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정책위원회 기후대기분과위 회의 자료 (‘10.8.17, 별관 중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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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 대기환경기준 설정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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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환 경 부
기후대기정책관실
| 배경 및 현황 |
□ 추진배경
○ 초미세먼지(PM2.5)는 미세먼지(PM10)보다 인체 위해도가 훨씬 높아 단기간 노출에도 사망률 상관 관계가 상승
⇒ 미국(EPA)의 PM2.5 환경기준 설정('97년) 계기
○ 선진국은 이미 PM2.5 대기환경 기준을 설정 운영 중
* (미국) PM10 연간기준을 삭제, PM2.5 24시간 기준 강화('06, 65→35㎍/㎥)
(일본) 24시간 35㎍/㎥, 연간 15㎍/㎥ 기준 시행('09.9/환경기본법 제16조)
○ 국정감사(’07년, 한선교의원)시 PM2.5 환경기준 설정 필요성 지적
- PM2.5 대기환경기준 마련을 MB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 관리현황
○ (환경기준) '83년 최초로 총먼지(TSP) 기준을 도입한 후 '95년 미세먼지(PM10)로 기준 강화(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PM10 기준(24시간/연간) : '95년 150/80 → '01년 150/70 → '07년 100/50
○ (PM10 기준 달성현황) '07년 기준 강화 이후 24시간과 연평균 달성률 모두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개선 속도는 미미
* 달성율(24시간/연간) : '07년 3.1%/24.4% → '08년 1.3%/28.7% → '09년 2.6%/40.2%
○ (측정망) 국내 PM2.5 측정망은 총 129개소(환경부 72개소,
지자체 57개소)로 대부분 연속자동측정방식으로 운영
| 주요 추진 경과 |
□ 기초 연구 수행 (’07~’10년)
○ (농도) 전국 6대 주요도시의 최근 3년 PM2.5 평균농도는 32㎍/㎥로 미국과 유럽(15~20㎍/㎥)의 1.8배 수준
* 서울 28㎍/㎥, 인천 34㎍/㎥, 경기 31㎍/㎥, 부산 29㎍/㎥, 광주 32㎍/㎥, 대구 32㎍/㎥
○ (배출원) 도로이동오염원 등 기존 배출원에서 직화구이, 숯가마, 노천소각 등 생물성 연소 및 생활 소비 부문으로 확대 추세
○ (기여도) 생물성연소(28.7), 이동오염원(26.4%), 사업장(22.4%), 비산먼지(22.3%) 순으로 기여 (별첨2)
* (생물성연소) 노천소각(11.9%), 숯가마(8.8%), 화목난로(3.2%), 고기구이(2.9%), 아궁이․산불(1.9%)
○ (위해성)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 관련 사망 연관성이 뚜렷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부담 가중
* (미국암학회,1995) 10㎍/㎥ 증가당 총사망율 7%, 심혈관․호흡기계 사망률 12% 증가
□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의견 수렴(참고3)
○ (기준안 제시) 24시간: 50㎍/㎥, 연평균: 25㎍/㎥
○ (주요 의견) 대부분 기준 설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일부 정책효과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 존재
* 발생원의 명확한 파악과 고기연소, 목재연소 등 법적 규제가 힘든 부분 고려
| PM2.5 대기환경기준 설정방안 |
□ 체계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PM2.5 대기환경기준 신설
○ PM2.5 농도분포, 목표기준 달성가능성, WHO 기준, 외국의 기준 및 전문가의견(공청회)을 고려하여 기준설정
[PM2.5 대기환경기준 신설(안)]
항 목 | 시간 | 신설(안) | 측정방법 |
미세먼지 (PM2.5) | 24시간 | 50 ㎍/㎥ | 중량농도법 |
년 | 25 ㎍/㎥ | 중량농도법 |
* WHO 기준은 모두 4단계(권고기준, 잠정목표 1, 2, 3)로 우리나라는 잠정목표 2 수준을 대기환경기준으로 설정(PM10 기준도 WHO 잠정목표 2 수준임)
○ 적용시기는 준비기간과 차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15~’24) 시점을 고려하여 2015년 시행
□ 선진국 현황
○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PM2.5 기준 설정
항목 | 기준시간 | 한국 | 미국 | 일본 | EC | 캐나다 | 호주 | WHO |
PM10 (㎍/㎥) |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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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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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100 | 150 | 100 | 50 | 50 |
| 50 | |
