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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조례 손보기, 지방분권 정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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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조례 손보기, 지방분권 정면 배치

  • 법적 근거와 논리도 없어, 초법적 행정행위
  • 14-04-10 17:50ㅣ 이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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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와 안전행정부가 나서서, 조례를 손보는 것은 지방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행위로 보고 심각한 자치권의 훼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지원 등이 경쟁적 제한 규제로 보고 폐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다르자 "해당 조례의 폐지와 개선 여부는 지자체와 안행부.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처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인천in>이 경쟁제한적 조례와 규칙을 공정거래위가 나서서 손을 본다는 보도(2014년 3월 26일자 본보)를 단독으로 내보낸 뒤, 여러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정부의 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 움직임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자료를 내놓았지만, 자치 조례와 규칙을 손 본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10일 공정위 경제제한규제개혁작업단 담당자는 "정부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개선 움직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의 철회는 아니다. 다만,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나간다"고 밝혀, 조례 개선 의지는 여전한 것을 확인하게 된다.

    조례와 규칙은 해당 지자체의 의회가 제정과 개정, 폐지 권한이 있는데, 굳이 정부가 나서서 시 집행부만을 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조례와 규칙 제개정의 주체인 시의회를 배제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처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이런 문제들도 협의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조례와 규칙 가운데 경쟁제한적 규제로 분류된 조례들은 올 상반기에 점검해서 하반기에 모두 정비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인천in>이 단독 입수한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2014년.3.19. 안전행정부 자치과)에 포함된 사실도 앞서 본보(2014년 4월 2일자 본보)를 통해서 보도한 바 있다.

    조례는 시의회의 의결로 권한이 부여된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또는 자주권이다. 자치입법권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우리 헌법은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조례의 재개정과 폐지는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지자체장과 자치의회가 지닌 고유의 권한인 것 분명한 사실이다.

    이처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경제 관계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 자치 조례에 대해서 경제적 관점을 들이대면서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헌법과 관련된 행정법을 무시한 초법적인 행정행위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를 지적에 대해서 공정위 관계자는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마련된 조례에 대해서도 개선과 폐지 여부를 지자체와 정부와 토론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언급해 법을 지켜야 할 정부가 초법적인 행위를 계속할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인천in>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안전행정부는 조례의 개선과 폐지를 시집행부를 압박해서 관철하려는 지침을 마련해서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상황을 폭로한 바 있다. 안전행정부는 조례 폐지와 개정을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집행부를 압박해서 실적을 낼 방침을 세운 것에서 민주주의 절차의 후퇴로 보인다. 

    중앙 행정력이 지역 의회 조례 제정권을 무시하고 좌지우지 할 수도 없는 현재의 법 질서 속에서 굳이 정부가 이른바 정부가 분류한 경쟁제한적 조례의 폐지와 개선을 무리하게 하는 까닭이 사뭇 궁금할 뿐이다. 

    이 궁금증은 박근혜 정부가 조례 폐지와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자유로운 시장 경쟁 구축을 들었다. 이 언급 속에서 박근혜 정부이 초법적인 행위로 온 나라를 시끌게 하는 이유에 다가설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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