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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2014 정기총회 모습

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여행, 행사

by 소나무맨 2014. 3. 26. 13:21

본문

 

                                                        김 택 천  송 숙  대표의  인사말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_2014_정기총회_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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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2014년 정기총회 회의록

 

 

◎ 일시 : 2014. 3. 18 오후3시

◎ 장소 : 서울 에너지드림센터

◎ 사회 : 이재영대표 / 제종길대표

◎ 참석 : 48명

◎ 서기 : 환경교육센터

 

참석자 : 제종길(도시와자연연구소), 이재영(공주대), 김미화(생태보전시민모임), 박선미(경기민간환경교육네트워크), 이희경(시화호생명지킴이), 조평희(생태보전시민모임), 채진영(제주환경교육센터), 강남일(청정강원21), 이정진(청정강원21), 전은별(청정강원21), 강경아(환경재단), 최영주(환경재단), 류선숙(터치포굿), 김택천(전북환경교육네트워크), 정용수(전북환경교육네트워크), 노경아((사)환경교육센터), 장유경((사)환경교육센터) 강숙현(인천환경운동연합) 성이혁수((사)환경교육센터), 차수철(광덕산환경교육센터), 박재선(생태보전시민모임), 정미향(생태보전시민모임), 이상현(녹색미래), 김동현(판교생태학습원), 차정숙(생태보전시민모임), 김선희(풀빛문화연대), 송숙(경기민간환경교육네트워크), 고은아(대전환경운동연합), 박정섭(한국양서파충류보존네트워크), 박흥렬(인천의제21), 정지은((사)인천환경정화협회), 성은혜(인천녹색연합 생태교육센터), 유종반(인천녹색연합), 이미리(인천녹색연합), 문인아(강화갯벌교육센터 ‘물새알’), 정은실(광주생명의숲), 이준경(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 전재경(자연환경국민신탁), 오창길(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김현순(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경모(홀씨), 서승만(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심상옥(햇살자연학교), 육경숙(녹색교육센터), 소혜순(서울에너지드림센터), 이계숙(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위임 : 박완희(충북환경교유네트워크), 정병준(분당환경시민의모임)

 

첨부 : 1. 총회회의록

별첨 : 2014 총회자료집

 

<식순>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서기 임명

- 전 회의록 보고

- 감사보고

- 2013년 사업보고

- 2013년 결산보고

-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임시의장 선출

- 정관개정

-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선출

- 기타 안건

- 광고

- 폐회

 

 

<주요 결과>

 

▣ 1부 : 환경교육진흥법 개정 관련 경과보고 및 토론회

 

 

● 사 회 : 박선미처장(경기민간환경교육네트워크)

 

● 발제1.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간 네트워크 활성화전략.

오창길위원장(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 발제2.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시안.

차수철국장(광덕산환경교육센터)

 

● 전체토론

 

 

 

▣ 2부 총회

 

‣ 참가자 소개 : 다같이

 

총회원 점명 : 이계숙 사무처장

- 42명이 참석하여 참석인원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사회자 개회 선언 : 이재영대표

 

서기 임명

- 노경아 ((사)환경교육센터)

 

전 회의록 보고

- 사무처장이 보고를 하고 원안대로 채택 됨

 

감사보고 :

- 전재경감사가 전반적 사업 및 회계부분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이 적정함을 보고.

 

의안번호 2014-1/2. 2013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 이계숙 사무처장이 다음과 같이 2013년 사업 및 결산보고를 하고 원안대로 채택 됨

 

의안번호 2014-3.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보고

- 사무처장이 보고를 하고 원안대로 채택 됨

 

‣ 임시의장 선출과 새로운 임원선출에 앞서 기존 임원들의 마지막 인사 함.

 

· 사무처장(이계숙): 여진구 전대표님이 잠깐이면 된다 해서 얼결에 맡은 것이 벌써 2년 반이 되었음. 지나보니 강이든 사람이든 자연스럽게 잘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음. KEEN의 조직을 다시 흐르도록 만든 것 같아 기쁘게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음. KEEN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음, 어디나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도 어디에나 있음, 그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 함. 신임사무처가 선출되면 사무적인 것 뿐 아니라 킨의 처장으로서 맡은 대외적인 직함이나 자문위원에 대한 것 등 인수인계 정확히 할 것을 약속 함. 이후에도 회원으로서 열심히 도울 것 임.

