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물'

2013. 6. 2. 21:39강과 하천/강, 하천, 도랑살리기

 

'세계화와 물' 출간 소식 다른 세계를 향하여

2006/10/10 15:35

 

복사 http://blog.naver.com/truroad/20029201993

 

 



 

 1. 신간 안내


『세계화와 물』


데이비드 몰 외 지음/노기연/271쪽/가격 10,000원




2. 신간 소개


이 책은 2005년에 출간된 『공공의 물을 다시 주장하며 - 세계적인 성과, 투쟁, 비전』(Reclaiming Public Water - Achievements, Struggles, and Visions from Around the World)을 편역한 것이다. 세계화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국제적 연구를 진행하는 <초국적연구소>(TNI, Transnational Institute)와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기업권력을 감시하는 운동단체인 <유럽기업감시>(Corporate Europe Observatory)에서 펴냈다. 세계 20여개 나라의 수도시설 관리자, 물전문가, 노조활동가, 반사유화 운동가, 학자 등이 이 책에 참여하여 물 사유화 반대운동의 경험과 다양한 공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3. 대표 저자 및 기관 소개


데이비드 홀 그리니치 대학 국제공공노련연구소(PSIRU) 소장


<초국적연구소>(TNI, Transnational Institute)

현재와 장래의 세계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활동가 겸 학자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로서 1974년에 설립되었다. TNI는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운동을 이론적으로 지원한다. 월든 벨로, 수전 조지, 보리스 카갈리츠키 등이 참여하고 있다.

http://www.tni.org 


<유럽기업감시>(CEO, Corporate Europe Observatory)

암스테르담에 소재한 연구조사 및 캠페인 단체이다. CEO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환경을 위협하는 기업과 로비그룹들의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감시하는 활동을 한다. http://corporateeurope.org


<도서출판 노기연>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노기연)의 출판사 등록명이다.

노기연은 1991년에 설립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의 맥락에서 민주노조운동을 지지 지원하는 단체이다. 

문의전화 02-793-4022

이메일 wima@jinbo.net

홈페이지 http://wima.jinbo.net



4. 책속에서


“현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민중 중심의 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확장하는 환경과는 정반대에 있다. 무역 자유화 및 신자유주의 개혁은 남반구 인구 대부분에게 실업과 경제 주변부화를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누적된 영향은 핵심 공공서비스를 발달시키는데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속적인 해결책은 이 발전 모델이 세계화의 다른 모델, 즉 공공적 해결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진적이고 공공적인 해결방안으로 대체될 때에만 가능하다.”


5. 목차


- 발간사

- 책 머리에

- 서문/데이비드 홀

1부 - 성공적인 물 공공성

포르투알레그레: 공적이고 만인이 이용가능한 물

볼리비아: 협동조합에 의한 기본적인 상하수도 서비스 관리

물에 대한 민중의 대안: 인도 케랄라 주의 올라바나가 길을 보여 주다

공공-공공 협력: 말레이시아 물 관리의 대안 전략

근원으로 돌아가다: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물 서비스의 재-시영화

미국에서 물 규제와 관리의 민주화

독일: 계속해서 후퇴하는 물 서비스의 공공성?

아르헨티나의 수도 협동조합

콜롬비아 공공서비스 : 민주주의의 문제


2부 - 진행 중인 노력

브라질 헤시피 : 시민에 의한 상하수도 서비스 건설

볼리비아 코차밤바 : 물 전쟁 이후 <코차밤바 상수도 서비스>와 <물 위원회 연합>의 협력

베네수엘라: 민중 중심의 상하수도 서비스 쟁취투쟁 경험

시류를 거슬러: 가나 사벨루구의 공동체에 의한 물 통제

아르헨티나: 노동자 협동조합이 엔론 철수 이후 상황을 장악하다

남아프리카 : 공공-공공 협력 기반의 수도서비스 실험


3부 - 민중중심의 물 공공성을 위한 투쟁

우루과이: 물을 위한 사회적 투쟁의 승리

남아프리카 물 사유화 반대 투쟁

우크라이나: 빈곤과 사유화에 저항하는 여성 행동

슬로바키아 트렌신에서 수도 서비스 사유화의 교훈

마닐라에서 물 공공성의 가능성

인도네시아의 물 사유화

멕시코의 도시 물 관리

스페인 코르도바의 물 관리: 참여를 보장하고 효과적인 공적 모델

이탈리아 아브루초: 물을 지켜내는 투쟁, 시민 참여를 위한 투쟁


물 공공성 쟁취: 전진을 위하여 

수돗물 민영화에 관해 정리한다 

- 민영화, 대중수탈 체제의 포장도로‥상수도 민영화는 현재진행형

 

         

             -  목     차  - 

 

   수돗물 민영화 총정리[①]