년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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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 50 | 20 | |
PM2.5 (㎍/㎥) | 24시간 | 50 | 35 | 35 |
| 30 | 25 | 25 |
년 | 25 | 15 | 15 | 25 |
| 8 | 10 | |
* 미국은 '97년 65㎍/15㎍ → '06년 35㎍/15㎍ 로 강화 |
□ 기준달성을 위한 비용과 편익
○ (소요예산) 기존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0.3~2.5조) 외에 생물성 연소 등 PM2.5 추가 대책으로 약 8,500억원 소요 예상
○ (건강편익) 수도권의 조기 사망자수가 약 1,504~2,719명 감소 되어 1조~5.3조원의 편익 발생 예상
* 1인당 생명가치 추산 : 우리나라(연구) 5억원, 미국(EPA) 25억원
□ 저감방안을 고려한 환경기준 달성 가능성
○ 수도권 특별법 저감대책으로 2020년까지 서울은 기준 달성이 가능하지만, 일부 지방은 기준 달성에 어려움 예상
- 따라서, 기존 대책 외에 추가 저감대책이 집중 요구됨
<저감시나리오에 따른 지역별 PM2.5 농도 감소율> | ||||
지 역 | 2008년 (㎍/㎥) | 2020년 BAU(㎍/㎥) | 2020년 저감후(㎍/㎥) | 2020년 BAU대비 저감후 농도감소율 |
서 울 | 26 | 25 | 22 | -12% |
인 천 | 31 | 30 | 27 | -10% |
경 기 | 31 | 30 | 26 | -13% |
부 산 | 24 | 25 | 21 | -16% |
광 주 | 32 | 33 | 29 | -12% |
대 구 | 39 | 42 | 34 | -19% |
평 균 | 30 | 31 | 27 | -14% |
* 출처 : PM2.5 환경기준설정을 위한 연구(장영기) * BAU : 미래배출량 |
| PM2.5 주요 저감대책 |
| < 基 本 方 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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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원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상을 생활배출원까지 확대 ◈ 전구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청정연료 전환 유도 등 사업장 관리 체계 개선 ◈ 미세먼지 대책을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 |
□ 주요 발생원인 직화구이 등 생활배출원 관리 강화
○ 목재연소시설(직화구이, 숯가마, 화목난로)을 생활 대기배출시설로 지정하고 방지시설 인증제 도입을 통한 관리 추진
- 계도 및 홍보(1단계)를 통해 일정 준비 기간을 부여한 후
- 인증제(2단계)를 실시하되, 소요 비용 일부 지원방안 검토
○ 노천 소각 과태료 부과 및 계도 강화
□ 도로 재비산 등 비산먼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의무 도입
○ 도로청소, 비포장도로 살수 및 먼지억제제 살포 등
□ 사업장 관리의 일부 개선을 통해 PM2.5 생성 저감
○ 중소사업장의 국고지원을 통해 청정연료 사용 확대 추진
○ 전구물질(SOX, NOX, VOCS, NH3)의 생성기여율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강화 추진('15년 시행)
□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전국 주요도시로 확대
○ 현재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집중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인구 50만 이상 도시 등 전국 주요도시로 확대 추진
□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
○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차․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 교체 사업 추진 등
◆ PM2.5 저감대책 추진시 고려사항
○ 중국발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장기적 대응 필요
- 우리나라 PM2.5의 50~60%는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고, 기여농도(배경)는 15~20 ㎍/㎥으로 추정
- 국내 저감대책만으로 PM2.5 기준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일부 전문가 의견
➡ 모델링 개선 및 국제협력을 통해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의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
○ 배출원 규제에 대한 실효적 수단 마련 애로
- 생물성 연소 배출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여 실질적 정책효과 달성을 위한 규제 수단 마련시 상당한 반발 예상
- 이행수단 마련의 장기화 및 민원 지속 가능성
➡ 즉각적 규제보다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통해 PM2.5 위해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분위기 확산 필요 |
| 향후 추진 일정 |
