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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국정원 개혁 성공을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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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국정원 개혁 성공을 위한 전략

민주당 정책위원회  |  webmaster@selfg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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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11  1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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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이석범 변호사

1. 민주주의와 정보수사기관의 통제

○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주의, 권력유민주의
- 정부조직법 제17조,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1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
- 헌법적 가치수호와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 국가정보기관 창설의 태생적 한계
- 중앙정보부는 5 ․ 16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군사정권의 보위를 목적
- 1961년 6월 10일 제정 중앙정보부법 제1조(기능)
- 1963년 12월 14일 개정 제3조(직무)
- 김영삼정부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국내보안정보의 범위만 확대되고 그대로 유지

○ 국가정보보기관의 직무범위 위반의 일상화
- 국정원법 제9조(정치활동의 금지), 제11조(직권남용의 금지)와 처벌조항이 무의미
- 중정, 안기부의 정치개입 일상화 : 선거개입, 정치공작, 불법사찰, 인권침해
- 국내파트 : 국가 위의 국가, 정부안의 정부(과거사 발전위)


2. 1996년 12월 26일 안기법 날치기통과에 비추어 본 국정원 개혁의 당위성

○ 날치기법의 문제점
- 국가보안법 제7조와 10조의 수사권 부활
- 인권유린과 정치공작 : 1997년 공안분위기 조성과 선거개입의 가능성(총풍, 안풍, 세풍)
- 국가감시체제의 강화 :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감시와 탄압, 불법감청

○ 안기부 권한 강화의 배경
- 모든 조직은 독자적인 이해관계로 확대하려는 속성
- 냉전체제와 극우반공주의를 바탕으로 자신과 일체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와 정부 비판세력에 적대적
- 김영삼 정부의 말기 : 신한국당후보당선, 공안분위기 조성(한총련사태), 국가안보에
무관심한 정권이라는 내부불만 유도, 부정부패로 인한 민심이반, 재벌 및 수구세력과 연합 유혹


3. 세계정보기관의 사례에 비추어 본 국정원 개혁

○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
- 정보기관의 비밀주의와 형사절차상 공개적인 수사기능과의 모순
- 인권과 민주주의는 국가안보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님
- 정치적으로 국가안보라는 단어는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지적 마취제
-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능을 조직하고 그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 : 국민주권과 인권

○ 해외부문(대북 포함)과 국내부문의 분리

- 주요선진국가의 정부기관 : 미국(CIA와 FBI-법무성), 영국(MI6-외무성과 MI5-내무성), 프랑스(대외보안총국-국방성과 국내중앙정보국-내무성), 독일(연방정보부와 헌법수호청-내무성) 러시아(SVR 해외정보부와 FSB연방보안부), 이태리(SISDE군사보안첩보국-국방성과 SISMI민주보안첩보국-내무성) 일본(내각정보조사실과 공안조사청)이스라엘(Mossad와 Shinbeth)
- 소련의 KGB, 중국의 국가안전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 공산주의혁명과 체제보위
- 개혁 방안 : 해외와 대북정보부문은 현행 유지, 국내보안정보부문은 국무총리 산하
- 문정인교수의 회고 : 중앙시평 7. 1일자

○ 21세기 정보기관의 미래상

- 글로벌 국제시대의 신안보환경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과학정보의 기능강화
- 현행 국정원 너무 비대 : 비효율, 견제와 균형, 국회의 통제
- 국내정치개입의 근거가 된 기획조정권한의 NSC 이관, 국무조정기능의 국무조정실 이관


4.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개혁방안 한계

○ 2005년 8월 18일과 2013년 8월9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쇄신
- 프레시안 2013. 7. 7일자
- 육법당의 부활 : 한겨레 2013. 8. 8일자
- 남재준 원자의 국정조사 태도 : 셀프개혁의 한계

○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의 유린이자 헌정파괴행위, 여기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음.
-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을 지키겠다는 보수주의자들이 국정원의 국기문란과 헌정파괴 행위를 규탄해야하는 것 아닌가?

