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5월 8일부터 CMS 출금 이체 납부자 보호를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금 이체의 신규/해지 사실 문자메시지 통지를 모든 이용기관 고객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1월 29일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해서 부당 출금이 이루어졌다는 100여 건의 민원을 접수한 후 CMS 제도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CMS는 1996년도에 처음 도입됐다. 주기적 소액 대량 계좌이체의 관리를 위해 사전 약정된 시점에서 약정된 액수의 계좌 이체를 대행하는 금융 서비스다. 이용기관도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수납할 수 있어 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편리한 제도로 정착돼 왔다.
금융결재원에 따르면, 현재 16,500개 기관이 CMS를 이용하고 있으며, 거래규모는 연간 약 7억건에 89조원이 거래되고 있다. 총 이용 기관 중 80%가 보증보험 등을 제출하는 기부, 후원금 등으로 사회단체, 정수기 등 렌탈업체, 지방 언론, 유치원, 학원 등 소규모 영세 업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사고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은 우선 CMS 신규 이용기관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서류심사로 승인을 결정했다면, 지금은 CMS 이용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사무실이 있는지와 사업규모, 사업개시일을 따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이용기관도 현장 실사를 통해서 사업장이 없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또 금융결제원은 CMS 신규 등록기관은 출금가능액을 원칙적으로 담보 보증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기존에는 소규모, 영세 업종에 대해서는 출금가능액이 담보보증을 상회하더라도 이를 용인했지만, 담보보증 범위 내로 출금가능액을 제한해 출금가능금액이 대폭 줄어들 이용기관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결제원은 소규모, 영세 업체에 대해서 거래이력이 충분히 쌓인 업체는 부담을 단계적으로 경감한다는 예외 조치도 함께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갑자기 CMS 등록이 강화되고 출금가능액도 제한하는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소규모 영세 업종 사업자나 이용기관들의 혼란이 클 전망이다. 특히 시민들의 후원금을 CMS방식으로 모금해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는 모든 가입자들의 정보가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게 돼 시민단체들에 대한 당국의 간섭, 통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