□ 대기환경기준(안)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년 도 | 시행월 | 주요내용 |
2010년 | 8월 | ㅇ PM2.5 대기환경기준(안) 보고(장관서면보고) |
ㅇ 중앙환경정책위원회 기후대기분과위원회 자문 | ||
ㅇ 간부간담회 상정 및 논의 | ||
ㅇ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장관 결재) | ||
9월 |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 | |
10월 | ㅇ 자체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
12월 | ㅇ 법제처 심사 | |
2011년 | 6월 | ㅇ 시행령 개정 및 공포 |
ㅇ 재비산 먼지 관리체계 구축 방안 마련 | ||
2012년 | 6월 | ㅇ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
2015년 | 1월 | ㅇ 시행 |
□ 효율적 저감대책 추진 기반마련
○ PM2.5 측정망 확충
- 중량법에 의한 수동방식(23소)과 비교 검증된 자동방식(27소) 등 총 50개소를 2015년까지 국가측정망으로 구축․관리
○ PM2.5 기준 설정 후에도 PM10 기준은 일정기간 계속 유지
* PM10과 PM2.5의 배출원, 발생원, 입경별 독성이 동일하지 않음
○ 국가배출량자료에 PM2.5 배출원을 포함 관리
○ PM2.5 위해성 및 대기환경기준 설정에 대한 대국민 계도 및 홍보
○ 효율적 정책수단 개발을 위한 관련 정책 연구의 지속 추진
《참고자료》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 PM10 및 PM2.5 발생원별 현황 등
3. 그간 의견수렴 및 언론보도 현황
《참고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7.7>
[별표 1] <개정 2009.7.7> 환경기준(제2조관련) 1. 대기 | ||
항목 | 기준 | 측정방법 |
아황산가스 (SO2) |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 자외선형광법(Pulse U.V. Fluorescence Method) |
일산화탄소 (CO) | 8시간평균치 9ppm 이하 1시간평균치 25ppm 이하 | 비분산적외선분석법(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
이산화질소 (NO2) |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0ppm 이하 | 화학발광법(Chemiluminescent Method) |
미세먼지 (PM-10) |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평균치 100㎍/㎥ 이하 | 베타선흡수법(βRay Absorption Method) |
미세먼지 (PM-2.5) | 연간평균치 25㎍/㎥ 이하 24시간평균치 50㎍/㎥ 이하 | 중량농도법 또는 베타선흡수법(βRay Absorption Method) |
오존 (O3) | 8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ppm 이하 | 자외선광도법(U.V Photometric Method) |
납 (Pb) | 연간평균치 0.5㎍/㎥ 이하 | 원자흡광광도법(Atomic Absorption pectrophotometry) |
벤젠 | 연간평균치 5㎍/㎥ 이하 |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Gas Chromatography) |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PM10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PM2.5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부칙 <제oooo호, 2011. o. o>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년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중 PM-2.5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2》
PM10 및 PM2.5 발생원별 현황 등
<출처: PM2.5 대기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장영기)>
□ 배출원별 미세먼지 배출량 및 기여도
구 분 | 기여도(%) | PM2.5 배출량 (ton/yr) | PM2.5 /PM10 | |||||
PM10 | PM2.5 | |||||||
CAPSS | 에너지 산업연소 | 2.3 | 18.1 | 5.4 | 41.9 | 7,406 | 0.90 | |
비산업연소 | 0.8 | 2.0 | 2,680 | 0.90 | ||||
제조업연소 | 4.6 | 10.6 | 14,400 | 0.90 | ||||
생산공정 | 2.0 | 4.6 | 6,199 | 0.90 | ||||
도로이동오염원 | 7.2 | 16.7 | 22,781 | 0.90 | ||||
비도로이동오염원 | 1.1 | 2.6 | 3,584 | 0.90 | ||||
폐기물처리 | 0.0 | 0.0 | 58 | 0.90 | ||||
이동오염원 (보완) | 휘발유승용차 | 0.2 | 2.9 | 0.5 | 7.1 | 687 | 1.00 | |
이륜차 | 0.3 | 0.8 | 1,027 | 0.90 | ||||
건설기계 | 2.4 | 5.8 | 7,915 | 0.94 | ||||
비산먼지 (추가) | 도로비산(포장) | 24.7 | 67.2 | 9.1 | 22.3 | 12,458 | 0.14 | |
도로비산(비포장) | 27.2 | 7.0 | 9,552 | 0.10 | ||||