1. 수도법 개정과 물산업지원법 추진 - '물'산업 민영화(사유화)를 통한 수탈체제로의 진입로

2.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 정부-의회-재벌의 합의

3. 상수도 민영화는 현재 진행형

 

   수돗물 민영화 총정리[] 

4. 대운하에 숨겨진 음모, 물산업 민영화

5. 한미FTA와 물산업 민영화 

6. 물산업 민영화의 문제점

 

   수돗물 민영화 총정리[]

7. 물산업 민영화에 대한 해외 사례

8. 대안 모색

9. 기타 관련 자료 링크 

 


1. 수도법 개정과 물산업지원법 추진

   - '물'산업 민영화(사유화)를 통한 수탈체제로의 진입로(‘물=돈벌이’ vs ‘물=인권’)

 

정부의 물산업지원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을 2012년까지 공사화 또는 민영화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시장 규모를 지금의 2배인 20조원 이상으로 키워 세계 10위권의 물산업 국가로 진입하겠다는 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부가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돗물 병입 판매를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을 공고했습니다.(2008년 10월 14일) 또한 상수도 민간위탁을 골자로 하는 ‘물산업지원법‘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수도법 개정안의 핵심은 제13조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 영리행위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것, 즉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은 공공재화인 수돗물에 대한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또 다른 형태의 '물'사유화에 다름 아닙니다. 즉 '대기업 물 판매를 위한 사전단계'인 것입니다. 특히 병입수돗물은'수돗물 사용의 양극화' 불러올 것이고 이는 대기업의 영리 추구라는 속성에 비추어 일반 수돗물의 질적 하락은 불을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결국 정부는 그동안 선진화니 전문화니 하며 민영화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상수도 시설에 대한 위탁이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추진이 지연되자 수돗물 그 자체를 사적 자본에 넘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계획과 더불어 ‘물산업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시설 관리권은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이 보유토록 하고 상수도 업무를 외부로 위탁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의 지분 참여 비율은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이론상으로는 100%까지 이 법인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기존의 공공재였던 물을 ‘경제재’로 인식하고, 공공서비스를 산업적 서비스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 사항입니다. 향후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민간 기업도 상수도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우려스러운것은 초국적자본의 제한없는 민영화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의한 독점의 가능성과 필립피셔님이 말한 초국적기업을 통한 미국의 뉴 아폴로 프로젝트(New Apollo Project)의 탄소세(Carbon Tax) 도입 가능성에 복무하는(참고 http://cafe.daum.net/dhmgfighting/RtW8/555)공기업 민영화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병입수돗물의 문제)

 

1990년대 이후 가장 크게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유화의 대상 중 하나가 물입니다. 민영화는 곧 사유화를 뜻합니다.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에 맡기니 이것은 사유화인 것이죠. 그러나 이는 물은 경제재의 성격도 가지지만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인권(생존권)의 문제임을 간과한 처사입니다. 물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유한한 자원이며 공공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물에 대한 권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요.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전제조건인 것입니다.

 

 

2.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 정부-의회-재벌의 합의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초 상수도 지분 전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물산업지원법안"을 입법예고하려 하였으나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물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며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물 민영화 방침을 아주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불과 2 개월여 만인 지난 8월 24일 물산업지원법안의 이름만 바꾼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법안"을 입법예고하려고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아고라 등의 인터넷 게시판은 상수도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글로 뜨겁게 달아올랐고이미 촛불 시위에서 호되게 당한 바 있는 한나라당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25일 오전 상수도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환경부 법안을 국회에서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언론들은 당일 오후 일제히 상수도 민영화 법안이 물 건너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취임후 그때까지 보여 주었던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위기 모면을 위한 꼼수(?)만을 보여 왔었고 또 이미 상수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정부와 대기업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그룹및 아고라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은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경계심이 늦추어지는 때를 기다려 조만간 다시 민영화 법안을 추진하리라 예상하고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의 예상은 맞아떨어져 또 다시 이름만 바꾼 수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이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수도시설을 수탁한 민간회사는 수돗물을 병에 넣어 직간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상수도 민간위탁을 골자로 하는 ‘물산업지원법‘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기업 역시 상수도 민영화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때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이사로 재직했던 코오롱 그룹은 그룹의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상수도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또 코오롱은 수도법이 정한 전문기관(상수도를 수탁할 수 있는 회사) 중 하나인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의 자회사인 환경시설관리공단(하수종말처리 전문 회사)을 2007년 초에 인수하고, 상하수도관 설비 시설을 대대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GS건설은 지하수 처리 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를, 삼성 엔지니어링은 프랑스 베올리아와 합작사 설립을, 금호산업은 수처리 전문 사업 본부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상수도 민영화를 포기하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큰 것입니다.(사실 이 부분은 암묵적 거래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3. 상수도 민영화는 현재 진행형

 

