용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와 환경NGO간의 관계설정이 새로이 요구되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즉, 정부보조금은 배분의 원칙과 한계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변단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정책과정에서 저항을 보이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문제될 수 있다. 환경NGO의 입장에서도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활동을 하기에 정부보조금의 수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는 환경단체는 정부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관변단체화 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정부보조금의 수혜가 환경NGO를 관변단체화 할 수 있다는 태생적인 한계는 환경단체가 정부와 협조적인 관계에서 일하기 힘들다는 선입관을 형성하고, 환경NGO에 대한 지원의 한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특히 환경NGO가 인증된 사업비가 아닌 정부보조금의 수령을 기피하는 것은 국민들의 보조금과 자율성에 대한 선입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때, 제도적으로 지급된 보조금과 환경NGO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환경NGO의 활발한 정책과정참여는 정책집행의 속도를 늦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환경NGO가 정책에 대한 단순한 비판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오히려 정부의 정책개발과 집행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이고 협력적인 시민단체(NGO)의 육성을 유도 할 것이다.
「낙동강특별법」제정과정에서 정부와 환경NGO간에는 이러한 입장이 반영되어 ‘물이용’ 관련 조사반이 구성되어 활동할 때부터 지역 대표성을 가진 지역 거점의 환경NGO 대표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하였다. 이러한 정부․환경NGO간의 협력모델은 사회발전을 위해 정부와 NGO는 일정부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모델에서는 환경NGO가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co-productin) 역할 및 집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는 정부와 환경NGO 간에 일정한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것이 된다. 환경갈등 발생 시 환경갈등을 해소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파트너쉽은 정책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환경NGO 구성원들로부터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더 많은 정보수집 및 원활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NGO의 입장에서도 정책과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신들의 부족한 전문지식을 정부 내부 자원을 활용해 보완할 수 있다. 특히 환경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 환경단체를 통한 활동이 보다 효과적이며,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절실하다.
환경문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공유의 비극’이라고 하딩은 말한바 있다. “공유하고 있는 초지에 가축을 방목할 때 방목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동의 결과”임을 설득력 있게 지적한 바 있다(Hadin, 1968; 문태훈, 1997: 3에서 재인용).
환경갈등의 해결이란 “환경적으로 좀 더 합리적인 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논쟁을 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는 과정”으로 정의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낙동강 상․중․하류지역의 각 담론 주체들이 자신들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낙동강 ‘물이용’에 따른 환경문제의 타당성 주장을 제기하여 갈등을 야기하게 되지만 결국 이 과정자체는 사회의 합리적 진화를 위한 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낙동강에 대한 상이한 구성방식’을 가진 집단들이 상호 의사소통의 장을 형성하여, 낙동강의 구성방식의 대한 일치 혹은 상호인정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이상헌, 2001: 136).
또한 이러한 과정의 밑바탕에는 ‘낙동강의 생태적 희소성 위기를 관리’한다는, 목표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발상이 요구된다. 즉, “집합재인 자연환경의 분배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절차와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민주주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생태위기를 더 적절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Hayward, 1995: 186; 이상헌, 2001: 137에서 재인용).
이렇게 볼 때 낙동강 갈등의 밑바닥에 놓인 근대적 개발과 경제성장에 대한 신화적 목표에 대한 근본적 생활과 환경문제 해결과정에서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재성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성찰을 바탕으로 “‘생태주의’에 입각한 현재의 상태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필요”하다. “정치권력의 분권화와 함께 매사에 자율과 자치를 지향하며,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정치과정과 행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사회의 새로운 구성 원칙의 확립과 함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새로운 삶의 영향으로 단순한 삶의 추구”가 이어져야 한다. 결국 생태주의 가치관의 확립을 통한 자연생태계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이 요구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낙동강으로 표상되는 자연생태계가 가지는 ‘네 가지 생태계 법칙’, 즉 “‘모든 것은 서로 다른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은 어디론가 가야한다’, ‘자연계에 대한 인위적인 변화는 어떤 것이라도 자연계에 해롭다’, ‘공짜 점심이란 없다’”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Commoner, 1971 송상용역, 문태훈, 1997: 85~89에서 재인용).
이는 ‘기계주의적 패러다임’에 의해 낙동강의 ‘생태계 수용범위’를 뛰어넘는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에 대한 신화화 된 시대를 마감하고 ‘생태주의적 패러다임’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의 시대로 나아가야 함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비분리성을 바탕으로 한 ‘생태중심적 사고’가 요구되어 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낙동강 갈등에 따른 갈등구조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과제가 도출될 수 있다. 생태민주주의 도입과 이의 활성화를 통해 낙동강 상․중․하류 지역주민을 포함한 더 많은 행위자들이 낙동강의 개발 목표와 신화화 된 경제성장에 대해 성찰과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갈등에 따른 해법이 단기간에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논의와 논의구조를 마련해 나가고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과 의지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의제21을 활용한 낙동강유역 거버넌스 모델의 실현
생태주의를 바탕으로 생태주의 패러다임에의 이동을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에 실현해나가는 것이 지방의제21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첩경인지도 모른다. 지속가능한 경제와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유역의제를 작성하고, 이를 위해 유역 상․중․하류지역 간에 네트워크 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역관리 개념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역관리란 행정구역을 넘어서 유역을 관리단위로 하여 유역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을 형성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환경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관계되므로 참여와 협력, 다양한 의견수렴 및 효율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기본요소가 되어야 한다.
또한 유역관리란 유역환경보호에 관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유기적인 정책의 틀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 하천의 단순한 수질, 수량관리를 넘어 자연환경과 토지이용, 역사․문화적 요소 등을 통합적, 유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역 ‘물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나아가 수평적 관계에 있는 여러 부문(물, 자연환경, 토지이용계획, 산림관리, 하천관리 등)이 유역 ‘물환경’ 개선이라는 공통의 목표 하에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기업, 중앙․지방정부가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 유역관리방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참여와 협력, 실천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 건설을 통한 유역관리 목표의 실현과정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의제21의 작성과 선포 그리고 실천과정과 맞닿아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를 낙동강 상․중․하류지역의 유역의제 형성을 위하여 앞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낙동강 상․중․하류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에 대한 경제력을 설명한 바가 있다. 이는 지역의 산업경제 여건에 따라 ‘물이용’ 조건과 결과가 상이하며, 나아가 ‘물문제’ 발생시 대응하는 과정과 경로, 강도 등이 달라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농업을 중심으로 한 상류지역의 안동시와 섬유 및 기계부품업, 자동차부품 생산 제조업이 주된 산업인 동시에 중소기업 중심인 중류지역의 대구시, 그리고 세계 3대 컨테이너항구 이자 르노삼성자동차로 상징되는 자동차산업과 한진중공업 등 지방으로서는 최대 대기업이 있는 하류지역의 부산시.
낙동강을 유역권으로 살아가는 상․중․하류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처해진 ‘물이용’에 따른 상황이 다른 만큼이나 각 도시의 정치․경제적인 상황이 판이하다. 우리는 이미 지난 95년부터 대구지역의 ‘위천국가공단’ 건설에 따른 낙동강 중․하류지역의 갈등을 겪었고, 지난 2000년과 2001년 2년간에는 ‘낙동강특별법’ 제정에 따른 상․하류지역간의 갈등을 겪은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30~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난 91년 3월 14일부터 발생한 낙동강페놀유출사건 때 낙동강유역 상의 4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낙동강살리기운동협의회’(낙협)를 결성하여,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낙동강 상․중․하류지역이 1년 6개월간이나 공동으로 펼친 소중한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다.
