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지방분권개헌 헌법개정 JTV 전주방송 시사토론 출연에서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by 소나무맨 2018. 3. 26. 10:14

본문












                                                                                                    

▶녹화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구 주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289-1)

JTV 전주방송 1층 스튜디오

▶녹화일정

3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 녹화 시작

방송 전 메이크업 등 준비할 사항이 있으니

오전 10시 45분까지 방송국 1층 분장실로 와주세요.

간단한 메이크업 후 스튜디오로 이동해 녹화 진행합니다.

▶복장

넥타이까지 착용한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부탁드립니다.

▶방송일정

3월 24일 (토) 오전 7시 40분~

JTV 전주방송 시사진단

녹화 : 2018. 3. 23 (금) AM 11:00 방송 : 2018. 3. 24(토)AM 7:40

<<타이틀- 지방분권 개헌안, 실현 가능한가?>>

<<사회자 오프닝 멘트>>

▶출연진 소개 + 카메라 보고 인사

토론자(가나다순) *김택천(지방분권개헌전국연대상임공동대표)

*임성진(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출연진 프로필

*김택천(지방분권개헌전국연대상임공동대표)

-지방분권개헌전북연대 공동대표

-전북생명의 숲 상임대표

*임성진(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자치행정학회 회장

-베를린 자유대 정책학 박사

CG 1.

헌법 1조 3항(신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명칭변경

지방자치단체 --> 지방정부 지방 집행기관--> 지방행정부

강혁구지난 21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2차 헌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담겼던

‘연방제의 준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패널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강혁구정부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함으로써 앞으로의 입법과

정부 정책의 준거로 삼겠다는 방침인데요.

지금도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앞으로 정부의 의지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향한다에서 선언한다 의 의미로 전환 모든 방향성에 대한

의무적 선언이 필요 한 사항이다 ]

서울공화국 중앙공화국 무늬만 지방자치 라는 의미를 넘어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의 대선 전 약속을 새겨보는 의미

CG2.

현행

헌법 118조: 지방자체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112조 :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은 지방정부가 정한다

강혁구기존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정부의 손발이 묶여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놓았던 건데요.

이번 개헌안에 자치입법권을 보장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한

정부의 의도는 잘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 입법권에서 시작되는 파생적 규범이 원인이다 ---=

[범령과 법률의 의미에서 다소 진일보한 표현이지만 법률의 의미도

제외해야 하는것 아닌가 아직도 지방을 미덥지 않게 접근하는것 같다 지방시대는 지역의 책임 경영 관리 시대이니 만큼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지니도록 한다 ]

지방자치제는 한편으로 ▲지역 토호들이 지방의원 직을 '이권 추구 도구'로 이용하는 제도가 됐고 ▲정치인이 자치단체장 직을 토대로 개인적 영달·정치생명 연장 및 확대를 추구하는 도구가 됐으며 ▲선거판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 토호들과 밀착해 분탕질을 벌이는 공공연한 현장이 됐다. 즉, 수천 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축소시켜 놓은 지역 토호들의 생명줄 역할을 하는 것이다.출처: http://sharpsharpnews.tistory.com/1446 [로디프]

CG3.

자치행정권 신설

국가와 지방정부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강혁구지방분권에 있어 자치행정권 요구는

계속 있어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 정부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배분을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을 정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 기능의 지방화를 통하여 통합적 지방 견제에 필요]

보충성의 원칙=======

지방자치가 우선이고 국가기능은 보충적이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주장되고 있다. 국가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뒷받침해 주는데 그쳐야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무시하고 국가의 기능으로 흡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허영) 독립국가의 연합인 유럽연합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이 유럽연합조약과 각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다.

CG 4.

현행

헌법 117조 :지방자치단체는 범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안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다

강혁구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했던 것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조례 제정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지역에 맞는 지역 조례

[가장 중요한 제도적 시작점

[

CG 5.

신설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위임사무 집행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지역간 재정 격차 확대 초래하지 않도록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 마련

강혁구중앙정부가 지자체가 서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자주 재정권의 확보는 가장 필요한 지방분권이라

이야기 되는데요.

개헌안에는 이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역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했는데...

재정이 열악한 전북으로서는 어떤 요구들이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 농업 , 온실가스 , 미세먼지 과거 정부에서 낙후를 위한 지원

CG 6.

지방정부의 권한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 법률-->헌법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강혁구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담아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 정부의 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헌법으로 규정한 점은

높이 살만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가자치 분권회의를 신설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강혁구권력 구조를 바꾸지 않은 개편은

겉가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보완과 과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지방의 권력 구조 문제 개선 은 지역 자치능력이다

[ 지방토호 지역 기업에서 언론에서 정치에서 교육에서

시민의 참여적 자치 의식을 위한 시민자치 교육의 의무화]

강혁구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