■ 전국의 진행상항

이미 12개 시군이 상수도를 민간위탁하였고, 현재 25개 정도 지역이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얼마전 남원에서는 지역 사회단체들의 1년이 넘는 투쟁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막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광역화 -민간위탁 흐름은 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권에서 진행되려 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상수도 사업자 중 하나인 코오롱의 이사인 이상득의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포항,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부운하 코스이기도 하고요. 물산업지원법안 입법예고 잠정 연기 이전에 환경부에 의해 광역화 시범 실시 지역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 경북-포항권역은 경부 대운하 코스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의해 소집된 지자체 관계자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는 ‘대운하’ 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즉 광역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취수원과 관로를 모두 변경해야 하는데 경부 대운하 코스를 예상해 이를 진행하라는 주문인 것입니다.

 

이는 경부운하 코스를 염두해 둔 취수원, 관로, 수로 변경까지 포함하는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증거이며 바꾸어 말하면 대운하 건설에 소모되는 막대한 재원 중 상당수는 기존 취수원 정수장 등의 상수도 관련 시설인데, 이를 미리 광역화라는 명분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상수도 광역화-민간위탁 계획은 운하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래에서 다시 상술)

 

 

■ 양주시 상수도 민영화 -8월 1일 시행

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서비스센터간 협약문을 검토했는데요...97% 정부지분이니 공기업이라는 수자원 양주서비스센터 변명과는 다르게 협약안은 완전한 민영화 안이었습니다. 협약안에 따르면 시설비 전액은 양주시에서 부담하게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이 돈으로 확대하는 시설에 대해서 도급 하도급을 줄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 확대시설을 (철도공사와 같이) 재위탁 줄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도급 하도급, 재위탁에 따른 수질악화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요금을 양주시의회에서 결정하니 민영화가 아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요금 수납 업무는 양주시에서 하게 되어 있으나 요금 산정 및 고지 등 요금 산출의 핵심업무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고, 더 황당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하면 요금관리시스템 자체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협약안은 양주 시민이 잘 먹고 있는 물을 기업으로 넘기고, 그 기업이 양주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설 장사, 물 장사 할 수 있도록 해 버린 것입니다. 

 

■ 숨겨진 상수도 민영화 - 행정안전부의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 아고리언과 촛불님들의 시급한 대처가 요하는 경기 동부권(광주를 중심으로)

한편 현재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정책은 환경부를 통해서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의 법안만큼이나 위험한 민영화 정책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조용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포항, 경주, 통영 수도사업소(지방공기업)에 상수도 민간위탁을 명령했습니다. 또 5월 말에는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관리계획)통합관리계획을 발표해 민간위탁을 지자체별로 하지 말고 광역화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통합관리계획은 법안의 개정 없이 현재 수도법에 우선 근거하여 “광역화-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수도법 상에서 민간위탁의 사실상 독점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계획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지금, 정부의 물산업 민영화는 현실적으로는 당장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이란 틀로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첫 사례가 바로 한강권역의 양주 광주 등과  경북포항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주의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광주시는 11월 28일 형식적(밀실) 공청회 후 12월 중에 민간위탁 완료예정인 곳입니다. 민간위탁이란 이름뒤에 숨겨진 정부의 '수돗물 민영화' 추진이 수도권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서 성공한다면 이는 전국적인 민영화 추진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지역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고 전국적인 시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무너진 둑은 막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추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수돗물의 관리는 정부가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때문에 수돗물 민영화는 정부 발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물 민영화는 각 지자체에서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도 많은 국민들은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몇 군데에서만 진행되고 있으므로 대다수 국민은 수돗물 민영화가 없는 것으로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물 자원에 대한 사유화가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사자원원공사의 상수도위탁관리가 시작된 지자체가 2008년 2월 현재 11곳이고 기본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33곳에 이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기 동부권 광주, 용인, 성남, 하남 등에서 물 민영화가 시행되면 그것은 곧 전국적인 물 민영화가 시작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각각의 지역 주민들의 힘을 모아 대책을 수립하고 함께 행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주 급합니다. 지자체에선 이미 모든걸 끝내 놓고 지방의회의 의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의 촛불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각 지역 주민들을 조직하고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시간과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도 아고리언 여러분들의 관심을 청하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판떼기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부족한 글솜씨임에도 최선을 다하여 자료를 모으고 작성하고 있음을 밝힙니다.(도움을 주실 분들은 010-2971-2324 로 연락해 주십시오)

 

 

4. 대운하에 숨겨진 음모, 물산업 민영화  

 

위의 "3. 상수도 민영화는 현재 진행형"에서 경북-포항권역 상수도 민영화와 관련하여 잠깐 언급했지만 이외에도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하여 뗄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이 상수도 취수 방식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대운하 사업은 상수도 취수 방식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도입하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한강, 낙동강 등 주요 상수원을 정부가 관리하며,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물을 직접 취수하는 방식으로 전국 상수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가 완성되면, 대운하를 통한 상수도 오염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직접 취수 방식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현 정부에서도 현재의 상수도 취수(직접취수) 방식으론 오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간접 취수 방식입니다.