유역공동체를 이루려는 낙동강 상․중․하류지역 간의 네트워크 결성 노력은 지난 97년 말에도 시도된 적이 있다. 그리고 지난 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부산지역의 ‘하천연구센터 강*살림’ 주최로 ‘물과 물이 만나듯 사람과 사람이 만나자’라는 주제로 안동 하회마을에서부터 낙동강 하구 을숙도까지 3박 4일에 걸쳐 십여명이 ‘2004년 낙동강 생명순례’를 실시하였다. 안동과 경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지역의 환경단체 회원들이 참가하는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간의 벽을 허물고, 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친목도모와 동시에 신뢰의 단초를 마련한 것은 하나의 진전된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22일에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안동에서 (사)물아껴쓰기운동경북연합회 주관으로 안동시장 참석하에 낙동강 상․중․하류지역의 환경활동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갖고,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의 정을 나누며 신뢰형성의 밑거름을 쌓기도 하였다.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조직된 지금이 바로 여러 가지 면에서 낙동강 물이용에 따른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유역공동체를 결성할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낙동강특별법’에 담긴 ‘수변구역제도’와 ‘토지매수제도’, ‘오염총량관리제도’, ‘물이용부담금제도’, ‘상수원지역 지원제도’,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제도’, ‘수계관리위원회’ 등은 효과적 유역관리 정책수단이자 유역 구성원들의 실질적 참여기회를 확대와 분권적 공동 의사결정체제 구축, 수계관리기금을 통한 유역 파트너쉽 구축이라는 참여와 협력을 통한 유역의제의 실현이라는 정신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정신의 실현을 위해서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를 확대,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낙동강 상․중․하류지역 간에 정보교환 및 교류․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자문위원회에 소수의 참가자만이 소속되어 독점적인 발언권을 행사하여 수계관리위원회와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와 배분에 영향력이 행사되어서는 또 다른 불신과 불만을 배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낙동강특별법’의 핵심 조항인 ‘오염총량관리제’의 엄격하고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낙동강 상․중류에 대한 비중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공감하고, 현재 창원에 있는 낙동강유역청의 낙동강에 대한 기획과 관리기능이 중류지역인 대구지방환경청의 기능 강화를 통한 역할 재정립 및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나아가 ‘물이용 분담금’에 의한 ‘수계관리기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담금의 징수와 적립, 사용계획 수립과 배분에 걸쳐서 낙동강유역상의 환경NGO에 의해 자문, 검증 받을 수 있는 통로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행사를 위한 행사는 지양하고 3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 등의 중․장기적인 낙동강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구상과 계획이 무엇보다도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 6월에 개최되는 제3회 ‘낙동강 사랑 달’ 개막행사가 제대로 된 행사가 되도록, 지금부터 낙동강 상․중․하류지역의 여러 의견을 수렴․집약할 수 있는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6월 4일 저녁에 우포생태학습원에서 개최되는 ‘낙동강 환경활동가 포럼’에 낙동강유역의제와 네트워크 결성을 고민하는 환경․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고민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낙동강유역 네트워크 결성에 따른 유의점과 활동방향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즉 지역의 성장연합에 참여하는 환경NGO가 아니라, 생태민주주의의 원리와 이념을 체득하여 이를 성장연합 극복의 계기와 이론으로 삼아 낙동강의 생태계 복원과 보전을 네트워크 결성의 목표와 방향성으로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만이 올바른 방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하버마스의 지적처럼 “대중의 외적 표출인 여론에서는 실재의 조건을 넘어서는 ‘허구’가 문제시 된다는 말과 현실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적-이기적 관심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공개적 토론을 이끌어냄으로써 실질적인 의식의 일치를 생성해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Habermas, 1962: 279, 노진철, 2001: 249에서 재인용)는 이론을 새겨, (지역)주민과 (지역)언론의 이중적 가능성, 즉 ‘참여와 이해관계’의 이중적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네트워크 결성 및 활동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냉엄한 현실인식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낙동강 상류지역이 중․하류지역을 초청하여 같이 낙동강의 정취를 즐기고, 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서로 보듬어 주고, 중류지역이 상․하류지역을 모셔서 중류지역의 고민과 애환, 나아가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고도하수처리시설 운영경비에 대해 말하면 들어봐 주자. 그리고 하류지역에서는 상․중류지역을 초대해 오염되고 정체되어 가슴이 답답하고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에 대해 한계를 느끼는 가슴 아픔에 같이 공감해주자.
“우리 같이 교류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실천하자!”
※참고자료(『지속가능한 낙동강 생태계 이용과 보존을 위한 최적 교육 방안』에서 발췌)
1. 낙동강 주요 오염사고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 각종 사건들
○ 1979. 4. 27 |
| 우물과 간이상수도 오염으로 인한 1천5백여명 복통- 경남 양산군 웅상면 도주리 도주천에 사료공장(대호물산)의 폐수유입으로 1백30세대, 7 백명 주민과 공장종업원 8 백여 명이 복통 |
○ 1984. 3. 13; 4. 16; 4. 22; 6. 5(남강댐 하류); 6. 6; 6. 23; 8. 5(밀양강); 8. 29; 10.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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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하류 일대 물고기 대규모 떼죽음. |
○ 1985. 2. 16 |
| 물고기 떼죽음- 경남 창녕군 남지읍, 유어면 낙동강에서 공장폐수 유입으로 인한 물고기 떼죽음 |
○ 1986. 1. 17 |
| 낙동강 하류(부산 북구 화명동) 청둥오리 떼죽음. 농지폐수유입사건. |
6. 10 |
| 경남 양산군 덕계천 유역 20만평 농지 폐수 유입. |
○ 1988. 7. 6 |
| 낙동강하구 적조 발생 |
1989. 7. 6, |
| 밀양강 물고기 떼죽음. 8.11, 낙동강 녹조 발생 7일 이상 지속. |
○ 1993. 12 |
| 경북 칠곡 분뇨처리장에서 2백 여톤의 정화조 분뇨수가 포함된 오수 6백50여톤 방류. |
○ 1991. 3. 16 |
| 낙동강 페놀사태 발생- 두산전자 구미공장에서 페놀원액 30여톤이 낙동강에 유출되어 상수원 오염. 마실 물에 대한 페놀 함유 허용치 0.005ppm.(WHO, 0.001ppm)의 22배에 달하는 0.11ppm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었음. 많은 환경단체 설립촉진 계기가 됨, |
○ 1994. 1. 9 |
| 물금 매리취수장에서 발암성 물질인 벤젠, 톨루엔 검출- 대국민 수돗물 경보 발령. |
6. 30 |
| 폐수수탁처리업체(대구환경관리)의 폐수 20여톤 무단 방류- 달성취수장 등 5개 취수장 취수중단. |
○ 1995. 7. 29 |
| 대구 성서공단 내 태창섬유에서 유출된 벙커C유 5톤 가량이 공단 복개천으로 유입 |
○ 1996. 6. 21 |
| 낙동강 하류 및 하구에서 웅어 및 어패류 수천마리 떼죽음. |
8. 8 |
| 서낙동 강에서 발생한 녹조현상 중상류역까지 확산. |
11. 21 |
| 대구시 달성공단 폐수관 파열로 1만 여톤의 폐수가 낙동강으로 유입. |
○ 1998. 3. 6 |
| 경북 구미 낙동강 재두루미 37마리 떼죽음 |
○ 2000. 6. 9, |
| 낙동강 본류에 독성 남조류 첫 출현. |
|
| 낙동강 본류인 매리지점에서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 출현. |
○ 2001. |
| 서대구 달성습지, 구미 해평습지 낙동강 횡단 고압송전탑을 건설, |
○ 2002. 8 |
| 태풍 ‘루사’이후 임하댐 흙탕물 상태 지속. 낙동강 하류일대 대규모 범람피해, |
○ 2003. 9 |
| 태풍 ‘매미’ 로 인한 낙동강 하구 지형 변화- 급속한 퇴적현상과 해역오염(이경진, KBS TV 2004-08-13 23:10) |
※ 97년 이전 오염사건 자료출처: 낙동강 SOS, 류병윤
2. 낙동강살리기를 위한 시민단체(기관 포함)결성 및 각종 활동
○ 1978. |
| 낙동강 보존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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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보전을 위한 시민단체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형성됨 |
○ 1980. |
| 경남 창원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개소 |
○ 1984. |
| 한국공해문제연구소 부산지부 설립 |
○ 1989. |
| 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1993 부산환경운동연합으로 개칭 |
○ 1984. |
| 태백문화원. 설립자, 김강산. 문화적 측면에서 낙동강 보전활동 |
○ 1991. 12. 15 |
| 낙동강 살리기운동 협의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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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년 3월 낙동강 페놀사태가 계기가 되어 형성됨. 낙동강 유역 40여개 단체의 협의기구로서 낙동강 살리기를 위한 각종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됨 |
○ 1992. |
| 낙동강공동체 설립. 김상화. 낙동강 유역의 전체 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낙동강의 오염. 훼손, 갈등, 대립에서 벗어나 순리, 화합으로 환경적, 문화적 문제를 풀어가고자 함. |
○ 1992. |
| 구미 낙동강공동체. 배문용, 상중하류 주민 협의를 통한 낙동강문제 해결 모색. |
○ 1992. |
| 안동사회문제연구소(생명운동본부). 김성현, 댐피해 대책활동, |
|
| 그 후 생명운동본부로 개칭. |
○ 1992. |
| 강경모. 향토보존차원에서 낙동강 보전활동(상주 향교 사무국장). |