건설활동 | 2.9 | 0.8 | 1,025 | 0.10 | ||||
농업활동 | 경작 | 0.9 | 0.4 | 597 | 0.20 | |||
수확 | 2.6 | 1.3 | 1,803 | 0.20 | ||||
나대지 | 6.8 | 2.6 | 3,567 | 0.15 | ||||
축산활동 | 2.1 | 1.0 | 1,389 | 0.19 | ||||
생물성 연소 (추가) | 고기구이 | 1.2 | 11.8 | 2.9 | 28.7 | 3,975 | 0.93 | |
노천소각(폐기물) | 1.5 | 3.4 | 4,683 | 0.92 | ||||
노천소각(농업잔재물) | 3.5 | 8.5 | 11,630 | 0.95 | ||||
산불 | 0.3 | 0.7 | 890 | 0.95 | ||||
숯가마 | 3.6 | 8.8 | 11,938 | 0.95 | ||||
아궁이 | 0.5 | 1.1 | 1,545 | 0.95 | ||||
화목난로 | 1.3 | 3.2 | 4,406 | 0.95 | ||||
총합계(평균) | 100 | 100 | 136,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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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원별 PM2.5 기여율
구 분 | 발생원 | 기여율(%) | 대분류 기여율(%) |
자연 기원 | 토양 | 2.4 | 3.1 |
해염 | 0.7 | ||
점오염원 | 산업공정 | 3.9 | 6.2 |
소각로 | 2.3 | ||
이동오염원 | 가솔린자동차 | 6.4 | 26.6 |
경유자동차 | 20.2 | ||
기타 오염원 | 생물성 연소 | 18.3 | 19.4 |
도로 재비산 | 1.1 | ||
2차 생성 | 질산암모늄 기인 | 12.2 | 25.4 |
황산암모늄 기인 | 13.2 | ||
중국 기원 | 15.0 | 15.0 | |
기타 발생원 | 4.3 | 4.3 | |
총 계 | 100.0 | 100.0 |
□ 비산먼지의 저감수단과 효율
배 출 원 | 저감 수단 | 저감 효율(%)(PM10) |
도로비산(포장) | 진공청소차량 (14일 1 회 빈도) | 16 |
진공청소차량 (한달 1 회 빈도) | 9 | |
진공청소차량 | 10.5 | |
진공살수 청소차량 | 38.6 | |
도로비산 (비포장) | 살수 실시 (1일 2 회, 비포장 산업용도로) | 55 |
비포장 주차장의 먼지 억제제 살포 | 84 | |
나대지(체육장) | 인조/천연 잔디운동장 | 80 - 90 |
건설활동 | 살수 (14 시간 간격) | 10 |
살수 (4 시간 간격) | 36 | |
살수 (2.1 시간 간격) | 74 | |
농업활동(경운) | 보전형 경운 | 30 - 50 |
장비 보완 (Equipment modification) | 50 |
□ 생물성 연소와 이륜차의 저감 수단과 효율
배 출 원 | 저감 수단 | 저감 효율(%) |
고기구이 | 집진장치 설치 | PM10 80% |
노천소각(폐기물) | 노천소각 금지 | 전체 오염물질 100% |
노천소각(농업잔재물) | 노천소각 금지 | 전체 오염물질 100% |
숯가마 | 전기집진장치 설치(ESP) | PM10, PM2.5 98% |
화목난로 | 신규발생원실시기준(NSPS) | PM10, PM2.5 98% |
이륜차 | 배출기준 강화, 2 stroke 금지 | PM10 0%, NOx -22% CO -8%, VOC 44% |
□ 삭감량과 삭감 가능율
구 분 | 2020년 | 삭감량 | 삭감율(%) | 비고 | ||
이동오염원 추가 | 휘발유승용차 | 819 | 0 | 0.0 % |
| |
이륜차 | 1,112 | 688 | 61.9 % | 배출허용기준강화, 2 Stroke 금지 | ||
건설기계 | 10,695 | 4,105 | 38.4 % | 저감효율과 이행율 고려 | ||
비산먼지 추가 | 도로비산(포장) | 14,860 | 12,713 | 85.6 % | 진공살수 청소차량 전체 도로에 실시 | |
도로비산(비포장) | 11,394 | 6,250 | 54.8 % | 저감 효율과 이행율 고려 | ||
건설활동 | 1,298 | 731 | 56.3 % | “ | ||
농업활동 | 경작 | 756 | 0 | 0.0 % | 실질적 저감 어려움 | |
수확 | 2,284 | 0 | 0.0 % | |||
나대지 | 4,518 | 2,545 | 56.3 % | 저감 효율과 이행율 고려 | ||
축산활동 | 1,760 | 0 | 0.0 % | 실질적 저감 어려움 | ||
생물성 연소 추가 | 고기구이 | 4,727 | 2,589 | 54.8 % | 저감 효율과 이행율 고려 | |
노천소각(폐기물) | 5,569 | 3,051 | 54.8 % | 저감 효율과 이행율 고려 | ||
노천소각(농업잔재물) | 14,733 | 8,297 | 56.3 % | 저감 효율과 이행율 고려 | ||
숯가마 | 15,122 | 8,517 | 56.3 % | 저감 효율과 이행율 고려 | ||
아궁이 | 1,957 | 1,102 | 56.3 % | 실질적 저감 어려움 | ||
화목난로 | 5,581 | 3,143 | 56.3 % | 저감 효율과 이행율 고려 | ||
합 계 | 97,185 | 53,731 | 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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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자상물질의 WHO 기준(㎍/㎥)
구 분 | 목표단계 | PM10 | PM2.5 | 상대적 위험도 |
연평균 | 잠정목표(1) | 70 | 35 | 권고기준보다 사망위험률이 약 15 % 높음 |
잠정목표(2) | 50 | 25 | 잠정목표(1)보다 약 6%(2∼11%)의 사망 위험률 감소 | |
