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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전북 한의사회장 "황당한 의료정책 국민건강 위협 심각"정부가 -한의사 처방권 양의사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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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나무맨 2013. 9. 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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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전북 한의사회장 "황당한 의료정책 국민건강 위협 심각"한약제제 양방건보 급여 등재 파문 확산…정부가 한의사 처방권 양의사에 넘겨

김준호  |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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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04  15: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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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호 전북도 한의사회장이 "한의사들이 처방해야 하는 한약제제를 양약으로 바꾼 뒤 천연물 신약이라고 허가를 내줘 한약을 양의사들이 처방토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 이강민기자 lgm19740@
전국 한의사들이 뿔났다. 정부가 그동안 한의사들이 처방해 온 한약을'천연물 신약'으로 둔갑시켜 양의사들이 처방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한의사 업계의 오랜 고민거리였다. 그러던 중 최근 모제약회사가 개발한 골관절증 치료 신약인'레일라정'이 의료보험 급여 결정되면서 촉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레일라정을 고시했다. 이는 레일라정이 양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의료보험 품목에 등재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한의사들은 레일라정은 기존 한약재 처방 대로 추출한 의약품으로, 모양만 알약으로 바뀌었는데 식약청이 이를 양약으로 분류해 양의사들이 처방토록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회는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거리로 나섰다. 지난달 28일 경남도지부를 시작으로 29일엔 강원도와 경기도 지부, 30일엔 부산·대구시·충북도지부에서 '천연물 신약 폐지 한의사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전북지부는 이달 6일 광주·전남·제주권과 공동으로 현행 천연물신약 제도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6일 오전에는 전북지역 한의원들이 휴진한다.

안철호 전북도 한의사회장(50·전주 나비한의원 원장)도 "한의사들이 처방해야 하는 한약제제를 알약으로 바꾼 뒤 천연물 신약이라고 허가를 내줘 양의사들이 한약을 처방토록 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안 회장을 통해 천연물 신약을 둘러싼 문제점을 들어봤다.

-정부에서 레일라정을 국내 개발 천연물 신약이라고 발표했는데.

"식약청에서는 레일라정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는데, 원래 이 약은 고(故) 배원식 한의사가 개발한 활맥모과주라는 처방이다. 당귀와 천궁, 우슬천마 등 12가지 한약재를 원래 처방 그대로 추출한 의약품이다. 그런데 이를 제약회사가 가져갔고, 식약청은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이를 양의사에게 처방토록 한 것이다."

-단 하나의 천연물 신약 때문에 한의사회가 반발하고 있는가.

"정부가 한약을 천연물 신약이라며 양약으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레일라정의 경우, 당초'전통 한의학 이론에 근거, 연구개발한 한방복합 생약소재의 항관절염제 및 관련기술'이라는 과제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하나로 개발됐다. 그런데 이 약이 천연물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면서 양방으로 넘어갔다.

앞으로 의료보험 급여 결정, 즉 양의사들의 처방품목으로 분류될 한약제제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

-그렇다면 식약청이 잘못한 것인가.

"10년전부터 신약개발을 위해 수천억원이 투입됐으나,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자 순수 한약을 양약으로 만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천연물 신약이란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식약청은 제약회사에게 임상과 1상, 2상 시험을 모두 면제해줬다. 식약청 고위공무원의 40% 이상이 약사출신이다. 그러다 보니 의료정책 및 제도가 약사 및 제약회사에 유리한 구도로 짜여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의사업계에서 이를 개발하면 되지 않겠는가.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양의사들이 처방하는 전문의약품과 처방전 없이 약사가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그리고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제제로 나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약회사에서 개발되는 약품은 전문 및 일반의약품이다. 시장논리 때문인데, 실제 양방의 처방건수는 한방의 10배 이상에 달한다. 당연히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한방 보다는 양방의약품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번 천연물 신약도 이런 논리에서 시작된 것이다."

-양·한방간 다툼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한약은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사들이 처방해야 한다. 양의사들은 한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 비전문가에 의한 한약 사고는 매우 끔찍하다.

한약 성분중에는 매우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 약재가 있어 잘못 처방할 경우, 위나 간 등이 심한 손상을 입는 것은 물론 사망할 수도 있다. 잘못된 의료정책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해당 분야 전문가가 배제된 의약품 처방은 잘못된 것이다. 대한한의사회에 보조를 맞춰 추진할 계획으로, 대국민 홍보 활동과 함께 법적으로 정부의 천연물 신약 고시 무효소송 및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면허증 반납 등의 강경책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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