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세 시대 재테크 ◆'100세 시대'를 위한 '왕도'는 역시 연금이다. 손성동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장은 "'국민-퇴직-개인'으로 이어지는 연금 '3층 보장'이 은퇴설계에서 기본"이라며 "은퇴 후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선 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늘리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해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용돈연금'이라 불리며 환영받지 못했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4년 141조원이던 기금 조성액은 2010년 9월 311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고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데다 사망 시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갖춰야 한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만 18~60세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심지어 전혀 소득이 없는 주부도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한상언 신한은행 PB고객부 팀장은 "노후 설계는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까지 보장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며 "임의가입자인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최근 새로운 트렌드"라고 말했다.
임의가입을 위해서는 매월 8만9100~33만1200원을 납부하면 된다. 특히 2009년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의가입 기준이 월 12만6000원에서 8만원대로 낮아졌다. 한 팀장은 실제로 매월 소득 중 15만원을 30년간 '임의가입' 형태로 납부해 65세 이후 매월 55만원을 수령하기로 했다.
◆ 퇴직연금, 이젠 'DC형'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DB형과 DC형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상이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선 기본적으로 같다. 하지만 DB형은 기업이 퇴직연금 운용을 책임지는 대신 연금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된다.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야 한다.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를 알기 위해선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을 비교해 봐야 한다. DB형은 퇴직하기 직전 평균소득에 근무연수를 곱해 퇴직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근무 기간에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퇴직금도 많아진다.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한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수익률이 중요하다.
또한 개인퇴직계좌(IRA)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IRA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개인 연금계좌에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으면 바로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A를 이용하면 과세 시점을 55세 이후로 늦출 수 있다.
◆ 개인연금, 소득공제 혜택은 필수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 적격 상품(연금저축)과 세제 비적격 상품으로 나뉜다. 세제 적격 상품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3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400만원으로 한도가 늘었다. 세제 비적격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10년 유지 시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 비과세 세제 비적격 상품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소득공제 한도(400만원)만큼 세제 적격 상품에 가입한 뒤 그 이상 여유자금은 세제 비적격 상품에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비과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또한 연금 수령 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산해 연 6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된다. 은퇴 이후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세제 비적격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금리연동형과 변액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변액연금은
연금보험과 투자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좇는 가입자에게 적합하다.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최근에는 운용수익을 최저 보증하는 스텝업 방식이 늘고 있어 증시가 폭락하더라도 원금은 지킬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개인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같은 금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내야 할 보험료가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 거액자금 있다면 즉시연금으로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보험료로 납부하고, 그 다음달부터 일정액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다. 연금은 통상 일정 기간 적립하거나 거치식으로 예치한 뒤 미래 시점에 나눠 받는 구조지만 즉시연금은 가입 즉시 연금이 나온다.
즉시연금은 크게 종신형과 상속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 번 가입하면 중도 해지를 할 수 없어 노부모 기본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상속형은 원금은 손대지 않고 이자만 연금 형태로 받다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원금은 사망보험금으로 상속된다.
즉시연금은 최근 들어 부쩍 자산가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이유는 비과세 혜택 때문이다. 현재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추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하지만 즉시연금은 상속형 종신형 모두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