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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복지정책, 증세없이 가능한가?

정치, 정책/복지정책, 문화 기획

by 소나무맨 2013. 6.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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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명
    새정부 복지정책, 증세없이 가능한가?
  • 저자
    조경엽 · 유진성 · 김우철
  • 주제
    인구/복지, 경제정책일반
    발간일
    2013.05.23
  • 원문
    세미나자료-13-11.pdf 세미나자료-13-11.pdf
    조회
    1250
    • 발간형태
      108쪽
    • ISBN
      가격
    • 언어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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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최병일)과 한국경제연구학회(학회장 이인실 서강대 교수)은 5월 23일(목) 오후 2시, 63컨벤션센터 시더 룸에서 『새정부 복지정책, 증세없이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공동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종원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는 새정부의 복지정책의 비용과 평가, 복지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첫 발제자로 나선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정부 복지정책 및 복지비용에 대한 평가>라는 발제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간접비용을 제외하면 향후 5년간 113조원,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1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는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대선 복지관련 소요재원 73조원(대통령인수위원회 정책과 유사한 총선 지출까지 포함 시 83.6조원)에 비해 40조원~80조원 많은 수치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조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이 모두 실행될 경우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누적효과는 약 5%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용에 대한 누적효과는 –4.8%,그리고 GDP에 대한 누적효과는 –8%로 고용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복지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창조의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전형적인 하향평준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성장과 분배를 조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복지수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세부 복지항목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시의성을 따져 완급을 조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취약계층지원이 소요비용 대비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반값등록금, 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정책은 비용대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주택정책은 고용과 GDP을 증가시키는 반면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취약계층지원 정책은 고용감소효과와 GDP 감소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하였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그 다음으로 고용감소효과가 큰 것으로는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을, 그 다음으로 GDP감소효과가 큰 것으로는 4대 중증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언급하였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로부터 정부정책의 목표가 GDP와 고용증대에 있다면 주택지원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는 대신 기타 복지지출은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둔다면 저소득층의 수혜비중이 높은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정책을 강화하되 주택에 대한 지출을 늘리거나 기타 복지정책을 축소함으로써 고용감소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소득재분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고용과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큰 반값 등록금,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상보육 정책은 규모와 속도조절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김우철 교수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개인소득세 개편방안: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의 실효세율이 낮아, 소득세의 누진도를 증가시켜 복지재원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소득재분배가 크게 개선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2011년 세제개편으로 인해 누진도가 높아졌는데 이로 인해 소득세의 비 효율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면서 만약 소득세제를 개편한다면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 교수는 몇 개의 과표구간이 최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연구나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사례를 참조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과표구간 수(5개)에 대한 큰 폭의 조정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전반적인 세율체계의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국제수준에 비해 낮은 최저명목세율(6%)이나 평균소득수준에 적용되는 명목세율(15%)을 높이는 것이 국제평균에 근접한 최고명목세율을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김 교수는 설명하였다. 예컨대 세율수준과 관련하여 인상이 필요한 대상은 제1 과표구간(1200만원 이하)의 최저세율 6%와 제2 과표구간(1200만원-4600만원)의 세율 15%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OECD 국제평균에 근접하여 추가적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최고명목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한 것은 소득세율 체계 개선 방향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김 교수는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감면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소득세 감면제도도 비과세나 세액공제·감면보다는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향후 불합리한 공제제도를 개선하여 세수를 확충하고 재분배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소득세 감면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에 따라 계속해서 높아지도록 허용하고 있는 증가형 소득공제를 평탄형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공제율도 축소해야 하며, 인적공제를 기본공제 중심으로 확대개편하고, 교육비공제 대상은 축소하는 한편, 기부금 특별공제 또한 부적절한 측면이 강한 만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우리나라 소득공제 혜택의 실질적인 귀착이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분석결과를 소개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적용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위주의 감면방식을 세액공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동 세미나에는 토론자로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성태 청주대 교수,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전 조세연구원 원장),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새정부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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