○ 1993. 7. 29 - 8.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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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1300리 여성뗏목탐사>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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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살리기운동협의회와 대구KBS 주관. 태백산-안동간 자전거, 도보 이동. 안동댐-낙동강하구간 뗏목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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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의 실제 모습을 널리 알려 낙동강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하려는 목적. 10월 27일, ‘KBS 네트워크 지방시대를 연다’에서 방영 |
○ 1994. |
| 국립환경연구원-낙동강 물환경 연구소 개소 |
|
| 상수원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조기경보체계 운영, 수질측정소 운영, 조류예보제 운영 |
○ 1994. 5. 18 |
| 문경 발전연구원. 김석태, 상중하류 주민 협의를 통한 낙동강문제 해결 모색 |
○ 1994. 12 |
|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창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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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기반이 지속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대구지역에서 창립함. 낙동강, 비슬산 등 생태계조사, 자연체험 교원연수, 생태탐사단 운영, 환경정책 비판 및 대안 제시 등 활동을 함. |
○ 1994. |
| 습지와 새들의 친구 (전 부산 교사모임)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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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하구일대의 철새와 자연을 보전하고자 부산에서 결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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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찾는 생태기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의 확산을 위해 활동함. 낙동강 하구의 아름다움과 그 보존 실상을 알림. |
|
|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매일신문 공동 1년간 낙동강생태계조사- 주 1회씩 총 51회 조사보고서 보도; 환경문제를 생태계차원에서 보게 하는 계기가 됨. |
○ 1996. |
| 낙동강살리기 위천공단 저지 부산시민 총궐기본부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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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변인 대구 위천지역에 국가공단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대한 저지활동과 낙동강특별법 제정운동을 하고자 설립함, |
○ 1996. |
| 환경관리공단 영남지소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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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자동측정망을 통한 낙동강 수질 감시. |
○ 1997. |
| 창녕 환경운동연합 발족. 배종혁, 낙동강 및 우포늪 보전활동. (사)시민환경연구소 수질환경센터 창립 |
○ 1997. |
| 부산녹색연합 발족. 낙동강하구 보전, 생태탐사, 난개발 저지, 자연친화적 개발 모색 등 활동. |
○ 1999. 3. |
|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서대구달성습지 복원운동 전개 |
○ 2000. 9. 23. |
| 서대구 달성습지 복원운동 발대식 및 흑두루미 도래 기원제 개최 |
○ 2000. ‘낙동강 새생명심기 2000 행동’: 10. 30-11.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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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낙동강 1300리를 따라 지역민들과 함께 생명찾기 순례와 더불어 낙동강변에 1300그루의 나무를 심음. |
○ 2000. 6. 13 |
| 봉화 주민생존권대책위 설립. 김주현. 낙동강 상류지역 주민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낙동강 살리기 운동함. |
○ 2002. 2. 19 |
| 부산 하천살리기 시민연대 발족, 17개 시민사회환경단체 |
○ 2002. 1. 14 |
| 낙동강 특별법(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 포. 오염총량관리제,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하여 주민지원 |
○ 2004. 8, |
| 안동 환경단체연합회 발족. 안동 시민단체 협의기구로서 낙동강 보전활동 시작 |
멈출 수 없는 여행, 낙동강 생명찾기(중심은 하나뿐이지만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1973년 1월에 생각한 낙동강에 대한 첫 번째 화두였습니다. 이 화두를 쫓아 다니며 ‘흐름’의 과제를 만나게 되고, 30여 년이 지났건만 아직까지 그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짙은 피로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풀어내지 못한 그 화두 때문인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1170년대 이규보 님의 도가사상에서 번져 나온 ‘물물정신’(물(物)을 대하기를 빈 것처럼 하므로 물(物) 또한 그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과 1400년대 김시습 님의 ‘생생지리’에서 발화되어 나온 ‘생의’(만물을 낳고자 하는 마음)가 사람과 천지만물이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전하고, 1700년대 박지원 님의 명심사상이 합류한 생태적 합리성과 생태세상의 상생관계가 세상을 헤집고 다녔음에도,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흘러온 지금까지 풀어지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의지로 부단히 전개되는 각종 생산 활동과 이에 연계된 무절제한 소비로 강과 바다, 산과 흙, 공기와 먹거리를 오염시키고 상대적으로 인간이 가져야 할 생존의 질, 즉 정신문화의 폐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천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많은 사상가들이 부르짖어 온 생태적 삶과 관점이 아직까지 ‘중심의 본질’을 피하면서 이리저리 옮겨가는 형태가 있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억겁 세월을 끊임없이 흘러온 강, 주변 세상살이가 쏜살같이 달려가더라도 유유함의 원칙을 잃지 않는 강, 하늘로부터 받아 내린 물이 온 세상 살림을 적셔 그것이 악취나는 것이라도 끌어 품어 안고 흐르는 강, 가까이 멀리 생명이 있는 곳을 일일이 찾아 제 살 드러내 젖줄 되어 주는 강은 어머니 같은 모성이 있는 곳입니다. 숱한 것들이 매달려 젖 빨리우고 더러운 콧물, 땟물 다 받아들이면서도 낙동강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어머니가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줍니다.
‘강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시간과 상황에 따라 제각각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중심을 옮기더라도 강은 늘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뿐인 우리 생명의 중심 자리입니다. 수백 년 생태적 관점의 화두 속에 인간의 행동이 진리를 벗어나 있더라도 언젠가 귀향하고 회귀되어야 할 하나뿐인 구심점인 것입니다. 낙동강 생명찾기는 멈출 수 없는 여행입니다. 인간의 욕구가 멈출 수 없는 만큼 이 여행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할아버지 때의 관습, 부모님 때의 관행, 우리들의 습성이 상대적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를 이어갈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주어야 할 것이 생명찾기의 일입니다. 우리 시대를 살면서 제가 지켜본 몇 가지 낙동강의 일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제 것이 완벽할 수 없는 만큼 그냥 낙동강의 수많은 이야기 중의 일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람 사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경기(1960년대 농경중심에서 공업화 중심으로)의 일입니다. 한국을 공업화시켜 보리고개를 극복하고 수출 산업을 이끌어 안으로 풍요를 만들고 밖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당시 정부는 ‘공업화 전진기지’로 낙동강을 선택했습니다. 자연적 조건, 인력조건, 정치적 조건들에 의해 우리의 낙동강이 뽑힌 것입니다. 구미와 대구가 중심이 되고 포항의 철강산업, 울산의 중화학산업, 부산의 물류산업, 마산·창원의 전자산업, 거제·사천의 조선산업 등이 마치 부채꼴 모양으로 구도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 중심에 낙동강의 맑고 푸르른 물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낙동강 중하류유역에 산업구조를 배치하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 그 대부분이 낙동강 상류쪽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농촌에서 생활하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로 이곳들이 선택되었고 그래서인지 지금 농촌엔 젊은이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봉화, 영주, 청송, 영양, 예천, 문경, 상주, 의성, 군위 등 낙동강 상류의 논밭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호미들고 경운기를 몰고 있습니다. 고령의 어느 유서 깊은 마을에는 주민들 중 최연소자가 58세이며 다른 지역들도 이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즉 세상 살림 중 으뜸가던 농심의 자리에 젊음이 있을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농촌 중심의 상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연고로 인하여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알게 모르게 각종 개발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심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합천 같은 경우 인구감소가 심각해지니까 주민 대상으로 인구유치운동을 벌이면서 각종 세제혜택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경문제 역시 사람이 부족하여 비료,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형편입니다.