 

· 운영위원장(오창길): 잔여임기 1년 반 수행, KEEN이 네트워크 조직이므로 함께 협력하고 정보공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대표(이재영): 네트워크 조직은 자발성에 기초함, KEEN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 및 존중하는 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 자발적 책무수령은 존경과 존중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기대 함, 지난 1년 동안 연구자로서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겪었음, 앞으로도 연구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즐겁게 맡을 것 임.

 

· 대표(제종길): 그간 4년간 킨에 많은 일들이 있었음. 킨이 4대강 줄서기의 여파 속에서도 4대강 반대의 기조를 잃지 않았으며, 대내적으로 비상시기를 맞아 10여명이 모인 총회에서 여진구 대표와 개혁을 집행 함. 또한 2012년 제주 WCC 총회에서는 강정해군기지 반대에 서명한 국내의 2개 밖에 없는 시민단체 중 하나로서 큰 압력과 어려움이 있었고, 일부 대표단과 운영위원 사퇴 등 위기를 겪었음. 2012말부터 2013년초 국가환경교유센터 지정과 관련하여 190여개 환경교육 관련 단체 등이 지지와 함께 광화문에서의 화분집회 및 SNS 항거로 큰 성과를 얻었음, 4년이 비록 짧고 조직적으로 아직 숙제가 많지만 환경교육자로서 본분을 지켜왔다고 할 수 있음, 이제는 우리 조직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린다는데 의미가 있음

 

 

임시의장 선출

- 오창길운영위원장의 추천에 회원들이 박수로 동의․제청하여 제종길대표가 임시의장으로 선출 됨

‣ 의안번호 2014-4. 정관개정

 

기존

개정안

논의결과

제3장 조직

제3장 조직

제3장 조직

제11조(임원)

1.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공동대표 5인 이내

② 감사 2인 이내

③ 운영위원장 1인

④ 사무처장 1인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

2.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공동대표는 권역별 대표를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한다

2.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궐석이 되면 총회 또는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궐석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운영위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1.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공동대표는 권역별 대표를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한다

② 감사 2인 이내

2.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궐석이 되면 총회 또는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궐석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운영위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12조(공동대표)

1.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한다.2.공동대표는 가능한 환경교육의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필요시 호선으로 상임공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으며 상임공동대표는 총회 의장직을 맡는다.

1.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한다

2. 공동대표는 환경교육의 각 지역과 영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대표단은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심의한다.

4. 대표단 운영위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5. 대표단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모이고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1.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한다

2. 공동대표는 환경교육의 각 지역과 영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대표단은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심의한다.

4. 대표단 운영위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5. 대표단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모이고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6. 필요시 호선으로 상임공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원회 구성)

1.운영위원회는 본 회 상설 의결, 집행기구이다.2.운영위원은 지역, 주제, 소속 등 다양한 분야 인사로 구성한다. 단, 광역별 환경교육 지역네트워크와 별도의 관련 네트워크 대표자가 포함되도록 고려한다.

3.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와 위원장, 30인 내외의 추천직 운영위원과 전문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4.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는 본 회 상설 의결, 집행기구이다.2. 운영위원은 광역별 환경교육 지역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실무책임자로 이루어진 당연직과 선출직 운영위원, 전문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등을 포함한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선출직 위원의 경우 임기 중 궐석이 되면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궐석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에서 호선하여 결정한다.