잠정목표(3) | 30 | 15 | 잠정목표(2)보다 약 6%(2∼11%)의 사망 위험률 감소 | |
권고기준 | 20 | 10 | 심폐질환과 폐암에 의한 사망률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 | |
일평균 | 잠정목표(1) | 150 | 75 | 권고기준보다 사망위험률이 약 5% 높음 |
잠정목표(2) | 100 | 50 | 권고기준보다 사망위험률이 약 2.5% 높음 | |
잠정목표(3) | 75 | 37.5 | 권고기준보다 사망위험률이 약 1.2% 높음 | |
권고기준 | 50 | 25 | 연평균농도와의 상관관계에 의한 수준 |
《참고 3》
그간 의견수렴 및 언론보도 현황
□ 학․연․관 전문가 토론회(‘09.5월)
○ 관련 연구 결과의 내용 검토와 합리적 수준의 환경 기준 제시를 위한 주제발표 및 토론회(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학계, KIST 등)
| <주요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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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발생원과 기여도가 외국과 달라 국내 사정에 맞는 환경기준 설정 필요 ◇ 달성 가능한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기준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WHO 권고 수준 달성 방법 고려 ◇ PM2.5는 장거리 이동량이 많아 국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성 판단 필요 (배경농도가 24~30 ㎍/㎥을 고려) ◇ 장거리이동, 고기연소, 목재연소 등 기여도는 크지만 법적 규제가 어려운 발생원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기준 설정 필요 ◇ 기준 도입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체 위해성과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 보완 필요 ◇ 측정방식에 따라 데이터의 차가 크므로 측정방법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 중량법(수동방식)으로 PM2.5 측정시 운영 기술상 측정전문기관에 의뢰 필요 |
□ 대기환경기준(안)에 대한 공청회(‘09.6월)
○ 대기환경기준(안) 적정 여부에 대해 학계, 산업계, 언론계, 지자체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기상청, 한국환경공단 등 의견 수렴(총 130명)
| <주요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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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노출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급성노출에 대한 위해성 고려 필요 ◇ 중량만이 아닌 화학적 성분에 대한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인체 영향 검토 필요 ◇ PM10과 PM2.5의 성분 차이에 대한 연구 자료가 필요하며, PM2.5 주요인자의 특성 파악이 확실히 할 필요 ◇ 측정방법에 따라 PM2.5/PM10 비율 차이가 있어 측정법 확정 선행 필요 ◇ PM2.5는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국에서 성분 모니터링 필요 ◇ 새로운 규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준 도입시 사업장에 더 강화된 기준 적용 우려 ◇ PM2.5 기준 도입시 실효성과 비용 편익에 대한 평가와 분석 필요 ◇ WHO의 잠정목표 2와 같은 수준은 적절하지만 달성 기간을 정해 놓고 시행 바람직 ◇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 목표치 설정 필요 ◇ 외부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많으며, 건설 활동, 숯가마, 고기구이 등 신규 배출원 관리 추가에 따른 기술․행정적 정책 추진 어려움 고려 |
□ 관련 언론 보도
| <주요 보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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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세먼지 건강 치명타, 환경부 아직껏 미세먼지만을 기준물질로 고수(‘05.4/시사저널) ◇ 수도권의 PM2.5 농도가 민감한 사람의 건강에 위해한 수준 이상인 날이 1년에 절반 가량, 보통사람도 약 55일 노출. 현재 PM2.5 환경기준은 미설정('07.3/한겨레) ◇ 수도권 극미세먼지 비율이 일반 미세먼지 중 94% 차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PM2.5 규제 없음('07.3/세계일보) ◇ 환경부 PM2.5 기준(24시간 50㎍, 연간 25㎍) 도입키로, 이미 중국에서 20㎍ 유입('09.6/중앙일보) ◇ 초미세먼지가 심장발작과 직접 연계된다는 해외 사례 있음. PM2.5 기준 마련 시급('10.7/메디컬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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