○ 1971. 4. 7대 대통령후보였던 김대중의 장충동 연설
- ‘만약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
- 국정원이 선거개입하고, 경찰은 은폐축소하고 검찰은 부실수사를 한 이번의 사태가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선거제도가 무의미해질 것. 선거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던 유신으로 회귀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할 것
 

   
 
국정원 개혁 성공을 위한 전략
 - 1993 안기부법 개정 사례의 시사점

국회의원 진성준


Ⅰ. 1993년 안기부법 개정의 의미

○ 현행 국정원법의 골격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93년 12월 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기부법’ 개정안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음

- 당시 문민정부의 출범에 따른 국민의 높은 개혁여론과 군사독재의 상징으로서의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의 민주적 개폐논의가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정기국회의 핵심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개정할 수 있었음
- 당시 안기부법 개정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으로 수사권 축소, 안기부의 모든 예산에 관한 국회정보위원회의 비공개 심사, 안기부의 국내정치사찰을 막기 위한 정치관여죄와 직권남용죄가 신설됨

○ 안기부는 안기부법 협상에 관여한 민자당의 박관용, 김덕룡 등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협상을 망쳐 놨다. 정치인들은 한번 정치하면 끝이지만 국가안보는 영원하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신설된 직권남용죄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민주당 특위위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민주당 소속 협상의원들을 모처로 불러 재협상을 강요하는 등 정치권에 거세게 항의함

○ 민주당은 1993년 추곡수매가결정 및 예산안 통과와 안기부법 개정을 결부시켜 효과적 투쟁을 전개한 결과, 민주당의 안기부법 개정 주장에 대해 김영삼 정부가 안기부 개혁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된 것임

○ 93년 당시 민주당은 96명의 소수야당으로 대선패배의 충격과 어려움 속에서도 안기부법 개정 등을 성공시키며 야당의 존재감 및 위상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음


Ⅱ. 1993년 안기부법 개정을 둘러싼 민주당 전략과 행보

○ 김영삼 대통령과 이기택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 성사 (93년6월 15일)

- 영수회담을 통해 새 정부의 개혁을 집권 초 통치권자의 결단과 사정(司正)에 의존해온 방식에서 국회를 통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으로 정착시키는 것에 합의
- 김영삼 대통령과 이기택 대표의 합의는 문민정부 개혁돌풍 속에서 사실상 뒷전에 밀린 국회가 입법부 본연의 위상과 역할을 찾는 계기가 됨
-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국가보안법 존치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 안기부법 개정
▲깨끗한 정치를 위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필요성 동의

☞ 영수회담의 원칙 제시는 개혁입법에 소극적이던 거대여당인 민자당에 자극제로 작용, 여야협상을 촉진함

○ 민자당이 추진하는 개혁입법과 정치관계법,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개정 등을 연계하는 <일괄타결> 협상전략 구사 (1993년 10월)

○ 국회를 파행시키고 6개 개혁입법(안기부법, 통비법,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과 예산안 심의 연계 (1993년 11월)

○ 강행처리 대비한 국회철야 농성 돌입하며 안기부법 개정안, 추곡수매동의안, 세법 개정안 및 새해예산 등을 패키지 협상 (1993년 12월)

※ 1993년 12월 7일 안기부는 민자당 지도부를 붙들고 안기부법 개정과 통비법 제정에 대해 안기부 기능을 무력화시킬 법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민주당의 효과적인 버티기 작전에 굴복


Ⅲ. 1993년 안기부법 개정이 던지는 시사점

○ 영수회담을 통한 국회 중심 개혁 주도권 확보

☞ 영수회담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분명한 시발점임. 국정원 개혁 및 주요 민생입법에 대한 원칙적 합의 도출을 통해 향후 연계 전략 여지를 넓혀야 함

○ 소수야당의 한계를 극복할 국민적 지지와 동의 확보
- 문민정부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안기부법 개정에 성공한 이유는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와 동의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임

☞ 국정조사와 효과적인 장외투쟁을 통해 국정원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받는 국정원 개혁 과제를 도출해야 함

○ 적극적 민생의제, 새 정부의 개혁의제와 연계한 투쟁을 통한 협상력 강화 성공
(6대 개혁입법 연계)

☞ 민주당은 민생입법 과제를 적극적으로 도출하고, 새정부의 개혁과제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해야 함

○ ‘핵심목표’(안기부법 개정)을 위해서는 예산안 처리 지연 등 여론의 비난도 감수하는 뚝심 발휘

☞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하는 국정원 개혁 등 주요한 입법과제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정하고 일사 분란한 대오형성 필요


Ⅳ. 과거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실패한 이유

○ 정권재창출을 추구하는 집권여당의 국정원 이용 욕구

○ 국정원의 극단적 조직이기주의
- 비밀활동을 하면서 비용을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기관의 경우 모두가 기득권자가 되기 때문에 기득권을 놓치려고 하지 않음. 결국 이것이 조직이기주의로 발전