 

간접 취수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운하 근처에 수많은 취수전용 저수지를 건설한다.

2) 저수지를 중심으로 대운하 주변 습지대와 연결되는 파이프를 건설한다.

3) 파이프를 통해 강변 지하수를 빨아들여 저수지에 저장한다.

 

그런데 이런 간접취수는 심각한 비용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하드웨어 구축에만도 최하 조(兆) 단위가 들어가고, 취수 단가도 직접 취수 방식에 비해 상승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기존의 상수도 요금으로는 더이상 수자원 공사를 지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 비용의 문제를 어찌 돌파할까요? 답은 한가지 민영화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정부 재정으로 이 비용을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와 수자원 공사에 보전해 줄수도 없고, 그렇다고 상수도 요금을 올리자니 대운하에 대한 간접비용의 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으므로 민영화란 색깔을 입히고 물 상품의 다양화 및 고급화란 명목으로 요금을 올리는 것이 정부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눈을 속이기에 편하다고 생각했겠죠.(상황에 따라선 요금 인상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정부보다는 각 기업으로 향할(또는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현 정권의 대운하에 들어갈 가장 큰 간접 부담 비용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거란 말씀입니다.

다시말해 정부가 의도하건 안하건 일단 상수도 민영화가 되면, 현재의 집접 취수 방식에서 보는 적자를 벌충하는 선이 아닌 상수도 취수 방식의 극단적 변경의 결과로 생기는 비용 부담까지 국민들이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운하로 인해 발생하게 될 환경오염 및 부가 문제들을 모든 국민들이 떠맡게 하는 방식이야말로 현 정부가 고안해 낸 최고의 대운하 해법이자 물 산업화를 촉진(?)를 위한 해법인 것입니다.


 

5. 한미FTA와 물산업 민영화

 

한미 FTA에서 음용수 공급 분야는 유보되어 대한민국이 권리를 갖게 되어있고 정부 또한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한 유보를 따냈다고 홍보하였으나, “사적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인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별 의미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다국적 물기업이 대다수 포진되어 있는 유럽연합과 FTA가 체결된다면, 다국적 물기업의 국내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게다가 법률안은, 특히, 외국 기업의참여 제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어해외 사업자도 자유롭게 국내 수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두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어 외국기업이 국내 수도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들의 막강한 자금력으로 인해, 최고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관리권을 가지게 될 경우, 그들이 마음대로 요금을 올려도 우리 정부로서는 '투자자-국가제소권' 때문에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을 것입이다.

 

 

6. 물산업 민영화의 문제점
 

■ 요금 인상

○ 정부는 육성방안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하면서 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

― 2005년 기준 평균요금이 563.2원/톤이어서 생산원가 680.0원/톤의 약 82.8%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임.

― 단기간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생산원가를 보상해야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적정 이윤까지 보장해야 하므로, 대폭적인 요금인상은 불을 보듯 뻔함.


■ 초국적 자본의 진출과 철수

○ 정부의 민영화정책은 각종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초국적 기업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것.

― 이미 초국적 기업들은 하수 부문에 진출해 있고, 인천의 경우 베올리아가 유수율 개선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있는 상태. 

 

■ 이윤 논리를 앞세운 자본이 보급률과 수질, 그리고 유수율을 개선할 리는 없음.

― 이윤논리를 앞세우는 민간기업들은 수탁사업의 노후관망교체를 위한 투자를 가능한 한 늦추고, 지자체 혹은 민영화된 기업들은 비용은 많이 들고 수입이 적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할 게 불을 보듯 빤함.

 ― 아주릭스가 관리한 아르헨티나 바이아블랑카 시에서는 수질이 떨어졌고 조류가 번식했으며, 몇 달 동안 수돗물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물맛도 좋지 않았음.

― 미국 사적 물자본을 대변하는 NAWC는 의회와 환경보호청에 높은 수질기준을 채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음.

 

■ 부패 가능성 증가

○ 민간 물기업에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견제 기능이 사라질 것

―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부터 그럴 수 있음. 계약은 대개 비밀리에 진행되고 세부사항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알져지지 않는 경우가 많게 될 것.

― 이런 상황은 공무원이나 규제자에 대한 매수 가능성을 높일 것. 일례로 수자원공사에서는 위수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해당 지자체 관련 공무권들에게 해외연수 10박 보내주는 일이 있었음.


■ 시민과 지역공동체의 통제 불가능

― 민간 자본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더라도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될 것. 즉 계약 철회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 이는 계약 위반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임. 정부가 계약을 취소하려 하면 기업들은 협박도 하고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 할 것이며, 물기업이 초국적 자본에게 민영화될 경우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각종 투자협정의 법률구제수단들이 있어서 더욱 힘들게 될 것임.