다행히 봉화지역 같은 몇 군데서는 유기농법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되찾고 이에 대한 감읍의 화답으로 그들이 짓는 농산물 대부분을 직거래로 사들이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을 더럽히지 않고 농사를 짓는 데 대한 아래쪽 주민들의 지혜로운 화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환경운동이 공유와 공존과 나눔으로 실천되는 멋진 모습입니다.
발원지 태백은 석탄산업 활황기에 인구가 12만 명이 넘었습니다만, 1989년 석탄합리화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광산 일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지금은 5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과거처럼 생산도시가 아닌 소비도시가 되다보니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낙동강과 한강의 발원지가 있는 이 도시 사람들에게, 그들이 안고 있는 어떤 박탈감들이 친환경적으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낙동강 중하류에서도 함께 도울 일을 찾아야 합니다. 봉화의 농부와 부산지역의 주민간에 엮어진 ‘아름다운 일’들처럼 말입니다. 태백 장성병원의 ‘침묵하는 생명’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묻혀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례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 보겠다고 기초 준비할 때 이들이 캐낸 석탄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과거가 낙동강 발원지 한 켠에 있습니다.
낙동강의 물과 하천의 문제입니다
첫째로, 하늘에서 비, 눈으로 내려주는 물의 총량은 연간 약 270억 톤 정도이며, 이것이 증발하고 침투해서 실제로 낙동강에 담겨 흐르는 양은 약 60~70억 톤이라 합니다. 이 물을 1,300만 명이 나누어 마시고 돼지·소·개·닭 등 가축에 나눠줘야 하고 23,860㎢ 드넓은 유역 곳곳에 농사짓고, 백두대간·낙동정맥·낙남정맥에 꽉 들어찬 숲과 나무와 식물과 동물과 곤충에게도 주어야 합니다. 또 강 속에 사는 물고기들과 이 물고기를 먹이로 찾아오는 철새와 텃새에게도 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더러운 물이 아닌 깨끗한 물이어야 합니다. 물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진 각종 공업단지들이 물을 더럽힐 소지가 아무리 높다 해도 물이 없으면 공장에서 연계되는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둘째로, 낙동강 ‘물’이 더럽혀지는 상대성에 관한 문제로서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이 큰 과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는 시기인 1960년대부터 ‘물과의 이해관계’에 대한 준비가 되었어야 하나, 개발중심으로 치닫던 시대에 그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음을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늦게나마 낙동강특별법이 만들어져 후손에 대한 면목이 조금은 생겼지만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슬비·보슬비·가랑비·소나기로 이름 지어진 빗방울이 모여들 땐, 함박눈이 소록소록 내릴 땐 그 물빛만큼 우리는 청량한 정서를 맛보지만, 얼마되지 않아 그 맑은 물들이 누렇고 거무튀튀한 몸으로 변하게 될 때 우리의 시선도 그리 유쾌하지 않았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물이 더럽혀지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생활입니다. 산천 맑은 물을 취수하여 쓰는 청정지역 사람이나 염소·오존·입상활성탄까지 투여해 물을 소독하고 또 확인장치까지 거쳐 사용하는 도시나, 쓸 때는 ‘맑은 물’의 명분으로, 버릴 때는 ‘쓰지 못할·더러운 물’로 하수처리장에 보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합성 세제물, 비눗물은 강에 이르러 ‘계면화 현상’으로 강물을 뒤덮는 것입니다(수막현상). 물도 산소를 필요로 하고 물밖 공기와 호흡하며 이를 취하고 있는데 ‘수막현상’은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숨을 쉴 때 못 쉬니 갑갑하고 타들어가며 썩어갈 상황인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1997년도인가 대구광역시 남구의 여성단체들이 합성세제 휴식기 만들기 운동을 벌였습니다만, 심정의 일로 그쳐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습관을 바꾸고 지속시키기가 만만치 않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물이 더럽혀지는 원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농사짓기, 즉 농축용수 분야입니다. 크게는 벼농사부터 각종 채소류재배에서 작게는 골프장이나 정원이 있는 집의 잔디밭까지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벼논에 자리잡은 ‘피’와 ‘잡초’를 제거하는데 농약을 안 쓸 수 없고 채소밭에 벌레 있는데 살충제 뿌려야 하고 빛 좋고 탈없이 건강하게 자라라고 비료치고 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잔류물들은 물길따라 어김없이 땅의 가장 밑자리인 하천에 들어와 각 가정에서 흘러 들어온 음식 찌꺼기 물들과 연대하여 ‘부영양화현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질소·인 등의 성분으로 영양이 너무 풍부해 물속에서 플랑크톤을 증식시키고, 그들간에 이뤄지는 활발한 생산형태에 물이 지키고 있어야 할 산소를 무작정 빼앗기는 것입니다. 산소 없는 강물은 빠른 속도로 죽음으로 치닫게 됩니다. 더군다나 기온이 높은 여름철의 경우 산소가 완전 고갈되면서 물이 가진 모든 권세를 녹조균에 넘겨 강 전체가 초록색 녹조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낙동강같이 얕은 구릉지가 강변을 이루고 있고 그 대부분의 땅에서 농사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더불어 강변 곳곳에 도시와 마을들이 얽혀 있는 경우 녹조화는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낙동강 물이 더럽혀지는 원인 중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낙동강가에 보일 듯 말 듯 진을 치고 있는 돼지 축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식생활이 발달해서 그런지 1995년도에 조사한 숫자가 960,000두였던 것에 비해, 2003년 들어서는 1,500,000두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약 배 가량의 수치가 늘어났다는 것은 강에 대한 오염부하량이 커졌다는 사실과 녹조의 잠재성이 깊어졌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돼지똥, 오줌이 소나 개와 같은 가축 분뇨보다 오염도가 10배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실제 17배 정도라 하나 이것저것 처리과정을 거치면 10배로 잡음). 옛날처럼 한 곳에 열댓 마리 기르는 일이 아닌 축사당 평균 2,000여 마리가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처리과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축사 위치에 대한 문제로, 하류로 내려올수록 강변에 몰려있는 일이 대수롭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산은 낙동강본류 원수취수사용률이 94%에 이릅니다. 물금취수장 바로 위 ‘화제마을’은 아예 축사 마을로 변해버렸고 매리취수장이 있는 김해방면에는 사촌천을 중심으로 마치 어느 강변 버들군락지처럼 돼지 군서지로 정착되어 버렸습니다.
강의 고질적인 병인 질소·인 과부화로 생기는 녹조잠재율은 행정이 따라다니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제도도 오염처리 구조에 관한 부문에서는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축사 위치에 대한 합리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입지제한에 관한 정책을 개발해내고 하천과의 이해 관계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장소로의 유도 같은 유인 정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각종 환경관련정책 중에서 오염원들이 명확한 것들은 등대와 같은 좌표설정을 앞서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하천과 하천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문제입니다
낙동강 본류에 대한 주요 집수역 하천들의 오염부하량은 반변천 2.0%, 영강 2.4%, 감천 2.9%, 남강 8.1%인데 반하여 금호강은 무려 27.6%에 달합니다. 이 통계는 1990년 말에 집계된 것입니다만 현재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천마다 환경배경이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하천 간에 만나는 합수지 상황의 이런 비교는 하천이 지니고 있는 환경성을 파악하는데 일정부분 참고가 되는 자료입니다. 본류가 지탱할 수 있는 표준적 기준이 10이라고 정했을 때 금호강은 본류오염에 심각할 정도의 영향을 주는 하천이며 감천, 남강 등은 본류오염을 해소시켜주는 고마운 하천입니다. 우리는 금호강 같은 하천을 ‘오염영향하천’, 황강이나 반변천, 밀양강 같은 하천을 ‘자정영향하천’이라 부릅니다. 태백부터 안동, 구미를 거쳐 흘러온 낙동강이 대구에 이르러 금호강을 만나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다행히 그 아래쪽 고령 회천에서 정화되어 오염이 해소되는 상황을 볼 때 회천, 황강과 같은 하천을 두고 있는 해당 지자체의 하천관리체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 ‘군민유치운동’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또 다른 계획을 하기 전에 정부가 나서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합천의 황강 같은 곳은 낙동강의 대표적 효자이며 소중한 가치를 가진 강이기 때문입니다.