1. 운영위원회는 본 회 상설 의결, 집행기구이다.2. 운영위원은 광역별 환경교육 지역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실무책임자로 이루어진 당연직과 선출직 운영위원, 전문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등을 포함한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선출직 위원의 경우 임기 중 궐석이 되면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궐석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에서 호선하여 결정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①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심의, 집행 ②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③ 사업 및 예결산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④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⑥ 전문위원회 위원, 사무처 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본 회 목표 달성을 위한 제 사항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①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심의, 집행 ②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③ 사업 및 예결산의 수립 및 집행

④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⑥ 전문위원회 위원, 사무처 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본 회 목표 달성을 위한 제 사항

①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심의, 집행 ②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③ 사업 및 예결산의 수립 및 집행

④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⑥ 전문위원회 위원, 사무처 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본 회 목표 달성을 위한 제 사항

 

‣ 의안번호 2014-5. 임원선출

 

의결사항1. 대표선출

 

-지역별 대표로 ‘경기민간환경교육네트워크’와 ‘전북환경교육네트워크’, ‘서울환경교육네트워크 준비모임’이 대표를 추천

- 내용적으로 네트워크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의 판단을 존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서울환경교육네트워크 준비모임의 창단시기 등에 따라 정관 등에 대한 형식적 불일치가 생기고 타 지역과의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서울환경교육네트워크 준비모임의 추천대표는 ‘권역별 대표’ 가 아닌 ‘직능별 대표’로 선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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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선출 결과

이 름 *

소 속

직 위

김택천

전북환경교육네트워크

상임대표

송 숙

경기민간환경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이대형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의결사항2. 운영위원회 구성

- 원안

 

① 당연직 17인

운영위원 중 현재 확인 된 6개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나머지 당연직운영위원은 임기 중 언제라도 지역네트워크가 결성되고 네트워크를 대표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가 선정되면 임명될 수 있도록 함.

② 선출직위원

10인 이내의 선출직위원은 당연직위원들로 구성된 첫 운영위에서 추천하도록 위임

 

 

 

- 총회의결

 

① 운영위원 중 현재 확인 된 6개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나머지 당연직운영위원은 임기 중 언제라도 지역네트워크가 결성되고 네트워크를 대표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가 선정되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이내의 선출직위원은 당연직위원들로 구성된 첫 운영위에서 추천하도록 위임

 

② 단, 첫 번째 운영위원회는 대표단을 포함하여 함께 운영 함.

 

③ 현재 광역네트워크 결성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들은 주체와 대표성이 확인되면 창립 전에라도 옵저버(의결권 없음)로서 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④ 운영위원회는 의결사항 3안(현재의 3단계 의사결정구조를 2단계로 단순화)을 포함하여 KEEN의 조직운영방안, 재원마련에 대해 논의하여야 하며, 논의결과가 현재 개정된 정관에 부합할 경우 즉시 실행하고, 정관과 불일치 할 경우 1년 후 정관 개정을 통해 개선한다.

⑤ 현 사무처장은 신임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신임사무처장에게 인수인계 시 까지 업무를 지속하도록 함.

 

⑥ 총회의결 결과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지역구분

사무처

운영위원

강원환경교육네트워크

강원의제21실천협의회

강남일

경기민간환경교육네트워크

시화호생명지킴이

박선미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

(사)두꺼비친구들

박완희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차수철

전북환경교육네트워크

전북의제21실천협의회

이은주

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

부산녹색연합

김현욱

 

 

 

의결사항3. 현재의 3단계 의사결정구조를 2단계로 단순화

- 원안

 

- 기존의 대표,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체계를 대표자회의, 운영위원장 체계로 단순화해서 운영위를 맡는 지역네트워크가 사무처를 함께 맡는다.

 

- 총회 의결 내용 : 이 안에 관해 많은 이견이 있으므로 새롭게 구성되는 운영위가 신중하게 추가 논의할 수 있도록 위임 함.

 

‣ 광고

‣ 폐회 : 제종길대표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견학

- 센터 해설가의 안내로 전시실 및 시설 견학

 

 

 

<첨부> 2014년 제10차 정기총회 회의록

 

기록 : 노경아((사)환경교육센터)

 

○ 참가자소개 ; 다같이

○ 총회원 점명 ; 사무처장, 참석자 42인으로 성원보고

○ 사회자 개회 선언 및 대표인사말 : 이재영대표

○ 서기 임명 :

- 총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노경아((사)환경교육센터)’를 서기로 임명 함.

