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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데미샘, 장수 뜬봉샘, 완주 위봉폭포 등 전북 3곳 국가산림자산으로 지정되었네요,,,,

숲에 관하여/숲, 평화, 생명, 종교

by 소나무맨 2015. 12. 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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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데미샘 등 국가산림자산산림청, 장수 뜬봉샘, 완주 위봉폭포 등 전북 3곳 지정

전북포스트  |  webmaster@jb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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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8  14: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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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발원지인 진안 데미샘과 금강 발원지 장수 뜬봉샘, 완주  위봉폭포 등 산림경관명소 3개소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산림청이 국가산림문화자산 심의회를 열고 도내 3곳을 포함해 강릉의 노추산 모정탑, 나주의 불회사  비자나무․차나무 군락지 등 전국 5개소를 산림자산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산림자원도 생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올 하반기부터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후보지 발굴 사업에 착수, 진안 데미샘, 장수 뜬봉샘, 완주 위봉폭포, 남원 구룡폭포, 남원 마을숲, 익산 야생 차나무 군락지 등 6개소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신청한 결과 이번에 3개소가 선정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소는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서의 특징은 그동안 국가산림문화자산이 표석, 조림지, 가로수 숲길, 풍혈, 산림약수, 숯가마터 등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왔던데 비해 진안 데미샘과 장수 뜬봉샘은 하천의 발원지로서는 전국 최초로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된 것이며 완주 위봉폭포는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된 폭포가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들 산림생태문화명소를 방문하는 탐방객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진안 데미샘.

진안 데미샘은 섬진강 발원지로서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에서 발원하여 전남 광양만까지 3개도, 11개 시군에 거쳐 212.3km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4번째 긴 강으로 전남 광양, 경남 하동 등 섬진강과 관련된 지자체 뿐 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탐방객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장수 뜬봉샘.

장수 뜬봉샘은 금강 발원지로서 상징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조선 태조 이성계와 얽힌 개국 설화 등 역사성을 인정받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되었다. 뜬봉샘 이름의 유래는 이성계가 천지신명의 계시를 받으려 단을 쌓고 백일기도에 들어갔는데 백일되는 날에 옹달샘앞에서 봉황새가 무지개를 타고 나타났다가 하늘로 떴다고 해서 뜬봉샘으로 지었다고 한다.

 

   
완주 위봉폭포.

완주 위봉폭포는 주변경치가 수려한 곳으로 60m 높이에서 2단으로 떨어지는 폭포수는 아름답기로 유명하여 완산 8경 중 하나에 포함된 곳이며, 조선 정조시대 판소리 명창 권삼득선생께서 수련했던 곳으로도 유명하여 역사성과 문화적 요소가 충분함을 인정받은 것이다.

전북도를 비롯해 진안․장수․완주군은 이번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역을 전국에서 몰려드는 산림탐방명소로 육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득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산림문화시설과 휴양체험시설을 확충하고 국가산림문화자산 체험코스 개발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국가산림문화자산 로고를 활용한 각종 캐릭터상품 발굴과 산림체험마을 조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산림관광명소화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도내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속발굴하기 위해 이번에 재심사 지역으로 분류된 남원  구룡폭포, 남원 마을숲도 충실히 보완하여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을 비롯한   유명산에 산재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들을 적극 발굴 하여 전북도가 명실공히 산림문화자산의 고장으로 널리 알리는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2014년 3월부터 산림속에 서려있는 문화자산을  발굴하기 시작하여 산림자산중에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관리․운영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모두 18개소(강원 9, 서울 1, 전남 4, 전북 3, 경북 1)를 선정했다.

국가산림문화자산 선정의 취지는 산림을 하나의 문화자산으로 보전․관리하고 이를 산림관광자원화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산림을 하나의 문화자산으로 보게 된 배경은,  21세기에 들어와 각국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차원에서 산림의“목재생산기능”과 온실가스흡수 ․ 대기정화 등의 “환경적 기능”外에도, 산림이 인간에 제공하는 휴식 그리고 산림을 매개로 설화․신화․문학․음악․미술을 탄생시키는“문화적 기능”에 주목하게 된 점에 있다.

산림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정부도 “산림문화”를 법적 개념화(“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하여 산림문화자산 보전과 관광자원화시책의 법적인 기초를 확보하고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고시제도(동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3조)를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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