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3년 8월 9일(금) 오전 10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김한길 민주당대표
국정원 개혁 토론회가 광장의 천막에서 있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정권 5년에 이어서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계속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이 있다. 작년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이전부터 이미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정치사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명박정권 때 국정원은 ‘원장님 지시 강조말씀’ 문건 등을 통해서 4대강사업, 행복 도시 수정안 등 주요 정치현안에 깊숙이 개입돼 국민여론을 조작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시민단체인사는 물론이고 연예인까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했고 정부에게 비판적인 개인과 단체의 자금줄을 끊는 등 정부정책을 지지하도록 온갖 압력을 행사했던 것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정치개입 완성판은 역시 불법 대통령선거 개입이다. 이런 정치개입이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무단공개처럼 보다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민주정부 시절 국정원은 대북정보를 수집해 남북 화해와 통일에 기여했고 새누리당 집권 시절 국정원은 국내정보를 수집해서 정권의 보위에 앞장섰다. 국정원이 무슨 정보를 수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데 주력하면 금강산이 열리고 개성공단이 조성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된다. 그러나 국내 정보 수집에 주력하면 천안함이 당하고, 연평도가 당하고, 노크귀순이라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다.
안보가 뚫리고 평화가 사라지며,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이다.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정원이 정치적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은 감시와 통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개혁 방안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박정희시대에 중앙정보부 정치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계신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정치에 개입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국가정보원의 개혁방안
윤 태 범 교수
1. 서론
○ 최근에도 끊이지 않는 국정원 관련 각종 사건과 비리 의혹들 - 여, 야당 정치인에 대한 사찰 -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사찰 - 고위 공무원에 대한 사찰 - 재판 관여 의혹 - KBS 사장 인선 등에 대한 관여 - 시민단체 활동 간여 및 사찰 의혹 외국 방문단 숙소 침입 및 정보수집 문제 - 기타 각종 의혹들
○ 그러나 풀리지 않은 의혹들 - 수많은 의혹들 중 국가정보원이 인정한 것은 극히 일부 - 여전히 많은 의혹들은 의혹의 상태로 존재 - 언론,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논의만 되다 흐지부지 -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과 제도적 개선은 거의 없음
○ 2012년 대선 불법 개입 문제 -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 개입 문제
○ 아직 불완전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핵심 : 분산된 권력, 통제받는 권력, 국민을 위한 권력 -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성역 존재 - 국정원 개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핵심
○ 국가정보원 3.0 - 국가정보원,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 나야 - 미시적 개혁이 아닌 구조적, 근본적 개혁 시도 필요
2. 국가정보원의 활동과 관련한 각종 사건과 의혹들
○ 불법사찰 관련 :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동일시하던 중정과 안기부시대로 회귀한 대표적 사례 - 한나라당(정○○,박○○),민주당(이○○ 총리의 이○○ 전공보수석),김○○ 전원장 - 법원,검찰에 압력행사(BBK재판 개입, 노 전 대통령 수사 개입,) - 언론사 관여(김○○ 전 2차장 언론 대책회의 참석, 탈북자 출신 언론사 기자 사찰) - 노동조합 사찰(통합공무원 노조 출범 방해 외압 의혹, 기륭전자 노조 탄압의혹 등) - 시민사회단체 탄압(후원기업 압박, 활동가 사찰-박원순 시장 증언) - 문화행사 탄압(불교계 행사 방해, 환경영화제 개최 방해 등) - 4대강사업 비판 교수모임, 지역대책위 주민 회유, - 프랑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사찰 - 기타(2008. 10. 부산노동청 국정감사 개입, 인사청문회 정보제공자, ○○스님 퇴출 개입)
○ 정보수집 활동 실패 관련 -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롯데호텔 잠입 발각 - 김정일 사망시기 정보획득 실패 - 김정은 승계시기 정보획득 실패 - 광명성 3호의 실체 분석 실패(인공위성 또는 미사일 여부)