 

○ 전 회의록 보고(사무처장)

○ 감사보고 : 전재경 감사

- 사업부분 : 정관 제 4조에 6가지 규정, 사업 활성화의 필요성 제시(네트워크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함)

- 회계부분 : 집행은 적정하며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음. 다만 조직 운영상 사업비에 비해 인건비가 낮음(지속가능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성찰이 필요. 단체와 개인의 회비 수입실적이 0인 것은 심각한 문제 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 함.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사무처장)

- 2013년 3회의 운영위원회와 소규모 회의 진행 경과 보고

- 녹색성장네트워크양성사업 진행: 워크숍 및 해외연수로 구성되어 있음(25P), 연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네트워크에서 자비, 한마당 수상자들로 구성됨,

- 2013년 환경교육한마당: 부산에서 개최했음, KEEN에 대한 정체성과 관련된 오픈컨퍼런스 진행(29P), 부산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청소년 환경동아리 대회, 리빙라이브러리 프로그램 도입

- 초등학교교사 대상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 환경부 용역사업 위탁, 초등학교 선생님 대상, 교육청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고 인증서를 수여해야 함, 2년차로 진행함, 올해는 DMZ 생물다양성 관련된 주제로 진행

 

- 회비 내역: 대표단과 운영위원회가 낸 회비 기록 보고

- 지출: 경상비 12,871,861원, 사업비 66,922,980원, IUCN 회원으로서 45만4천원 지출, 보증보험관련된 사항 비용이 기타로 포함되어 884,440원, 합계 8천만 679,281원, 현재 잔액이 6,593,279원으로 보고함

 

- 2013년도 사업결과나 결산보고와 관련된 의견과 질문: 없음

 

- 의장이 원안 통과 여부를 질의하고, 총회원의 동의와 제청으로 원안대로 통과

 

- 2014년 사업계획: 이번이 임기총회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다양하게 세우는 것이 부담스러움, 새로운 임원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함, 지금 제한한 사업은 최소한의 것 임. 나머지는 앞으로 세워질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

 

· 환경교육진흥법을 앞두고 있고 동시에 선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 KEEN의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환경교육한마당은 올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 2014년 10월 13일~15일로 예정

 

· 정보소통과 교류를 위한 웹소식지 등 홈페이지개발에 대한 사업 예정

 

· 예산(안) 보고 : 올해는 총준위의 제안대로 지출예산에 사무처장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을 책정함. 이에 따라 수입안도 작성 함

 

- 제안되어 있는 사업과 관련되어 추가 및 연결 사업이 있다면 그 정도까지 논의하도록 함(환경교육한마당 이외에는 모두 열려 있는 사업)

· 환경교육학회 회장단 재구성 및 개혁을 통해 KEEN 회원들을 위한 공동연구사업을 학교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계획하고 있음

· 사업과 관련된 의견: 없음 -> 보고한 바와 같이 새 집행부에게 위임하도록 모두 동의함

 

- 임시의장 선출과 새로운 신임 임원선출에 앞서 기존 임원들의 마지막 인사 함.

 

· 사무처장(이계숙): 여진구 전대표님이 잠깐이면 된다 해서 얼결에 맡은 것이 벌써 2년 반이 되었음. 지나보니 강이든 사람이든 자연스럽게 잘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음. KEEN의 조직을 다시 흐르도록 만든 것 같아 기쁘게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음. KEEN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음, 어디나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도 어디에나 있음, 그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 함. 신임사무처가 선출되면 사무적인 것 뿐 아니라 킨의 처장으로서 맡은 대외적인 직함이나 자문위원에 대한 것 등 인수인계 정확히 할 것을 약속 함. 이후에도 회원으로서 열심히 도울 것 임.

 

· 운영위원장(오창길): 잔여임기 1년 반 수행, KEEN이 네트워크 조직이므로 함께 협력하고 정보공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대표1(이재영): 네트워크 조직은 자발성에 기초함, KEEN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 및 존중하는 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 자발적 책무수령은 존경과 존중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기대 함, 지난 1년 동안 연구자로서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겪었음, 앞으로도 연구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즐겁게 맡을 것 임.