 

■ 빈곤의 문제

― 현재도 주장하고 있는 ‘요금 현실화’를 통한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절대 빈곤층에게는 물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간접고용과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될 것임.

 

 



7. 물산업 민영화에 대한 해외 사례

수돗물 민영화, 이미 실패한 정책! - 세계적으로 시영화/국유화가 대세다! 

 

■ 우리나라의 예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리운영비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논산과 정읍

2004,5년에 각각 민간위탁을 시작한 논산과 정읍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전폭적 지원으로 흡족했지만 3-4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약간 다릅니다. 시 당국자와 수자원공사는 시민들의 불만을 의식해 사업 초기에는 적은 관리운영비를 책정하지만 3-4년 후부터는 큰 폭으로 관리운영비를 올립니다. 논산시의 경우 5년 만에 최초로 2007년 영업 이익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너무 큰 폭의 관리운영비 인상으로 인해 현재 물가인상으로 인한 상승분에 대해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탈리아

환경부가 벤치마킹 하겠다는 이탈리아에서는 민영화로 수도가격 가정집에 한 달에 20만원(1년  요금이 1500유로, 240만원), 카페는 3년간 수도요금 9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민간위탁되기 전보다 요금이 380% 상승, 이는 휘발유보다 더 비싼 가격입니다.

이탈리아는 95년부터 02년까지 수도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여서 전국을 92개 광역 수도권으로 묶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시설은 지방정부 소유하고 경영 책임은 기업이 하는 방식입니다. (차이점 - 수도회사 지분 51%를 지방정부 소유로 하고 49%는 기업 소유로 하는 구조 - 그럼에도 기업체에 지방정부가 휘둘리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체가 물 공급회사의 지분을 99%까지 갖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식수나 음식물에 쓰이는 물은 따로 사서 쓴다는 걸로 보아 민영화 후 수돗물의 품질은 떨어진걸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 필리핀

수도민영화로 수도요금이 400%상승했습니다. 그 중 마닐라는 97년 사유화 후 요금은 500~700% 상승됐습니다. 2003년 콜레라가 발생, 600명이 감염됐고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는 하루 4시간만 물 공급이 시행됐습니다.

 

■ 영국

영국에서는 수도요금은 450% 오르고 기업이익은 692% 상승했으며,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책임자의 급료는 708% 올랐습니다. 90년에서 97년까지 10개 물회사의 이익은 147% 증가했죠.
최초 5년간 단수 가정은 3배로 증가했고 94년에만 1만8636가구가 단수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질병은 6배로 늘어, 영국의사회는 민영화가 건강피해를 가져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영국 환경청은 자국의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기업으로 주요 '물 기업'들을 언급하고 수돗물 누수와 폐수 불법방류 등 법규위반 혐의로 '물 기업'들을 260여 회의 걸쳐 고발(128차례 기소됨)하기도 했습니다.

-요크셔 지역 민영화 이후 대대적인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 저수지 퇴적물제거, 수도관 유지관리 같은 장기적 사업 중단,  그 결과 가뭄이 발생하자, 헬리펙스와 같은 지역에서는 6개월간 단수, 주민들은 공공수도에서 물을 받아나르거나,  인근 슈퍼에서 생수를 사서 마심, 주민 상당수가 친척집에서 기거하기도 했습니다. 

 

■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요금이 150% 상승하는 한편, 수질은 악화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다국적 기업… 물 시장 70% 독점

‘수에즈’와 ‘베올리아워터’, 그리고 ‘템스워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프랑스에 본사를 둔 수에즈와 베올리아워터가 세계 민간 수돗물 공급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물 산업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한 나라 또는 지역의 상·하수도 서비스, 하수도 처리, 물과 관련한 공사,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 진출해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초국적 물 기업은 그로노블 시장 선거자금을 1900만 프랑 제공해 부정부패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 인도

인도의 케랄라주에서는 물독점에 항의해서 코카콜라사에 대항한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부가정은 수입의 25%를 물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 가나

가나에서는 물을 시장가격으로 파는 것을 강제하는 세계은행/IMF의 방침 때문에 빈곤층은 수입의 최고 50%를 물을 구입하는데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 멕시코

수도민영화와의 관계는 씌어있지 않지만, 멕시코의 마키라도라(미국경과 가까운 공업지대)에서는, 음료수 부족으로 젖먹이나 어린이들이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를 마시고 있습니다. 멕시코 청소년들의 비만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는 것이 주 내용이었는데 심각한 비만의 주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생수없는 학교였다고 합니다. 한참 뛰어 놀 나이에 깨끗한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니, 애들은 그저 음료수를 입에 달고 살고, 그것이 비만으로도 연결된다는 것이란 거죠.
자본과 권력이 결탁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수많은 민중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며 타당한 말입니다.