낙동강에 개입되는 인간 중심의 모습과 곳곳에 설치되는 구조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낙동강은 어느 특정 개인이나 사회의 독자적인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공공의 것인, 마치 국가와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최소한 선택의 기준을 지켜줘야 별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될 일을 응당 하는 것이 첫 번째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이 두 번째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할까 말까를 꼭 물어보고 해야 하는 신중함이 그것입니다.
하천정비는 필요한 공공사업입니다. 큰 비 올 때 범람을 최소화시키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수환경조성 같은 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앞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끌어내는 일 등은 공공부문에서 맡아야 할 몫이나, 실제 사업 실행단계에서는 아파트 공사 같은 사업만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 디자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사업을 위해 선택하는 가치가 아닌, 주민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방향과 그 방향에 담보된 시간과 자연권, 환경권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낙동강은 병목과 경화현상 같은 이상 증세를 앓고 있습니다. 병목·경화 증세는 강줄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숱한 생태 생명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강의 생명은 흐름입니다. ‘맑은 물 푸른 물’하고 외치지만 흐름이 없는 곳의 그것은 일시적 만족일 뿐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하천 생태계의 오염 필터공간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도 성장과 개발 시대의 경제적 발전은 우리가 경험했던 일단의 성공시대였습니다만, 비록 대다수 국민적 합의가 동행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이 임의적으로 간과했던 물오염 및 생태계 파괴라는 공존윤리의 도덕적 가치부문에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뒤늦게나마 자각하고 반성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하천구역의 생태적 존중이 그것입니다. 시민과 정부, 전문가와 설계계획자들도 서로 간 거리를 좁혀가며 이 일을 도모하는 것 같습니다.
개발의 급물살에서 잠시 벗어나 약간의 휴식기에 들어섰던 1990년대 이후 짧은 동안에도 강변 곳곳에서는 생태적 귀환과 생성이 자연의 본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걷어 내어진 천이식물들이 차마 떠나지 못하고 강변을 맴돌다 바뀌어버린 구조에서도 제 생명 놓을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 주어야 합니다. 낙동강이 불러 모으는 자연계의 회귀를 두 번 다시 막지 말아야 합니다.
낙동강의 수량과 수질의 함수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열악한 환경을 가진 강을 꼽자면 낙동강이 세계적입니다. 금수강산이란 천혜적 환경이 없었다면 큰일 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방법이 있다 하겠지만 인간은 과학과 기술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구불구불한 몸으로 1,300리 먼 길 가는 물결 사이로 사람사는 세상은 촘촘히 모여있고 돼지·소의 가금동물과 곳곳에 오목판처럼 배치되어 있는 공업단지들은 낙동강의 열악한 구조를 압박하는 실체들입니다. 이왕에 강이 좀더 넓고 깊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최소한의 선물이라 바꿀 수도 없는 숙명 관계입니다. 낙동강이 끌어안고 있는 이러한 외부적 상황에 끊임없이 작용하는 것이 오염구조입니다. 적정한 수량이 계속 이어진다면 몰라도 비를 몇 개월씩 내려주지 않을 땐 무심한 하늘만 쳐다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은 낙동강 사람들 모두의 경험입니다. 농부의 농심에서도 그렇지만 간장 냄새로 찌들어가는 하류의 수질상태에서도 똑 같습니다. 다른 점은 농부의 시각이 용수문제(수량)쪽이라면, 하류 주민의 시각은 마실 물의 문제(수질)라는 것입니다. 낙동강특별법에서 2010년까지 하류 ‘물금취수장’ 부근의 수질목표를 BOD 3.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하늘이 수량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낙동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수도, 목표달성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흐름’을 되찾아주는 지혜를 알아내는 일과 물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낙동강처럼 구조관리와 물관리가 필요한 강은 국가가, 정부가 책임지고 주민을 안심시켜주어야 할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건교부에서 낙동강 수계 하천 개수율(하천둑 조성비율)을 지금보다 높이고 신규댐 조성 등으로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3천 억이 넘는 치수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건설 계획만으로 낙동강을 달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정부가 담당하는 국가하천 직접관리비율을 지금의 9%에서 30~40%로 늘린다 하니 이번 기회에 최소한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장기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하겠습니다.
낙동강 유량의 대외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태계 요구 구조에 부족함이 많은 낙동강 수량은 제 몸 살리기에도 부족한데 바깥에 거느린 가족들까지 책임지려 하니 그 힘듦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1960년대 산업화의 구심지점으로 선택된, 이 강에 기반을 두고 계획된 경제개발구도가 이런 현상을 낳았습니다. 공단 만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고 그 물의 자원을 낙동강에 기대온 것입니다. 안동 낙동강 본류는 태백부터 오는 본류 상류줄기의 것과 일월산 반변천에서 오는 물줄기 두 개인데, 태백의 것은 안동댐으로 하여 본류를 타지만 임하댐의 것은 본류 쪽과 영천댐으로 연결된 포항권역으로 다시 두 줄기로 분배됩니다.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 가는 53km 도수로가 물을 날라 하루 약 44만 톤이 포항으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또 남강댐의 물이 거제·사천·통영으로 하루 약 24만 톤 가량 옮겨가고 원동 취수장의 전량 90만 톤이 울산으로 공급되는 것을 합하면, 약 160만 톤이 낙동강의 역외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제1피해지역이 대구의 금호강입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 1960년 초까지 금호강 유역권의 중심도시 대구의 인구는 30여 만이었습니다만 산업화 과정에서 257만 명이나 되는 인구증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금호강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낙동강 오염부하량이 27%가 넘는 거대한 오염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자호천, 자양천으로 연계되는 금호강 물줄기가 외부로부터의 관여에 의해 제 스스로의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연유에서도 금호강은 열악한 구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체계가 금호강을 오염시키고, 또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비정상적 단계의 원인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포항과 거제, 울산 등이 가지고 있는 물환경 조건이 감안되어 낙동강이 선택되었겠지만 낙동강의 딜레마인 금호강 오염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풀어내어야 할 큰 민족적 숙제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 가는 53km 도수로를 ‘제3권역으로 가는 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2000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억겁의 세월을 흐르면서 겨레의 젖줄이 되어준 낙동강이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온 이 강은,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 세세손손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유유함을 견지해 줄 것입니다. 낙동강은 대자연 생태계의 큰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낙동강도 변합니다. 우리 후손들의 생명·영혼까지도 그것을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를 경제능력에 두는 논리는 일견 옳은 말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와 ‘재창조’의 유기적 연속성은 경제에 두되 ‘재창조’할 수 있는 잠재 에너지까지는 소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창조의 큰 에너지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는 낙동강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낙동강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머리글)
“물이 병들면 사람도 병든다”는 말은 부정할 수 없는 명제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생명의 근원인 물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히 오염되어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 상실되고, 수중으로 유출된 오염물질은 먹이사슬을 거쳐 생물체에 농축되어 생태계와 인간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일본 신통천 유역 카드뮴 광산에 의한 이따이이따이병과 미나마따만으로 배출된 폐수중 수은에 의한 미나마따병 등 무서운 공해병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또한 2004년 5월, 경남 고성군 병산마을의 폐광산 유출수에 포함된 카드뮴 등 각종 중금속에 의한 하천오염과 이로 인한 토양과 농작물의 오염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 체내에 카드뮴이 농축되고 건강상의 장애가 발생한 사건은 물 오염의 심각성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경남대 민병윤 교수(환경생태학)는 『우리나라 하천은 심하게 오염돼 정화처리해도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물이 많고, 하천이나 호소 중금속오염도 조사가 미흡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히고 『카드뮴이나 유기수은, 크롬 등의 중금속들은 비에 의해 하류로 유출되어 어패류 등에 생물농축되어, 결국 인간에게 암 등의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서울대 김상종 교수는『강에 유입된 독성물질들은 독성에 예민한 송사리 버들치 등을 사라지게 했다.내성이 강해서 아직 살아있는 생물들은 유독물질을 흡수하게 되고, 사람이 물고기를 먹게 되면 독성이 인체에 축적될 뿐만 아니라 오염환경속에서 활성화되는 병원체들도 늘어나 수인성질병 등을 일으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생명의 실핏줄 “하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통하여 경남지역의 하천관리 문제점과 바람직한 도심 하천복원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끝으로 경남지역 하천을 살리기 위한 많은 시민단체의 활동과 상호 협력의 결과로 결성된 경남하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본글)
1. 생명의 실핏줄 “하천”
1.1 하천의 기능과 역할
하천은 크게 이수와 치수 기능, 환경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농업용수와 공업, 생활용수의 공급과 수력발전, 어업, 수운 등이 주요 이수기능이며, 홍수와 재해예방, 하폐수의 배제, 도심 수분공급과 지하수 함양 등이 주요 치수 기능이다. 환경기능으로는 생물 서식처, 생활 터전, 아름다운 경관 제공, 자정작용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이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가진 하천은 생태계와 인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해 왔으나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그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특히 도심하천은 과다한 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해 하천 본래 기능은커녕 심각한 악영향의 발생으로 도시환경과 도시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하천의 이수와 치수 기능을 크게 강조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환경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도심하천의 경우 환경 기능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도심하천의 환경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생물 서식처
하천은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로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수중식물, 수서곤충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어류가 서식하고, 하천 둔치와 수변지역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하천은 생태계 먹이사슬이 잘 형성되어 있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물질 순환, 에너지 순환, 지구생화학적 순환이 이루어지는 지구 환경시스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생활 터전
하천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식량과 채소 등 먹거리 생산에 하천수가 이용되고 있으며, 강과 하천은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는 물자 수송의 통로로 이용되어 왔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은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기도 하고 세상 이야기를 서로나누기도 하는 중요한 만남의 장소였다. 아이들은 멱을 감고 곤충채집을 하고 썰매를 타던 장소였고 어른들에게도 함께 어울리는 휴식의 장소였다.
