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이윤 중심에서 협동과 사람 중심으로!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협동조합기본법 통과를 환영한다
UN 공식 누리집 (http://2012.coop/)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유엔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3일 앞둔 시점이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53년간 지속됐던 협동조합 개별법 시대를 마감하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대를 열어젖혔다. 협동조합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법을 만들어 오던 지금까지와 달리, 이제부터는 오늘 통과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공식 협동조합 및 생협 진영을 대표하는 32개 단체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협동조합기본법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아래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첫째, 앞으로는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지역농협의 경우 1,000명, 생협의 경우 300명이 모여야 설립이 가능하다. 이러한 설립기준은 그 동안 소규모 협동조합의 설립을 막는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기본법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대폭 낮추었다.
둘째, 금융ㆍ신용을 제외한 모든 산업부문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차산업 및 금융ㆍ소비 부문의 협동조합만 설립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미 2ㆍ3차산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졌고 산업이 고도화됨으로써, 새로운 산업분야에서의 협동조합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기본법은 이러한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했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전통적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은 100년이 넘는 협동조합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 발달한 협동조합 형태이다. 이번 기본법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협동조합 법제를 현대적으로 정비하게 됐다.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 설립인원을 3명으로 더욱 낮추고, 제한적으로라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직선거관여금지ㆍ선거운동제한 등 불필요한 조항을 없애는 것 등은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간 적절한 법인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으로 협동조합 운동을 실천해 온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협동조합 원칙과 가치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기본법 시대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한다.
2012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
iCOOP생협연합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나눔의집협의회, 대학생협연합회, 사람과마을, 사회연대은행, 사회투자지원재단, 성공회대사회적기업연구센터, 신나는문화학교교사협회, 신나는조합,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온케어(도우누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청소대안기업연합회,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한국대안기업연합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국YMCA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함께일하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