 

■ 미국 애틀란타시
2003년 1월 시 당국은 1998년에 맺었던 최대 규모의 물 사유화(privatization) 계약을 폐기했습니다. 계약 직후 물기업은 시 당국에 추가 투자를 하려면 800억원을 더 내 놓으라고 요구했죠. 기업이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 370억원을 청구했고, 시는 이 가운데 160억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상하수도 구조 개선 약속은 지키지 않았죠.  700명의 종업원을 300명으로 줄였는 데도 비용 절감의 청사진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하수처리 비용은 매년 12%씩 올라갔습니다.

 

■ 요하네스버그 알렉산드리아
요금을 제때 내지못한 빈곤지역에 수도 단수,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못한 주민들이 콜레라, 설사에 시달리고, 주민중 네명이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 들어갔던 수에즈는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새로운 하수처리장 설치를 방치하여 95퍼센트 이상의 도시 하수가 그대로 리오 델 플라타강으로 쏟아져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은 민영화후 잦은 단수와 2000년 수돗물에서 독성 박테리아가 쏟아져 나오는 극사태가 발생, 공중보건 관리가 "25년 동안 일해왔지만, 가장 끔찍한 물위기"로 표현했습니다.

 

■ 우루과이

우루과이 말도나도 지역도 수에즈 자회사에 2000년 사유화 됐습니다. 그 후 요금이 10배 인상되고 수질이 악화되자 2002년 '물과 생명수호를 위한 전국 위원회'를 구성, 국민투표 발의 65% 지지를 얻어 헌법에 물 사유화 금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캐나다
미국 기업은 물부족지역인 캘리포니아에 물을 판매하기위해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로 부터 물을 수입하려 캐나다 기업인 Snowcap와 합작사업 추진, 해당지역 주민 사이에서 지역 물 자원의 고갈에 대한 두려움 팽배, 모라토리엄 선언, -->선벨트 "수용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거액의 투자자국가제소중

 

■ 볼리비아
미국기업 벡텔이 상하수도에 대한 시설운영권리 매입, 매입 1주일만에 수도요금 폭등했죠(당시 볼리비아 최저임금이 70달러였는데 한달 요금이 20달러 수준으로 인상). 여기서 벡텔은 순이익 15%라는 엄청난 이득을 챙겼습니다. 또한 강수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붕등에 고이는 물을 받아먹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 그 결과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의 아이들이 물을 먹기 위해 악어가 서식하는 지역에 물을 가지러 가다가 사망하는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2000년 4월 견디다 못한 시민들과 정부의 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물과 생명수호를 위한 연합' 주도로 수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일주일간 총파업으로 4일 동안 도시가 마비되고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수백명이 부상당했으며 17세 소년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분노한 시민들에게 정부는 패배를 인정하였고 벡텔은 코차밤바에서 달아났지만 정부에 1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투자자국가제소권). 결국 민중봉기로 과정에서 175명이 다치고 2명의 아이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나서야 '물 민영화'를 되돌린 것입니다.



 

 

8. 대 안 (시급히 해결해야할 보안점을 중심으로)

 

상수도 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요금체계가 아닌 전국단위 단일 요금제를 도입하여 생산원가가 낮은 대도시 지역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교차 보조를 확대하고, 누진율을 현재보다 강하게 적용하여 각 가정의 필수 사용량에 대해서는 저가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정을 축적해서 상수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수도 업무와 회계에 대한 대중의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9. 기타 관련 자료 링크

 

상수도 민간위탁, 공공개혁인가 민영화 수순인가 http://cafe.daum.net/dhmgfighting/RtW8/561(필독추천)

지식채널ⓔ '물 민영화' (물, 효율성 보다는 공공성-인권의 문제) http://cafe.daum.net/dhmgfighting/QEcr/937

수돗물 판매에 반대하는 5가지 이유 http://cafe.daum.net/dhmgfighting/QEcr/941

수돗물 팔아 부자들만 배를 채우겠다는 건가? http://cafe.daum.net/dhmgfighting/QEcr/942

경기 동부 지역 '물 민영화' 반대하는 시민 사회 단체의 성명서' 등 http://cafe.daum.net/dhmgfighting/QEcr/938

물 산업 민영화와 관련한 공무원 노조 성명서 http://cafe.daum.net/dhmgfighting/QEcr/943

▲ 수돗물 민영화 논란의 요지(아고라) http://cafe.daum.net/dhmgfighting/QEcr/944

관련 기사 - 수돗물 판매 허용 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cafe.daum.net/dhmgfighting/QEcr/945

 

 

* 기타 '상수도 민영화' 관해서 참조할 글들.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의 역사와 현황 관련해서는 <물산업 육성 정책 비판과 상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물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 쟁취 공동행동 연구팀 지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최근 동향 관련해서는 <지원법안 이후 민영화 동향 - 경북중심으로>, 물공동행동 사무국(www.publicwater.or.kr).