(3) 아름다운 경관 제공
우리나라는 옛 부터 금수강산이라 불릴 만큼 산 좋고 물 맑았다. 선조들은 맑은 물을 벗 삼고 운치 있는 경관을 찾아다니며 풍류를 즐겼다. 자연 속에 묻혀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수양하고, 시를 읊으며 자연에 동화되었던 것이다. 농월정, 작천정 등 지금도 하천 곳곳에 남아 있는 정자를 통해 이러한 자취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렇듯 산과 물로 잘 어우러진 하천은 인간에게 아름다움과 편안함, 멋과 여유를 즐기는 넉넉함을 제공해 주었다.
(4) 홍수 예방과 수자원 공급
하천은 대량의 우수를 효율적으로 배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홍수기에 빗물을 바다로 신속하게 배출함으로써 홍수 피해를 줄이거나 방지한다. 나아가 인간생활에 필요한 농업, 생활, 공업용수 등 각종 용수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 도심의 수분 공급과 지하수 함양
도심은 도로와 건물 등이 밀집하여 열섬현상 발생이 쉽고 적정 수분 공급이 어려우며, 불투수성 포장면 확대로 지하수 함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도심하천은 수증기를 증발시켜 도심의 온도를 떨어뜨리며 건조한 도심에 수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 함양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2 하천 오염과 관리 실태 및 하천정비사업 변천
(1) 하천 상하류 오염도
오늘날 도시하천은 산업화에 따른 개발로 인해 하천유역과 수로가 좁아지고 하상이 콘크리트로 덮이거나 복개, 직강화 되고 있다. 결국 도시하천은 생물 서식처로서의 기능은 물론이고 생활 터전, 경관 제공 등의 기능을 상실한 채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한다. 하천 환경파괴와 난개발로 인한 상하류의 오염정도와 발생하는 화학적 현상은 아래의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하천 상하류의 오염정도와 화학적 현상
구분 내용 | 상류 | 중류 | 하류 | |
영양 단계 | 종속영양단계 | 독립영양단계 | 독립영양단계 | |
영양 공급원 | 유역의 산림 농경지, 토지 인접 호수의 유기물 | 가정의 하수 농경지, 토지 유역 배출 오염물 | 가정의 하수 공장 오폐수 유역 배출 오염물 | |
오염 정도 | 빈영양화 단계 (오염 안됨) | 중영양화 단계 (약간 오염됨) | 부영양화 단계 (심하게 오염됨) | |
화학적 현상 | 용존 산소 | 수중 용존산소 많다 | 상, 하류에 비해 중간 정도 존재 | 용존산소 적다 |
산화 현상 | 수중 산화현상은 거의 없다 | 수중 산화현상이 약간 일어남 | 수중과 저니에 산화현상 | |
물질 상태 | 대부분은 무기물 상태로 존재 | 유, 무기물이 혼재 | 대부분 유기물 CH4, H2S 발생 |
(2) 하천 상하류 생태적 특징
도심 하천의 경우 농촌지역의 하천에 비해 하천 본래의 기능 상실은 더욱 심하며, 각종 오폐수가 유입되어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로 여름철이면 악취나 냄새가 발생하거나 해충 서식처가 되기도 한다. 하천의 상류나 중류를 직강화 하는 경우 집중 강우 시 유속이 빨라져 제방 유실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생태계가 파괴된 하천은 정화기능을 상실한 채 도시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바다로 유출시키는 하수관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하천의 상하류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인 상하류 생태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하천 상하류 생태적 특성
구분 내용 | 상류 | 중류 | 하류 | |
하천 생태계 특성 | 영양 물질 | 질소, 인 등 거의 유입 안됨 | 질소, 인 등 다소 유입 됨 | 질소와 인 등 대량 유입 됨 |
광합성 | 호흡≧광합성 | 호흡=광합성 | 호흡≦광합성 | |
생물상 특성 | 플랑크톤 적고 착색조류는 많다.
이끼류, 수초 등 서식
송어, 열목어 서식
가재, 강도래 날도래류 서식 | 규조, 녹조류 등 많이 서식
태양충, 흡관충류 약간 서식
붕어, 메기 서식
잠자리, 등에 딱정벌레류 서식 | 녹조, 규조류 대량 번식(녹조현상)
아메바, 편모충 섬모충 등 서식
어류 거의 없음
거머리, 실지렁이 깔따구류 서식 | |
생물 종다양성 | 생물 종다양성이 높은 편이다 | 생물 종다양성이 중간 정도이다 | 생물종 다양성이 낮은 편이다 | |
생물 개체수 | 종의 개체수는 적은 편이다 | 종의 개체수는 중간 정도이다 | 특정 종의 개체수가 매우 많은 편이다. |
(3) 하천 상하류 난개발과 관리 실태
하천 상하류 간에는 지역특성, 개발형태에 따라 형태와 기능 차이가 나며 특히 하천 이수, 치수, 환경 기능 중 특정 기능을 강조하게 되면 왜곡 현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수 기능을 극대화하여 중상류 지역에서 대량의 하천수를 이용하게 될 경우 하천 유지수의 부족과 심각한 수질오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하천 상하류 난개발과 관리 실태는 <표. 3>와 같다.
