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 달러짜리 미국 부동산, 비트코인으로 대금 지급
7일(현지 시각) 미국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타호 호수(Lake Tahoe) 소재 부동산이 비트코인 가치 기준으로 160만 달러에 팔렸다.
이 부동산은 지난 수개월 동안 가상 통화로 거래된 몇 안되는 거주용 부동산 중 하나이다. 또 가격 면에서 잠정 최고가에 매매된 부동산으로, 비트코인 2,739개에 팔렸다.
이 부동산(1.4에이커)에서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태평양 연안의 산악지대를 감상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트러키 소재 럭셔리 휴양 리조트 ‘마티스캠프’(Martis Camp)에 자리잡고 있다. 타호 호수 북쪽 인근에 소재한 이 리조트(2,177에이커)는 ‘톰파지오’(Tom Fazio) 골프장, 극장(44석), ‘공중 어드벤처파크’ 등을 갖추고 있다.
마티스캠프의 영업이사 브라이언 헐은 실리콘밸리 기업가가 이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언급했지만, 그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매입자가 신탁회사를 통해 이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그곳에 주택을 지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아이디어는 매입자가 먼저 제안했다고 브라이언 헐은 설명했다. 그는 “그 아이디어를 접했을 때 모두가 약간 주저했다”면서 “우리는 비트코인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익히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온라인 결제 대행 업체 ‘페이팔’이나 ‘월드플레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비트코인 지불 처리업체 ‘비트페이’(BitPay)가 이 부동산 거래를 맡았다. 비트페이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 스테파니 왈고는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 중 약 85%는 온라인 소매업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 및 ‘람보르기니’ 자동차 제품들도 이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거래돼 왔다.
비트페이상에서 비트코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비트코인 또는 미국 달러화로 부동산 가격이 표시된 송장을 작성한다. 비트페이상에서 이 두 결제 수단 중 하나로 대금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송장이 발급된 후 15분 동안 비트코인 시세(가치)는 고정되고, 그 사이에 구매자는 대금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할당된 시간 내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시세는 재산정된다.
올 3월, 익명의 구매자가 인도네시아 발리 소재 고급 빌라를 비트코인 800개(50만 달러 이상)에 매입했다. 5월에는 캔자스시티 외곽 소재 주택이 비트페이를 통해 비트코인 가치 기준으로 약 50만 달러에 팔렸다. 비트페이는 태호 호수 소재 주택 부지가 자사가 현재까지 처리한 부동산 거래 중 최고가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보유한 저택(2,250 m²)을 785만 달러에 매물로 내놓은 라스베가스 소재 한 부동산 개발업자를 포함, 몇몇 부동산 판매자들은 비트코인으로 매물을 등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거래를 중개한 업체 ‘비트프리미어’(BitPremier)에 따르면 그 개발업자는 매물을 거둬들였다. 비트코인 명품 거래 장터인 이 사이트에는 플로리다 네이플스 소재 주택이 96만9,000달러(비트코인 1,643.373개), 캘리포니아 주 팜데저트 빅혼골프클럽 소재 저택(886.05 m²)이 745만 달러(비트코인 1만2,627.119개)에 매물로 올라와 있다.
비트프리미어의 앨런 실버트 CEO는 “내가 아는 한 공개된 비트코인 부동산 거래 중 타호 호수의 부동산 거래가 기록을 경신했다”고 언급했다. 비트프리미어는 이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부동산 거래 이전에는 발리 소재 빌라가 잠정 최고가에 거래된 바 있다.
마티스캠프의 헐 이사는 앞으로의 부동산 거래를 위해 회사가 이제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주로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Bay Area)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구매 고객 다수는 IT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원문출처: 월스트리트저널(20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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