세계적인 물 사유화 저지 투쟁 관련해서는 <세계화와 물>, 데이비드 홀 외 지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물산업지원법안 및 수도법 관련 법적 검토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물의 날 맞이 토론회 자료집>, 정남순-박하순(www.publicwater.or.kr).

대중적으로 사용할 만한 짧은 글로는 <너희가 물을 물로 보느냐?>, 한계레21 698호.

영상물로는 <바리케이트를 치며>, 참세상 TV(cast.jinbo.net). <촛불과 물민영화>, 인권운동사랑방cafe.daum.net/publicwater) 

* 참고 : 진보신당 자료집, 민중의소리 등 신문기사,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아고라(공돌이,셈수호르), 블로그 등

 

경제방에 니련선하님께서 쓰신 글을 담아왔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37154

도대체 이 정부를 어찌해야 한단말입니까..

지금 민영화를 추진중인 상수도는 이명박의 형인 이상득이 예전엔 사장으로 있었고,

지금은 고문으로 있는 코오롱워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만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글을

네이트, 야후, 싸이월드, 엠파스, 네이버 등등....포털사이트나

블로그가 있으신 분은 블로그로 담아가셔서 많은 분들이 현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시급한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Part 01. 새 정부에 제안하는 물 정책 핵심 의제 Hot Note / 水 on air

2013/03/19 09:23

복사 http://blog.naver.com/waterpedia/10018329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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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갈등·격차 해소로 ‘물 복지’ 실현해야

국토부·환경부로 나뉜 정부 물 관리체계 통합 급선무
4대강 사업, 과학적 평가·유역 차원 대안 마련 필요

 Part 01. 새 정부에 제안하는 물 정책 핵심 의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물 정책은 공급 중심, 인간 중심에 무게를 두어 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다가오는 기후변화와 지역적인 강우 패턴의 변동 등을 기존 기조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시설의 확장, 인간의 편의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 자연 본래의 물 순환과 조화되는 물 정책의 근간을 세우고 개혁해야 할 시점이다.

‘물의 세기’라는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목표와 방향을 추진해가기 위한 비전과 로드맵의 설정도 시급하다. 정부 부처나 기관, 정권의 이해 관계에 매몰되어 이루어진 4대강 사업과 향후 추진될 물 산업 분야 비전 또한 새로운 틀에서 점검되어야 한다. 국민은 언제나 그렇듯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물을 기대한다.

국회가 새로 구성되었고, 정부가 바뀌는 현 시점은 물 정책을 새로 세우고,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앞으로의 우리나라 물 관리의 성쇠를 좌우할 기로라고 할 수 있다. 지혜를 모으고,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 국민들이 신뢰하고,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시급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물 관리체계 개편을 제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 환경부와 국토부의 물 관리 업무를 둘러싼 부처간 갈등이다. 특히 이원화되어 있는 수도사업을 자기 부처 중심으로 통합하려고 하면서 관리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물 관련 업무를 어느 부처로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물 관리 체계 개편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기 힘들다.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는 치수에 대한 국가의 철학도 없고, 방향도 없다. 부처와 기관의 정책이나 이해 관계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물산업을 놓고 환경부와 국토부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국토부의 하천관리와 환경부의 하천관리가 따로 가고 있다. 환경부의 전문가가 따로 있고, 국토부의 전문가가 따로 있어서, 주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부처와 기관의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이다.

물 관련 부처의 조직 개편을 넘어서, 물 관리체계 개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물 문제의 현안으로 물 관리체계 개편을 꼽는 이유는 국가 차원의 물 관리 정책과 비전,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물 관리 정책은 없고, 부처와 기관의 물 관리 정책, 정권의 물 사업만이 있을 뿐이다. 개발주의나 환경주의적 관점이 아닌 통합의 관점에서 국가 물 관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

 

 

 

 

21세기에 들어 지구환경의 악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인 물 개혁의 큰 흐름이 이루어졌다. 국가마다 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21세기의 물 관리 이념, 국가의 물 관리 철학과 원칙을 담은 물에 관한 기본법들이 제정됐다. UN에서 천명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 EU의 물 관리 지침에 나타나고 있는 원칙들, 국제기구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합 수자원관리(IWRM) 등이 그러한 예이다.  