○ 민주정부 10년은 제도적 개혁이 아닌 지도자의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인적개혁, 소프트웨어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비밀주의로 한계에 부딪혔고 결국 MB 정부 출범 이후 과거로 회귀
- 민주정부의 제도개혁 실패로 인해 이명박 정권은 쉽게 국정원을 국가안보기관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한 여론조작기관으로 전략시킴


Ⅴ. 국정원 개혁 성공을 위한 조건

○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인 법적․제도를 통한 국정원 하드웨어 개혁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야당의 일치된 노력과 효과적 전술 그리고 국민적 지지라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함

○ 대통령이 통크게 결단해야 함
- 국정원 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임
- 법이 정해놓은 국내 보안업무보다 오히려 정하지 않은 업무, 즉 '국정 모니터링'을 대통령이 포기해야 함

※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12월 만장일치로 안기부 개혁안 통과시 “혁명적인 개혁 성과”로 스스로를 치켜세웠다는 점에서 결국은 지도자의 결단이 있었던 것임

   
 
정부의 언론장악실태와 해결방안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경호


■ 국정원의 언론 장악 실태

1) 언론사 출입담당 요원 배정
- 상시 출입을 통한 수시 정보보고 ( 정보단계에 따라 대통령까지 보고).
- 취재, 제작, 편짐 내용, 사장, 고위간부 등 개인동향, 노조 등 사내 비판세력 동향 보고.

2) YTN 보도국 회의내용 사전파악 논란은 대표적인 사례
- 2013년 6월 20일 YTN ' 국정원 SNS로 조직적 정치개입 ‘ 보도.
- 보도직후 국정원 직원이 취재기자에게 전화해 YTN 회의내용을 전하며 “국정원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

3)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까지 개입
- 2008년 8월11일 언론관련 대책회의 (KBS 후임사장 선임관련 논의)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김회선 국정원 국내담당 2차장 참석
- 같은 날 (2008년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 정연주 사장 해임

■ 언론장악 수법의 변화
- 통제, 감시에서 자발적 복종으로

1) 공영방송( KBS, MBC),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의사결정구조 상존
- KBS이사(여측 7명, 야측 4명), 방문진이사회 (여측 6명, 야측 3명)
- 사장, 감사 선임 등 중요안건은 사실상 날치기(?) 통과

2) 정부기관 통한 언론사 사찰
- MB 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통해 언론사 사찰
- “(배석규 YTN 사장)이 정권에 충성스럽기 때문에 사장에 선임해야 한다”
- 2009년10월 작성 문건
김인규 사장 선임직후 사내 반대 분위기 정도
‘수요회’, ‘노조’ 등의 움직임
‘주요간부의 개인성향’ 등 파악 보고

3) 통제 정책을 통한 사내 비판여론 단계적 제거
- PD수첩, 추적 60분, 돌발영상 등 폐지, 연성화,
- 비판적 기자, PD, 아나운서 업무배제.
- 공정방송보도투쟁(파업, 제작거부 등) 참여자 해고, 징계

4) 사내 직원 상호간 갈등조장을 통한 분리정책 지속
- 당근정책 활용.
선호출입처, 프로그램 배정 등을 통해 우호세력 확보.
해외연수, 특파원, 앵커 선발을 통한 우호세력 확보.
- 극우보수적 성향 직원 주요간부 임용.
- 극우보수적 성향의 노조 ( 간부출신 노조, 제3노조 설립 등)를 통한 언론노조 견제.

■ 최근 공영방송의 국정원 대선개입관련 보도 외면은 당연한 결과

1) 내부의 자발적 아이템 선택과 배제시스템 구축
- 출입, 제작부처 선별적 배정을 통한 비판적 기자 PD의 접근 차단
- 상명하복식 편집 제작회의
- 사내비판여론 수렴위한

2) 사내외 비판여론 수렴장치 차단
- 인트라넷 실명제 실시
- 노조의 보도시스템 접근 제한
- 야당, 시민단체 등의 항의방문 의미 축소무시

■ 공영방송 개혁방안

1) 공영방송 사장선임, 방통위 의사결정 방식의 개혁
- 방통위, KBS이사회, 방문진 이사회 주요의사결정시 특별다수제 도입

2) 보도, 편성의 제작자율성 확보
- 보도, 제작, 편집책임자에 대한 직원 참여장치 마련

3) 실질적인 시청자 비판 수용, 참여, 개선, 보고장치 마련

■ 마무리

“방송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삼아 포퓰리즘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반민주적, 시대착오적 폭거다.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사 사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 코드가 맞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방송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 000 당 000 사무총장 - 2003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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