○ 인권 침해적 수사 활동 관련 - 압수수색을 하면서 강압수사, 검찰의 무분별한 공표사실로 국가변란세력으로 낙인 - 대대적인 수사하였으나 주요 혐의 무죄 남발 - 수사사건의 시기가 주요 선거(2011. 2012), 촛불시위(2008)로 선거나 정치개입 의혹 - 정권비판적 시밈사회단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 - 수사권 남용, 인권 유린(왕재산 사건 130여명 소환장 남발, 저인망식 수사)
○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 무기력 - 정보위 소관 법률안 처리 극히 저조, - 예결산 통제의 구조적 한계(예산회계특례법, 예결산 심사의 형식화 등) - 정보위 보고 및 국정감사의 형식화(회의 내용의 미공개 등) - 인사청문회의 부실(검증자료제출의 미비 등)
○ 감청권의 남용 관련 - 전체 감청건수의 94∼99% (2005.∼ 2011.) - 허가서 1장으로 우편물 검열, 유무선전화, 인터넷메일은 물론 패킷감청 실시 - 패키감청 장비 31대 보유(헌법소원 심리중)
3. 국정원 개혁을 위한 주요 제안들
○ 그 동안 국정원 개혁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 - 국회 논의 :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개혁소위원회 활동(2005) - 국가정보원 내부의 논의 :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2004-2007) - 국회의원 진성준,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연, 천주교인권위원회,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공동 논의(2013) - 민병두 의원등 의원의 관련 법률안 발의 등
1) 2005년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개혁소위원회 공청회
- 전문가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 - 국가안보와 관련없는 정보 활동부서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 활동 강화 등 의회 통제 강화 -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정보기관의 과잉 비밀주의 해제 - 대공수사권 폐지와 순수 정보기관으로 전환 - 국내 보안정보 수집 원칙적 폐지 - 해외정보기관으로 전환 - 정보기관간 권한의 분산 - 해외 정보와 공작 중심으로의 재편 -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 경찰청의 기능 강화
2)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 권고안(2007)
-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직무 범위의 명확화 - 정치 불개입과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 - 국가정보원의 예산, 인사활동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 국가정보원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 국가정보원장 임기제 - 국가정보원 보유 역사관련 자료들의 정리와 공개, 활용 - 정보수집과 분석 능력 향상 통한 대국민 정보서비스 기능 강화 - 유연한 조직구조와 문화를 갖춘 선진 정보기관으로의 변화
3)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안서(2013)
- 수사권의 분리 및 타기관으로의 이관 -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권한 폐지 혹은 축소 -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범위를 대북과 국외로 한정 - 국내정보수집 기능과 해외 정보 수집 기능의 분리 -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청와대가 수행) - 국가정부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 통한 예산 투명성 확보 - 예산심사 및 회계검사 기능 강화 - 민간참여 독립적 정보감독위원회 설치 등 국가정보원 통제 - 기타
4) 의원 발의 입법안(2013)
○ 민병두 의원안(2013.3.21.) - 상급자의 부당한 정치활동 지시에 대한 직원의 거부권 신설 - 정치활동 관여시 형사처벌 및 형소법상 공소시효의 배제
○ 정청래 의원안(2013.6.19.) - 국가정보원의 통신제한조치 실시 혹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시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신설).
○ 변재일 의원안(2013.6.24.) - 뇌물죄 등의 형의 선고유예자에 대해 당연퇴직 규정(신설) - 국정원 직원 징계처분 시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신설) - 국정원 직원의 징계시효 상향 조정
○ 이원욱 의원안(2013.7.24.) - 국가정보원이 불법적 정치 행위 한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공익신고 의무 부여 및 미신고시 처벌
4. 국가정보원의 개혁방안
○ 안보와 국익에 헌신하는 선진 정보기관상 정립 - 적법업무 수행정착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 회복 - 글로벌시대에 안보와 국익 수호증진의 첨병역할 수행으로 국가발전 견인 - 신안보환경 대응체제 강화로 세계적 수준의 정보경쟁력 제고 - 산업 및 과학정보 역량 강화
○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선도국가의 역할 보좌 - 남북대화와 6자회담의 복원 등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병행추진 - 교류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는 해외, 대북정보 수집체계 구축
○ 국민의 신뢰를 받는 투명하고 청렴한 국가정보원의 재구축 - 국가정보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 - 국가정보원에 대한 공적 통제의 강화
1) (가칭)통일해외정보원 명칭 변경
