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12.20 00:22
- 사진=조선DB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유일한' 반대표 … "경기도당 일부 활동으로 진보당 입증 못 해"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 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헌법재판관 9명중 8명이 해산에 찬성하면서 통진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김이수(61) 헌법재판관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법무부가 경기도당 등 일부의 활동을 진보당 전체 활동으로 일반화했다”면서 “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진보당 해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사회적 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이석기(52)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진보당 경기도당의 활동으로 진보당 전체의 위헌성을 입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진보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 수만 3만여명에 이른다"며 "그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진보당 전체의 정치적 지향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진보당의 주류인 자주파와 관련해선 "자주파의 대북정책이나 입장이 우리사회 다수 인식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고 친북적 성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자주파 전체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진보당 강령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바로 증명될 수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의 발단이 된 일명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에 대해서도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뤄진 활동이고 진보당 기본노선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며 "모임에서 이뤄진 활동으로 인한 문제를 진보당 전체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평했다.
전북 정읍 출신인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국회 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된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이수 헌법재판관, 유일하게 반대했구나",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진당 결국 해산이라니", "김이수 헌법재판관, "김이수 헌법재판관, 의원직도 박탈했네", "김이수 헌법재판관, 소신 있는 분이시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