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획 - 새로운 경제, 협동조합]금융 외 모든분야 협동조합 설립 가능… 조합 자금력이 과제

2013. 7. 29. 11:35경제/대안사회경제, 협동조합

[신년 기획 - 새로운 경제, 협동조합]금융 외 모든분야 협동조합 설립 가능… 조합 자금력이 과제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ㆍ지난달 시행 ‘협동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법의 핵심은 사실상 대부분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기존엔 농업(농협), 수산업(수협), 신용(신협), 소비자생활(생협), 엽연초, 중소기업, 산림, 새마을금고 등 8개 분야에 한해서만 만들 수 있었다. 지역 농협을 만들려면 1000명 이상이 모여야 하고 거주지 제한도 있었지만, 새 법안 발효로 5인 이상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각종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예컨대 다른 지역에 사는 대리운전기사 5명이 따로 모여 별도의 콜센터를 두지 않고 자체 운영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사회적 약자층이 법적 자격을 갖춘 조직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도 만들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정 적립금이 잉여금의 30%로 늘어나고 배당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법안 시행으로 향후 5년 내에 취업자 수가 4만~5만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관측한다.

이 법안은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토대가 되지만, 협동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일 뿐 성패는 운영 방법에 달려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근거가 있지만 모든 주식회사성공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취약한 자금력 등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힌다.

한 협동조합 운영 관계자는 “은행 대출 등 제도권 자금 조달도 아직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은행들이 협동조합 대출을 꺼리는 만큼 협동조합을 뒷받침할 기금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법에서 은행과 보험업은 설립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리대금업 방지 등이 이유지만 협동조합 간 자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려면 추후 금융 분야도 허용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법제도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야 한다. 협동조합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다른 법안엔 ‘협동조합’이란 단어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 총괄적 정비가 불가피하다. 일례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협동조합’은 명시돼 있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도 이를 시급한 해결과제로 보고 부처 간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