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5. 16:24ㆍ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율성 확대 기여 미약하다”
입력2020.11.10.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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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전국회의·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는 10일 부산시청에서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자치법, 자치경찰 관련 법 워크숍 및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행정안전부가 올 7월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미 나온 기본 법안을 반복하는 데 그쳐 지방자치 자율성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자치분권전국회의·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는 10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자치법, 자치경찰 관련 법 워크숍 및 대표자 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 관련 법안의 보완·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국 각 지역과 부문의 분권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30명가량이 모였다.
지방분권전국회의 대표자회의
행안부 7월 제출 개정안 비판
“주민자치권 인정 조항 없어
제한 삭제 지방입법권 확대를”
자치경찰제 일원화 보완점도 논의
발제자로 나선 지방분권전국회의 이기우 상임공동대표는 행안부가 7월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175개 조문을 208개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이는 결국 지방분권을 강화하기보다는 지방에 대한 규제를 늘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예로 주민자치를 법제화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주민자치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없고 주민들이 결정한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다고 이 대표는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명시돼 있는 주민의 권리 제한 관련 단서들을 삭제하는 등 지방입법권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자치 요소가 결여된 시·군·구 단위의 주민자치보다는 읍·면 단위의 세분화된 마을 자치를 재도입해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자치경찰제 ‘일원화’ 방향에 따르는 보완점도 논의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8월 4일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원화 체제에선 기존 조직은 그대로 두고, 경찰 사무만 분산하는 형태다. 현재의 지방경찰청, 경찰서로 이어지는 조직은 그대로 두면서 정보·보안·외사 등 국가적으로 통일해야 하는 사무는 국가경찰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교통·경비·여성청소년 등 지역사회와 밀접한 업무는 자치경찰이 맡는 방식이다.
일원화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자치적 요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 강영봉 공동대표는 “자치경찰제 일원화 방향은 자치 명칭이 들어갔을 뿐 지자체에 권한을 주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며 “15년간 이원화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 자치경찰제는 주민들의 삶에 밀착해 도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자치경찰제에서 시·도지사의 재정과 인사권에 대한 특례 조항도 있어야 비로소 자치다운 자치 경찰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분권전국회의 이국운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은 “이원화에서 일원화 방향으로의 전환은 자치경찰제가 자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구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미 제주도에서 15년간 시행한 자치경찰제를 보완해 이를 실제 자치경찰제 전면 적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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