국가 물 관리의 철학과 비전을 세우고, 이를 이해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통합적인 물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환경부로 물 관리가 일원화되든, 국토부로 통합되든, 아니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같은 정책의 조정기구가 생기든, 어떠한 방식이든 현재의 분절된 물 관리 체계는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4대강 평가 후 책임 분명히 해야”

 

4대강 사업은 끝나지만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업을 추진했던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이 세계적인 자랑거리이며, 이 경험을 토대로 세계 물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측에서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하천을 망치고, 물 관리를 수십년 퇴보시켰으며, 4대강의 재자연화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현재의 시점에서 4대강 문제는 철저한 평가와 갈등의 해결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먼저, 4대강 사업의 평가의 문제는 정치적·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초점을 두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이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와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히 국가 물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제도를 비정상적으로 크게 훼손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 4대강 평가를 역사에 맡기거나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정치적·정책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갈등 해소 문제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비전과 대안에 초점을 두고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그 지역의 비전과 대안을 새롭게 논의하는 과정은 4대강 유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4대강 유역별로 향후의 4대강의 미래를 새롭게 구상하고 논의할 수 있는 유역위원회와 같은 협의기구를 구성해, 4대강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4대강 보(洑)의 누수나 안전성 문제는 정치적 논쟁이 필요 없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으로 충분히 평가가 가능한 문제이다. 정치적 개입이 배제되면, 4대강 사업의 평가와 모니터링, 대안의 모색은 의외로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물 갈등 해소·물 거버넌스 구축해야”

 

우리사회의 물 갈등은 수량이 부족해서 생기거나 수질오염이 크게 심각해 생긴 문제보다는 제도적인 결함으로 인해 생긴 갈등이 대부분이다. 수리권 갈등이 그렇고, 부산·경남의 문제가 그렇다.

댐 용수 사용료를 둘러싸고, 강원도, 경기도, 서울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원의 판정에 불복하고 수리권제도 자체의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관 간에 소송이 이어지고,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세금과 국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수리권 제도가 현실의 물 관리에 맞게 개편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댐 용수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리권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댐 용수 사용료 외에도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갈등하고 있고, 하천관리를 둘러싸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과 책임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동안 물 값과 수리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통합적인 취수부담금제의 도입과 유역통합관리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제안해 왔다. 부산시와 경남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 지역의 식수 공급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하류 간의 공생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유역 내의 지자체 간 소통과 합의를 위한 유역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물 서비스 지역·계층간 격차 해소해야”

 

기존 정부들은 물 정책의 미래 비전으로 물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21세기는 세계적으로 물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물 부족과 수해가 심각해질 것이므로 세계 물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물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 주요한 취지였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을 추구했으며, 이로 인해 민영화 논란을 낳기도 했다. 최근에는 4대강 사업의 경험을 수출한다며 또 다른 차원의 물산업 육성계획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물산업 육성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으로 물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 대부분 국내적으로는 농어촌지역이고, 대외적으로는 개도국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물산업 육성 정책은 한계가 있다.

수도사업의 운영관리와 대규모 수자원개발사업 위주의 물산업 정책보다는 40억 명이 넘는 BOP(Bottom of Pyramid, 최하 소득계층) 시장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개도국의 빈곤층의 수요에도 부합하고, 우리의 물 관련 중소기업과 물 산업 생태계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물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물산업보다는 물 복지라는 차원에서 국내와 국외의 물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또, 세계적인 물 기업 육성보다는 다양한 물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건전한 물산업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 물산업의 선두주자인 대규모 물 기업들인 극구 물산업과 물 시장이라는 용어를 피하면서, 왜 세계물포럼이나 물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활용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공급자의 관점이 아니라 수요자 혹은 주민의 관점에서 국내의 물 격차를 해소하고 국제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속에서 물산업의 미래를 찾아야 한다. 
 


 물순환 개선 등 물 복지 확대 필요

 

우리 국민들은 수돗물을 얼마나 믿고 마실까? 어떤 통계에서는 음용률이 2%도 안 된다고 하고, 어떤 통계는 3%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어느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싼 정수기를 집집마다 들여놓고 있는 나라는 없다.
 

 

 

부산시나 대구시도 낙동강 물을 먹을 수 없다며 새로운 수원으로 바꾸자고 주장한다. 이는 지역간의 큰 갈등 사안이 되고 있다. 안전한 식수라고 믿고 물을 마시는 인구가 2∼3%에 불과한 것은 물 전문가에게는 말이 안 되는 통계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물에 대한 신뢰도이다.

국민만 정부를 못 믿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 춘천시, 경기도의 지자체들도 정부를 대신해서 물을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물 값을 못 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질관리 등에는 투자를 안하고, 수익만 챙긴다는 것이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4대강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고, 이제 세계의 물 시장을 향해 물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도 안심하고 마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믿고 물 값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물산업을 잘 할 수 있을까?

4대강 사업이 다 끝난 지금까지 국론이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물 관리 강국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 국민들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지, 4대강 사업이 과연 옳은 것인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물 관리의 현실이다.

국민 대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내세우고 있는 새 정부가 이러한 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어려운 물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출처 : 워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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