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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대법원장 힘 빼고, 국회·국무총리·감사원 힘 싣고-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국가원수로서 지위 삭제'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선거연령 18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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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나무맨 2018. 3. 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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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대법원장 힘 빼고, 국회·국무총리·감사원 힘 싣고

조소영 기자,서미선 기자 입력 2018.03.22. 17:06

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국가원수로서 지위 삭제
정부형태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선거연령 18세로 낮춰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서미선 기자 = 청와대가 22일 '대통령의 대폭적인 권한분산'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를 했다.

현행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고 헌법재판소장에 관한 인사권을 내려놨다.

지난 20일 전문과 기본권, 21일에는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부분 개정 내용을 밝힌 데 이어 이날은 선거제도 개혁과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개헌사항이 설명됐다.

◇대통령 권한분산

이번 발표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이 과연 얼마나 분산됐느냐'였다. 발표자로 나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되고 국회 권한은 강화됐다"며 그 근거로 8가지 변동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개헌안에선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삭제됐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고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중 호선하는 것으로 바꿨다.

국무총리의 권한도 강화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또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독립기관으로 바꿨다. 감사위원 인선도 기존에는 모두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국회와 대통령, 대법관회의로 분산시켰다.

아울러 기존엔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이 부여돼 있던 것에서 국회의원 1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예산법률주의가 도입됐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범위도 법률로 추가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정부형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로 바꿨다.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칙에 명확히 적시했다. 대선 결선투표제도 도입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초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했을 때, 그 다음 득표자와 함께 결선투표를 실시, 이 선거의 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도 개선됐다. 현행은 대통령의 궐위, 사고로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 국무총리, 그리고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다. 개헌안에는 이와 관련, 사유에 '질병 등'이 추가됐다. 또 사전에 대통령이 권한대행을 할 사람에게 서면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대행자는 직을 유지하는 동안 대선에 입후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선거연령 18세로 낮추고 국민의 재판 참여기회 열어

이외에 Δ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명시 Δ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원칙 명시 Δ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등으로 선거주권을 강화했다.

조 수석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한 데 대해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한 데 대해선 과다한 사표 발생, 그리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고 꼽았다.

그는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다"며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법제도는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축소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우선 대법원장에게 있던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제청하도록 변경했다. 또 대법관회의에서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있던 일반법관 임명 또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는 절차가 추가됐다.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더 열었다. 조 수석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평시 군사재판'이 폐지됐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시와 국외 파병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과 관련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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