○ “국가정보원” 명칭은 1997.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변경 - 순수 정보기관의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유지 가능 - 다만, 국정원 혁신의 징표를 국민에게 각인시킨다는 점에서 명칭 변경 고려 가능 - 특히 대북 및 해외 정보 중심의 기관으로 재설계될 경우 명칭 변경 고려
2) 수사권 분리
○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또는 보유 논란 -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정원 개혁의 실패는 대공수사권 폐지 논란 미해결에 기인 - 국정원의 수사권 유지의 주된 논거는 경찰에 비해 안보수사의 보안성과 전문성 탁월하다는 주장 - 해외 연계 간첩,공작 조직 색출에 정보수집 네트워크 보유한 전담기관 필요 - 대외적 관계의 확대를 고려하면 오히려 정보기관으로서의 특성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음
○ 수사권 유지의 논거 극복과 국민적 설득 논거의 확보 - 국가정보원의 안보수사의 전문성 축적과 성과는 인정 - 그러나 여기서 비롯된 부정적 문제도 적지 않으며, 시대적 흐름에 부적절 - 선진국의 주요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 오히려 소련(KGB),중국(국가안전부),북한(국가안전보위부) 등 사회주의 후진국 정보기관만이 수사권 보유 - 글로벌화가 확대되는 새로운 안보환경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선진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집중 필요 - 인적 쇄신과 법제도 개혁 없는 수사권의 존치는 권력의 남용 가능성과 인권침해 소지를 불식시키지 못함
○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 필요 - 국정원은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며, 안보수사의 전문성은 고유의 수사기관이 수행하도록 조정 - 경찰청 내 종전의 보안국과 합병하여 안보수사국의 신설 통하여 국가정부원이 수행하던 관련 수사 기능 수행 - 경찰권의 권한 확대 우려 불식을 위해 반드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분리하여 과도한 권력에 대한 견제 시스템 확보 필요
3) 국내정치 개입의 제도적 차단
○ 국내 정치정보 수집과 정치개입 기능 및 관련 담당부서 폐지 -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정치정보 및 정치개입 활동 차단, 통제기능 강화
○ 국내보안정보의 법률적 근거 명확화 - ‘국가안전보장의 개념’ 및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해석’을 국정원법에 명확히 입법화 - 국가정보원의 역할 범위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
4) 기획조정권의 NSC 이관
○ 국정원법과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국정원의 기획조정권 이관 근거 - 순수정보기관인 국정권이 다른 행정부처에 대하여 기획조정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조정과정과 결과가 비공개됨으로써 책임소재 불분명, 정보 독점의 폐해 소지 상존 - 정책기능과 집행 기능의 분리를 통하여 정보기구로서의 순수성과 전문성, 공정성 확보 가능
○ NSC의 강화 - 위기관리의 기획 및 정보의 집약, 조정 기능은 최고정책결정자를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함 - NSC의 조직을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 위기관리실 등으로 전문화
5) 의회의 통제 강화
○ 예산통제권의 강화 - 예산심사 및 회계심사의 기능을 강화 (정보위와 예결산특별위 심사소위 합동 가동)하여 국가정보원의 투명성 확보 - 예결산심사자료 제출권 실질화(제출거부권의 예외적 제한)
○ 상설 정보감독위원회의 신설 - 국회법 개정8)을 통하여, 정보위원회 소관의 기관에 대한 감찰, 조사, 감사 수행 - 위원장(정보위원장 겸임) 1인과 상임위원 등 포함하여 복수로 구성 -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위원 추천9) - 정보기관의 정보활동과 인사, 예산, 감사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위법 사항 등 - 위원 및 직원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 및 벌칙 가중 -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운영 검토
5. 개선방안 요약
○ 국정원을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편 - 정보는 정보기관에서,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담당하도록 순수 정보기관화 - (가칭)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과 기능 변경 ※ 국정원의 수사기능은 경찰청 내 보안국과 통합한 안보수사국 설치하여 수행
○ 국내정치 개입의 제도적 차단 - 국내 정치정보 수집과 정치개입 관련 담당부서 폐지 - 국내보안정보의 법률적 근거 명확화 : ‘국가안전보장의 개념’ 및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해석’을 국정원법에 명확히 입법화
○ 기획조정권의 NSC 이관 - NSC의 강화하여, 위기관리의 기획 및 정보의 집약, 조정 기능은 최고정책결정자를 중심으로 수행
○ 의회의 통제권 강화 - 예산통제권의 강화 : 예산심사 및 회계심사의 기능을 강화 (정보위와 예결산특별위심사소위 합동 가동) - 국회 정보위내 상설의 “정보감독위원회” 신설 : 정보기관의 정보활동과 인사, 예산, 감사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위법 사항 등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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