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평생 농사만 짓다가 첫 월급 타니 뿌듯합니다”

본문

“평생 농사만 짓다가 첫 월급 타니 뿌듯합니다”

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ㆍ농업인 월급제 첫 시행, 순천 농민 25명 ‘싱글벙글’

전남 순천시 주암면에서 2만3000여㎡에 벼농사를 짓고 있는 양성원씨(65)는 20일 하루종일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생전 처음으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양씨는 순천시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 대상 농민으로 선정돼 이날 농협 통장을 통해 첫 급여를 받았다. 양씨는 “평생 농사만 짓다가 내 통장을 통해 큰돈은 아니지만 월급을 받고보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양씨는 이날 88만원을 받았다.

그는 먼저 농사 경비로 쓴 마이너스 통장 일부를 정리하고 아내에게도 작은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했다.

순천시는 이날 관내 벼 재배 농민 가운데 29명을 선정해 6월치 급여로 25명에게 88만원씩, 3명은 60만원, 1명은 20만원을 각각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했다.

이날 급여를 받은 농민 가운데 상당수는 생애 첫 월급을 타본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가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에서 농협 수매를 통해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가운데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고, 수매가 끝나는 11월에 농협의 정산을 통해 환수받는 제도다. 급여는 6~10월 5개월간 지급된다.

농민들은 “이는 결과적으로 ‘무이자’로 돈을 미리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반기고 있다. 양씨는 “시가 앞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채수 순천시 친환경농축산과장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인해 농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쉽지 않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의 실질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가 올 들어 학교급식 납품계약 농가를 대상으로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순천시처럼 순수한 벼 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월급제를 도입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