<표. 3> 하천 상하류 난개발과 관리 실태
구분 내용 | 상류 | 중류 | 하류 | |
이수 측면 개발 | 댐 건설 수력, 양수발전 | 농, 공, 생활 용수 공급 | 어업, 수운 | |
치수 측면 개발 | 댐 건설 | 제방 건설 하상 굴착 | 하상 콘크리트화 하천 복개 | |
기타 측면 개발 실태 | 골프장 건설 음식, 숙박업 위락시설 건설 | 하상 정비, 직강화 수중보, 도로 건설 골재 채취 | 도로 건설 주차장 건설 | |
개발에 따른 폐해 | 기능 상실 | 직강화, 하상굴착, 여울과 소 제거, 수중보 건설 등 하천 흐름 단순화와 하천 기능 상실 | ||
건천화 | 과도한 용수 사용과 지하수 개발, 불투수층 증가로 인한 하천 건천화 | |||
수질 오염 | 하수관거의 미비와 오염물질 정화 능력 상실, 폐기물 투기 등 주민 무관심에 따른 수질오염 심화 | |||
생태계 파괴 | 하천 기능 상실과 건천화, 복개, 수질오염 등에 의한 하천 생태계 파괴와 해충, 악취 발생 | |||
하천 행정과 관리 실태 | 생태적 중요성을 무시한 하천 골채 채취 상존 복개, 하상 콘크리트화된 하천의 원형 복원 미흡 주차장 및 도로, 교량 건설 등 개발 욕구 지속 하천정화, 하천정비, 소하천정비 부처 분리 하천 수질․수량 관리 이원화와 관리 통합시스템 부재 수질․ 수량․ 환경기능․ 공간요소 통합적 고려 미비 |
(4) 하천정비사업의 법 제도적 변천
1958년 청계천 복개를 계기로 하천정비사업이 시작되었고 1961년 하천법 제정, 수자원국 신설로 하천정비사업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경제개발정책과 더불어 1970년 4대강 종합계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이, 치수중심의 본격적인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1991년 낙동강 폐놀오염 사건을 계기로 환경부의 4대강 수질보전계획이 수립되고, 하천 수질개선과 하천 본래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하천정비사업의 법 제도의 변천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 하천정비사업의 법 제도적 변천
내용 구분 | 중점 방향 | 주요 내용 |
70년대 이전 | 하천법 제정 제도 정비 | 청계천 복개 한강개발 3개년 계획 수립 |
70년대 | 이수, 치수 기능 중심 | 수자원 확보(소양댐, 팔당댐 완공) 4대강 종합개발계획 수립 하천정비기본계획 추진 |
80년대 | 수질 보전 기능 강화 | 오염 심화로 수질보전 기능 강화 오염하천정화사업 실시 (오니준설, 수생식물식재) |
90년대 이후 | 자연 친화 기능 도입 | 낙동강 페놀사건으로 인식 대전환 4대강 수질보전계획 수립 4대강 특별법 제정, 청계천 복원공사 수질정화와 생태기능 살린 하천정비사업 추진 (여울, 소, 생태 복원, 자연형 호안) |
(2) 하천정비사업의 종류
하천정비사업은 사업시행 부처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하천정비사업의 구분와 주요 내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하천정비사업의 구분와 주요 내용
내용 구분 | 주관 부처 | 주요 내용 |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 환경부 |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추진지침 수립 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 퇴적물 준설, 각종 구조물 철거 - 하천정화시설, 여울, 소, 습지 조성 |
하천 정비사업 | 건설교통부 | 자연친화적 하천환경관리지침 수립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하천정비 - 제방, 호안축조, 하상정비 등 치수사업 - 수중보, 어도설치 등 이수사업 |
소하천 정비사업 | 소방방제청 | 수해방지 및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개선 - 제방, 호안축조, 하상정비 등 치수사업 - 수중보, 어도설치 등 이수사업 |
2. 바람직한 하천 복원과 방향
2.1 하천 고유 특성 고려
구분 | 내용 |
유로연장과 유역면적 | 하천의 유로연장과 유역면적은 하천의 수량과 수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량은 유역면적에 가장 크게 좌우되며, 유역의 산림 현황, 산업형태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오염물질은 하류로 가면서 자정작용에 의해 분해되므로 길이가 긴 하천일수록 자정능력이 크다. 따라서 하천정비시 무분별한 하천 직선화는 유속과 하상 경사도를 증가시키며, 하천의 유로가 짧아져 자정능력이 줄어들므로 유의해야 한다. |
하천 폭 | 하천의 폭은 홍수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천개발은 하천 폭을 줄여 공원, 운동장, 주차장, 도로 등을 건설하고 있어 홍수 발생과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하천 폭은 가급적 넓게 본래의 폭으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하천 수심 | 하천 수로를 변경하거나 하상을 정비하면 다양한 깊이와 유속, 경사는 사라지고 단순한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하천의 다양한 수심과 유속, 경사는 하천생태계 다양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 |
하천 유량 | 물이 없는 하천은 더 이상 하천이 아닐 정도로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는 유지수량이다. 특히, 갈수기에 하천 적정 유지수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
수질 및 생태계 | 하천 수질은 하천 생태계의 특성과 종다양성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하천의 수질에 따라 생태계의 특성과 생물종이 결정되므로 생태계의 종다양성이 유지되는 최적 수질 조건을 파악하여 유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2.2 도시하천 복원 시 고려 사항
구분 | 내용 |
이수와 치수 기능 동시 고려 | 가. 하천생태계 유지를 위한 갈수기 최소유량 유지 나. 수질개선을 위한 유입 오폐수의 효율적 배제와 처리 다. 우수기 집중강우에 인한 홍수 방제 대책 수립 라. 하천 생태계 종다양성 형성을 위한 적정 수질, 수량 유지 |
생태환경 조화 고려 | 가. 생물의 서식환경 및 이동통로 조성 나. 하천 주변의 저습지 조성, 소생물권 유지 다. 복원 구간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도록 적정 생태환경 고려 라. 치수 안정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모습으로 조성 |
하천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고려 | 가. 수생식물과 육상식물 등 하천 식물상 고려 나. 식․동물성 플랑크톤, 저서생물 등 미생물상 고려 다.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등 동물상 고려 |
하천 환경기능 및 공간기능 고려 | 가. 하천 자연정화작용의 최대, 최적화 고려 나. 아름다운 경관 조성 고려 다. 휴식과 여가 시설과 공간 조성 고려 라, 정서함양을 위한 친수 공간 조성 고려 |
3. 경남도 하천 관리 현황과 실태
3.1 경남도 하천 관리 현황
(1) 하천 구분
하천법과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한 하천의 유형과 관리 주체 및 지정기준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하천법과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한 하천 유형
.
구분 | 하천법 | 소하천정비법 | ||
국가하천 | 지방1급 | 지방2급 | 소하천 | |
관리 주체 | 건설교통부 | 시도 | 시도 | 시군 |
지정 기준 |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
대통령령에 명칭, 구간을 정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 | 지방의 공공 이해관계 밀접한 하천
대통령령에 명칭, 구간을 정하고 시도지사 관리 | 국가 또는 지방1급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천
시도지사가 지정관리
| 평균 하폭 2m, 연장이 500m 이상인 하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명칭, 구간을 시장, 군수가 지정 관리 |
(2) 하천 현황
경남도의 면적은 10,518㎢로 전국대비 약 10.6%에 달하며 인구는 10개시 10개군에 약 3,126천명이다. 경상남도는 전체 면적의 약 72%인 7,582㎢가 낙동강 유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16개 시군 전체 인구의 약 48%인 1, 488천명이 낙동강 유역에 거주하고 있다.
경남도내에는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10개소, 지방 1급 4개소 지방 2급 674개소 등 총 688개소 유로연장은 약 4,187㎞이며,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2,985개소 유로연장은 3,525㎞이다.
(3) 경남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률과 하천 개수 현황
경남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률과 하천 개수(정비) 현황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경남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률과 하천 개수(정비) 현황
구분 | 계 | 경남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률과 개수율 | 전국 | |||||||
수립구간 | 미수립 구간 | 수립률 | 개수율 | 수립률 | 개수율 | |||||
개소 | 연장(㎞) | 개소 | 연장(㎞) | 개소 | 연장(㎞) | (%) | (%) | |||
계 | 688 | 4,187 | 316 | 2,265 | 372 | 1,922 | 54 | - | - | - |
국가하천 | 10 | 437 | 10 | 437 | 0 | 0 | 100 | 93.9 | 96.0 | 95.9 |
지방 1급 | 4 | 37 | 4 | 37 | 0 | 0 | 100 | 64.3 | 95.7 | 91.8 |
지방 2급 | 674 | 3,714 | 302 | 1,792 | 372 | 1,922 | 48 | 70.3 | 50.8 | 73.4 |
* 출처 ; 경상남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추진 현황, 경남도청 송봉호, 경남물포럼 2005
3.2 경남지역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현황
(1) 사업 목적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하천의 물리적 토대인 하도, 저수로, 고수부지 등을 자연에 가까운 모습으로 되돌리는 사업으로 이수와 치수 환경 기능 등 하천이 지닌 본래의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연형 하천 복원으로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자정능력 향상과 동, 식물 서식처로서의 생태 환경 조성, 이수와 치수기능의 향상, 친수기능 확대에 따른 심미적, 정서적 친환경 공간 제공 등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사업 내용
가. 하천의 물리적 토대를 자연에 가깝게 복원
- 자연형 호안 조성, 하도 설치, 콘크리트 철거
나. 생태계 복원을 위한 다양성 강화
- 수생식물 식재, Bio Top, 여울, 소, 어도 설치
다.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정화시설 확충
- 오폐수관 분리 차집, 접촉산화처리시설, 인공습지 조성
라. 각종 하천오염 물질과 시설물 철거
- 하상 퇴적물 준설, 주차장 철거, 복개천 철거 및 복원
(3) 사업대상 하천 선정 기준
경남도내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선정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근거하여 정해지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아래 <표. 9>과 같다.
