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상호 협력 체계 구축 | |||||
분류기호 | RAL31-1307444 | 자료형태 | 보도자료 | 발간일 | 2013-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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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처 | 환경부 | 첨부파일 | R1307444.hwp | ||
환경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환경산업 실증화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7월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환경산업 실증화단지 조성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 지원 및 추진', '환경산업 실증화단지의 효율적 구축·운영을 위한 첨단 ICT 도입 및 활용' 등임. - 이번 협력은 최근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13.11월 시행예정)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정보화계획 수립을 미래부에서 지원하기 위해 출발하였으며, 환경부는 수립되는 계획을 반영하여 실증화단지 조성 사업의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특히, 환경부와 미래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정보화계획 수립에 따른 ICT 기반 첨단 실증화단지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단지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ICT를 통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증화단지의 입주 기업에게 R&D, 산업 등 정보 공유·제공 시스템,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및 기술심사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보다 스마트한 연구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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