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이 스스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방향
2.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만들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구 소속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만들기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사업비 지원신청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제1항의 사업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비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시장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설치) 마을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
3.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 및 운영
4.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5.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심의·조정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택·경제·자치행정·마을공동체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주민대표
2. 전문가 및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은 제15조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속해있는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설치)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3. 마을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4. 마을만들기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5. 마을만들기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만들기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은 수탁운영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양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7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육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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