<표. 9>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대상 선정기준
내용 분류 | 세부 내용 |
하천 수질 상태 고려 |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우선적으로 수질을 개선해야할 지역에 속하는 하천
수질오염이 심한 하천으로서 하상 퇴적물 제거 등의 하천 환경개선이 시급한 하천
하수종말처리장 등 하천수질관리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하천 |
하천 생태적 기능 고려 | 도심하천, 소하천 등 오염이 심하거나 복개도로 주차장설치, 악취발생 등 주민생활을 저해하는 하천
하천 자연성과 생태기능이 크게 훼손되었거나 하천 원래 기능이 상실, 왜곡된 하천 |
(4) 사업 추진 대상 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사업이 추진된 하천과 주요 사업 내용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 하천과 주요 사업 내용
구분 년도 | 개소 | 대상 하천 | 주요 사업 내용 |
2000년도 까지 | 6개 시군 8개소 (126억원) | 마산시(광려천) 사천시(사천강) 김해시(해반천, 용덕천) 함안군(광려천) 고성군(송학천) 거창군(위천, 황강) | 수질정화시설 하상정비 오니준설 등 일반적 하천정비 |
2001년 -2004년 | 8개 시군 13개소 (248억) | 창원시(창원천) 진주시(남강) 거제시(고현천) 진해시(여좌천, 신이천) 김해시(해반천, 신어천, 봉곡천) 고성군(고성천, 송학천) 남해군(북변천, 봉천) 의령군(의령천) | 친수기능과 수질정화 기능을 복합적으로 고려 |
3.3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문제점
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 표준(안) 부재
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관한 심의기능의 법적근거 미흡
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대상 선정기준 미비
라.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지침 미비
라. 사업시행시 지자체장은 편익시설(체육시설, 놀이공원 등) 설치 치중
마. 오염된 하천의 극히 일부분에만 하천정화사업 적용
(2)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개선 방향
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 표준(안) 마련
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관한 심의기능의 법적근거 마련
다. 수질현황과 생태기능을 고려한 하천정화사업 대상 선정기준 마련
라. 지역주민을 위한 선심성 하천정화사업 선정 배제를 위한 기준 마련
마. 하천정화사업 콘크리트 배제, 자연친화적 공법과 소재 사용 의무화
(3) 바람직한 향후 발전 방안
가. 하천의 이수, 치수 기능은 물론 생태적 기능과 자연보전 기능 강화
나. 하천관리의 획기적인 전환과 하천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화사업 확대
다. 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
라. 하천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폭 확대
마.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3.4 경남지역 하천 살리기 운동 사례
낙동강 페놀사건, 대구 위천공단, 1-4 다이옥산 사건 등은 강과 하천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남지역 하천살리기운동은 지난 2001년 창원 도심의 토월천 복개하여 도로를 개설하려는 시당국과 맞서 지역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전개한 것이 최초의 조직적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김해시 대포천 주민들이 노력하여 오염된 하천을 1급수로 되살린 사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하천에 대한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경남지역 하천살리기운동은 점차 다양한 시민단체로 확산되었다. 하천살리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내 기관, 단체와 대상 하천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하천살리기운동 추진 단체와 대상 하천
내용 단체 | 대상 하천 | 주요 내용 |
(사)수질환경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마산, 창원YMCA 마창환경운동연합 토월천주민모임 진주환경운동연합 푸른내서주민회 대포천살리기주민모임 | 낙동강, 진전천 창원천, 남천 마산 광려천, 산호천 창원 가음정천, 대방천 창원 토월천 진주 남강 마산 광려천 김해 대포천 |
체험환경교육 환경현황조사 주민운동지원 실천운동 |
4. 경남하천네트워크 결성
경남 김해시 소재 대포천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오염된 하천 수질을 1급수로 회복한 모범적 사례인데 반해 도내 대부분 하천은 주민 무관심과 행정력 미비로 수질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하천의 중요성을 인식한 시민단체 활동이 점차 확산되면서, 경남지역 하천살리기운동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관심을 가진 25개 시민단체, 기관, 전문가 등를 중심으로 정보교류와 상호협력, 교육 홍보, 정책 대안제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남하천네트워크를 결성하게 되었다. 결성과정의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다.
(1) 경남하천네트워크 결성 필요성 제안 모임 개최
(2004년 11월 30일)- 총 8개 기관, 단체
(2) 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제1차 준비 모임 개최
- 일시, 장소 ; 2005년 1월 14일,
- 참가 단체 ; 총 10개 기관, 단체
(3) 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제2차 준비 모임
- 일시, 장소 ; 2005년 1월 20일
- 참가 단체 ; 총 10개 기관, 단체
(4) 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제3차 준비 모임
- 일시, 장소 ; 2005년 2월 1일
- 참가 단체 ; 총 10개 기관, 단체
(5) 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제4차 준비 모임
- 일시, 장소 ; 2005년 2월 15일
- 참가 단체 ; 총 10개 기관, 단체
(6) 네트워크 대표자회의 개최
- 일시, 장소 ; 2005년 3월 25일, 경남 창녕 소재 부곡일성콘도
- 회의 내용 ; 대표자 및 임원 선출, 정관 확정
(7)경남 하천 포럼 개최
- 일시 ; 2005년 3월 25일
- 장소 : 경남 창녕군 소재 부곡일성콘도
- 참석 기관 : 네트워크 참가 25개 단체(참석자 100명)
(8) 창립준비위원회 결성
- 일시, 장소 ; 2005년 4월 8일
- 회의 내용 ; 창립준비위원회 결성과 창립 세부사항 논의
(9) 경남하천네트워크 창립대회 개최
- 일시 장소 ; 2005년 4월 22일, 적십자사 경남지사
- 참석 기관 ; 25개 기관, 단체(120여명 참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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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심천의 자영형 하천으로의 복원과 이용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집, 충북환경운 동연합 부설 (사)충북환경연구소, 1999
3. 토월천 복개도로 확장반대 창원시민사회단체 초청간담회 자료집, 토월천 복개반 대 자연형하천조성 상남대우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2001.
4. 창원시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세미나 자료집, 경남정보사회연구소 2001.
5. 샛강에 사는 생명들, 한국YMCA전국연맹, 2003
6. International Workshop on River Environment,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4
7. 도시하천(창원천, 남천) 갈수기 수질특성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환경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황신옥, 2004
8. 에코벨트 구축을 위한 생태환경평가 필드메뉴얼, 온천천네트워크. 하천연구센터, 2004.
9. 생태도시 구축을 위한 에코벨트 가이드북, 온천천네트워크. 하천연구센터, 낙동 강유역환경청, 2004
10. 경남물포럼 2004 논문집, 경남물포럼조직위원회, 2004
11. 경남물포럼 2005 논문집, 경남물포럼조직위원회, 2005
12. 수원시 하천살리기 시민네트워크 간담회 자료집, 수원시하천살리시시민네트워 크, 2005
13. 그린시티 수원 2005 물의 도시 만들기 추진대책 자료집, 수원시, 2005
14. 하천살리기추진단 전체 워크숍 자료집,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 2005.
15.친환경적 하천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연찬회 발표자료집, 환경부. 건설교통 부. 소방방재청, 2005
16. 제4회 2005 강의 날 대회 자료집, 강살리기네트워크, 2005
17. 진전천 수질환경조사 보고 및 향후 보전 방향 자료집, 마산시 진전면 청년회. (사)시민환경연구소 수질환경센터, 2005.
전북강살리기 임실군네트워크, 옥녀동천 살리기(도랑살리기) 운동 실시 (0) | 2013.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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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수질개선연구회' 세미나 개최- (0) | 2013.10.15 |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실천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특집 -전북강살리기추진단 김진옥사무처장 (0) | 2013.10.07 |
2013. 3차 네트워크 실무자 아카데미 (0) | 2013.10.04 |
섬진강유역관리협의회 제1차회의 --익산국토관리청 (0) | 2013.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