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활동수당 본격 시행, 4일부터 3,000명 모집--서울특별시

2016. 7. 1. 13:33지역 뉴스/서울시 뉴스




청년활동수당 본격 시행, 4일부터 3,0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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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5,723 Date2016.06.30 16:41

채용ⓒ뉴시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청년활동지원사업’이 7월부터 시행됩니다. 시는 오는 4일부터 사업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3,000명을 모집해, 빠르면 7월 말부터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업준비’라는 사각지대에 갇힌 청년들이 사회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디딤돌을 놓아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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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활동수당)’을 본격 시작한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3,000명을 7월 4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7월 중 최종 대상자 3,000명을 확정해, 오리엔테이션 등을 거쳐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활동비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29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들이다.

시는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미취업기간(고용보험, 최종학력졸업) ▲부양가족 수(배우자 및 자녀)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의 활동비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자격상실 시 지급이 중단된다. 활동비는 청년 스스로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능력, 기술, 소양, 경험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활동계획서 상 주요 내용에 맞게 활동했는지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주요 지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활동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과 활동현장 연계 같은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구직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촉진해 청년들의 사회진입 가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다.

지원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제출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청년활동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피부양자일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한편,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합의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에서 ‘재검토’, 또 ‘불수용’으로 합의를 번복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정신을 존중해 수정합의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합의를 근거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초 협의대로 대상자 선정시 복지부와 공동 평가하는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청년정책담당관 02-2133-6578)

서울시 일자리카페 1호점에서 열린 취업특강

서울시 일자리카페 1호점에서 열린 취업특강

그런가하면 청년취업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일자리카페’ 1호점에서도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서울시는 7월 1일 황희승 잡플래닛 대표의 취업특강을 시작으로 7월 28일까지 취업상담, 이력서·자소서 클리닉 등 전문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서울시 일자리카페 1호점’에서 실시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취업지원포털사이트 사람인, 커리어 또는 서울시 일자리블로그에서 신청 후 참석하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현재 ‘서울시 일자리카페’는 홍대입구역(1호점), 상명대학교(2호점), G밸리 무중력지대(3호점) 등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중 총 50여 곳으로 확대 오픈할 계획이다. (문의 : 일자리정책과 02-2133-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