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실제 교육부는 올해 2월1일 선도기업 인정 기준을 완화와 임금 성격의 수당 지급, 3학년 2학기부터 실습을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현장실습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결국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질 나쁜 일자리로 내보겠다는 뜻이다. 취업률 저하를 개선하겠다는 학생들을 쥐어짜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취업률을 핑계 삼아 학생들을 조기취업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
전북지역시민단체들은 2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는 현장실습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 기준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 전북지부,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안전사회환경 모임 등 전북지역 노동 및 교육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많은 학생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나서야 교육부는 실습과 취업을 분리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심의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했다”면서 “하지만 이 정책은 발표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실제 교육부는 올해 2월1일 선도기업 인정 기준을 완화와 임금 성격의 수당 지급, 3학년 2학기부터 실습을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현장실습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결국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질 나쁜 일자리로 내보겠다는 뜻이다. 취업률 저하를 개선하겠다는 학생들을 쥐어짜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졸업자 취업정책은 한국 사회의 노동·산업·교육을 아우르는 거시정책이어야 한다. 거시정책을 만들 능력이 없다면 현장실습 미비점이라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조기취업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면서 “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실습기간을 연장시켜 조기취업을 확대해서도, 열악한 환경으로의 실습을 장려해서도 안 된다. 기업에 대한 심사는 보다 꼼꼼해야 한고 학생들의 교육적 실습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Δ실습기간 4주, 취업 시기 11월 이후 Δ선도기업 평가기준 표 체크리스트 정량화 Δ선고기업의 불인정 기준 마련 Δ현장실사 및 점검 강화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전교조 전북지부 등 시민단체연합이 고교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를 비롯해 민주노총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은 2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생 현장실습 정책 개악을 중단하고 현실적적인 현장실습 제도 개선과 더불어 기업의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전교조 전북지부 등 시민단체연합이 고교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를 비롯해 민주노총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은 2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생 현장실습 정책 개악을 중단하고 현실적적인 현장실습 제도 개선과 더불어 기업의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신업체 콜센터와 생수 생산업체에서 발생했던 현장실습생의 비극은 현장실습 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냈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실상은 ‘조기취업’ 정책이었으며,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학생들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했다”면서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비극이 반복되고 나서야 교육부는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습과 취업을 분리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심의하겠다는 제도 개선 정책마저 발표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후퇴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취업률 저하를 이유로 선도기업 인정 기준을 완화해 실습 기업을 늘리고 임금 성격의 수당을 지급, 3학년 2학기부터 실습을 허용한다는 등의 교육부 정책은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심사는 보다 꼼꼼해야 하고, 학생들의 교육적 실습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선도기업의 실습기간을 지난해와 같이 4주 이내로, 취업 시기는 11월 이후로 유지하고, 선도기업 불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간접고용 업체,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가 많은 상시 10인 미만 업체를 배제하고, 도제학교,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도 다른 선도기업과 동일한 검증을 거쳐 현장실사, 추수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