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6. 13:53ㆍ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방송출연과 동영상
mc최근 며칠 사이
뉴스 등을 통해서
아마도 ‘개헌’에 관한 내용,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개헌이 뭔지
뭐길래 이렇게 떠들썩한지
사실 피부에 와 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개헌논의야 말로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금 대통령이 내놓는 개헌안의 핵심과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은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는지 등
자세히 들여 다 보겠습니다.
전국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공동의장 겸 전북대표인
김택천 대표입니다.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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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요즘 갑자기 바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20일부터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속속 공개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
[*, 2017년 대선공약의 이행을 명분화
*, 현행헌법에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인정하는선에서
기다려 주고 있으나 국회 헌법개정 특위의 공전으로
대국민 발표를 통하여 국민여론의 인식 확산
국회의 작은 압박감을 유도
*, 개정의 의제 조차도 불투명한 정국을 정부안을 통하여
논란과 토론의 시작을 권유하는 형상으로 진행
2. 청와대가 공개하는 개헌안의 내용은
대통령 혼자 만드는 건 아니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 위원장,
56만건의 국민의견 제시 자문안 대통령 보고절차
지난 대선 공약 관계 학회의 자문등]
3. 그렇다면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국회를 거쳐서
확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국회 3/2의 찬성으로 효력 발생하는 과정
*, 자유당 116석 민주당 121석 바른미래30석
민주평화14석 정의당5석 기타 무소속등 5석
*,국회 개헌 특위의 공전,
국민개헌8인 협의체의 공전등 문제
4. 저희처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지역과 관련된 내용,
무엇을 어떻게 담느냐,
이게 가장 궁금한데
20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공개된 내용을 보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가] 지방시대를 준비하는 지역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
나] 주민 시민참여의 명시 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거버넌스(협치) 매뉴열 준비하는 방안
다] 공직사회 협치 관련 교육과 실행 지침 문서화 제도화
라] 지역 발전 아젠다의 다향한 의견 수렴 과정 중시해야
마] 지역 책임과 의무를 홍보하고 깨여 있는 지역 시민
의식의 발굴 저변 확대 필요성
5.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보는 관점은
어떤차가 있는지요
*지역과 관련한 내용은 바로 어제 언급이 됐습니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는 것이에요?
- 청와대가 밝힌 내용 중 골자
개헌안은 지방정부 구성에 책임성 자주권 독립성을 부여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하는 한편,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입법권의 경우 현재는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국가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입법이 가능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게 했다.
지방정부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했다.
6. 그러면서
지방소멸은 궁극적으로는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 지금 우리지역 상황에서 보면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개헌을 통해 바꿔 나가겠다고 밝힌 건가요?
[국가적 책임 과 지역적 책임 의 공동사안이지요
개헌안의 명시할수 없는 지역 균형발전 국가
전략에서 풀어가는 사안입니다
7. 그러니까 행정권, 입법권, 재정권 등
이런 권한을 강화하면 가능하다?
- 실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대표님 생각은?
가] 지역의 정치권 단체장 의회의 활동영역이 아닌
자치의 준비 자치의 과정 자치의 색깔 시민참여
방법을 고민하고 아래로 부터의 자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나] 기존의 기득권의 행정확대 재정확대 바람막 입법제정에
보완적 감시기능의 다양화, 정책 기획의 거버넌스화를 추구해야
8.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가장 중요한 재정권
예를 들면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8대 2의 논리에서 6대 4의 현실로 준비
- 자치재정권과 관련해서는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 시행과 재원 조달의 불일치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 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게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보다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이런 내용도 헌법에 규정하고 있 어요?
- 지금의 개념과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 것인지?
- 지방정부 운영에도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해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10.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 그러니까 도지사가 참여하는
국가 자치 분권회의도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2국무회의 성격이라고요?
- 도지사 권한이 엄청 강화되겠어요?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했다.
11. 그런데 자칫
권한이 강화된다고 해서
어떤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도구로만 생각해선 안 될 텐데요.
- 경계해야 할 점은?
12. 게다가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선거운동에 돌입한 분들과
앞으로 입후보 예정자들
염두에 둘 부분이 분명 있어 보여요?
-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13. 그리고 지방분권 개헌을 말하면서
‘수도’에 관한 규정도 언급 됐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가 서울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걸까요?
[균형발전과 통일시대에 대비 행정수도 경제수도 등의 균형감]
14.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사실 개헌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시기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깊은 연관이 있죠?
- 왜? 어떤 점에서?
15. 아마 가장 민감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부동산일 텐데
어제 청와대가 밝힌 내용 중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 했습니다.
바로 ‘토지 공개념’
이건 나의 부동산에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일까요?
- 용어, 개념 설명?
16. 그런데
토지공개념 강화가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과세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이미 토지 관련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대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사안,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보세요?
* 찬반 의견 -
우선 해당 개헌안에 찬성하는 측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기에 따른 과도한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어 토지공개념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개인의 재산인 토지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고 있는 '자유 시장 경제'와도 충돌한다는 것이다.
17. 한편에선
토지공개념과 같은 사적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개헌을 앞세워서
정부의 비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 청와대가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을지...어떨까요?
mc앞으로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내용을
몇 차례 더 발표할 텐데요.
각 분야별 개헌 요구사항이 어떻게 담길지도 관심사입니다.
18. 이전에 저희는
농민헌법 개정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 있는데
농민들의 바람,
이번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녹아졌는지...어떻습니까?
19. 그리고 우리 지역 차원에서 바라왔던 게 있는데
그게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포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왜 그랬다고 보시는지?
-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공개한
헌법 전문에는
기존 3.1 운동과 4·19 혁명 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항쟁 등 3가지 이념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전북에서는
민중이 중심이 된 최초의 근대화 운동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20. 끝으로 앞으로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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