 

· 대표2(제종길): 그간 4년간 킨에 많은 일들이 있었음. 킨이 4대강 줄서기의 여파 속에서도 4대강 반대의 기조를 잃지 않았으며, 대내적으로 비상시기를 맞아 10여명이 모인 총회에서 여진구 대표와 개혁을 집행 함. 또한 2012년 제주 WCC 총회에서는 강정해군기지 반대에 서명한 국내의 2개 밖에 없는 시민단체 중 하나로서 큰 압력과 어려움이 있었고, 일부 대표단과 운영위원 사퇴 등 위기를 겪었음. 2012말부터 2013년초 국가환경교유센터 지정과 관련하여 190여개 환경교육 관련 단체 등이 지지와 함께 광화문에서의 화분집회 및 SNS 항거로 큰 성과를 얻었음, 4년이 비록 짧고 조직적으로 아직 숙제가 많지만 환경교육자로서 본분을 지켜왔다고 할 수 있음, 이제는 우리 조직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린다는데 의미가 있음

 

임시의장 선출

- 오창길위원장의 추천과 일동박수로 동의,제청하여 제종길대표를 임시의장으로 함.

 

정관 개정

- (임시의장)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 설명(총회자료집 54~55쪽 참조)

· 11조(임원): 4개 지역 대표 4명과 전국대표 2~3명 + 여분 1명으로 8인으로 개정/ 운영위원장1인, 전문위원회1인, 사무처장1인/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 12조(공동대표): 대표단은 매년 2회 이상 모이고 필요하다면 수시로 모임 가능/ 대표단과 운영위원 기능의 마찰이 예상되지만 다음의 숙제로 넘김

· 15조(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환경운동 저명인사를 모으는 것에서 현재는 각 지역별 실무책임자로 구성함/ 약 30인 정도

· 16조(운영위원회 기능): 이전과 동일하지만 중복내용인 앞 문장을 삭제함(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 질문 및 권고 사항

① 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에서 승인하는 문제 : 공동대표와 감사는 총회에서 승인될 수 있는데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총회에서 승인할 수 있을지 의문.

 

- (임시의장) 수정의견

- 3장 1항: ‘②감사 2인 이내로 변경’ 첨가

 

- 제12조의 기존 3항을 수정하여 개정안의 6항으로 넣음(‘필요시 호선으로 상임공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정관개정안 2014-4호에 대해 승인(동의)통과

 

임원선출(56P)

4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의 대표를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함 하지만 각 권역의 광역 지자체들이 환경교육네트워크를 다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트워크가 있는 곳에서만 선출하도록 함

· 추천안: 김택천 대표님, 송숙 대표님, 이대형 교수님

· (오창길) 강원, 충북, 충남의 후보 추천이 없었고 총준위가 4번의 회의를 거쳐 진행된 사항이었으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함

 

- 의결1. 대표선출

· 송숙, 김택천: 지역대표 -> 일동 동의함

· (전재경) 이대형 대표(서울네트워크 준비모임) 결성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대표로 하지 말고 직능별 대표로 하는 것이 좋을 듯 -> 일동 동의함

 

- 감사(2명)

· 전재경, 제종길 -> 일동 박수로 동의

 

- 의결2. 운영위원회 구성

· 내용과 의미설명 : 각 실무 위원들을 운영위원회로 구성(17명 예상, 현재는 6명으로 시작), 17개 지역 대상, 현재 정해진 곳은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부산 임 (59P), 이 지역대표로 운영위를 구성하는 것에 동의를 구함

 

· 지역을 대표하는 운영위 구성 방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 함.

 

- 의결3. 현재의 3단계 의사결정구조를 2단계로 단순화

· 내용과 의미설명: 그 전엔 운영위원장이 별도, 대표 2명이었으므로 대표의 역할이 상징적이었음, 운영위원회가 큰 의결기구로 역할을 하였음,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대표단 회의가 있음, 이번에는 운영위원장이 선출되는 데서 사무처 역할을 맡기로 함(운영위원회들이 선출직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거기서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면 이 운영위원장이 있는 네트워크 조직에 사무처장이 있게 됨)

 

- (송숙) 운영위원장과 사무처를 분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 됨

 

- (임시의장) 1년간 운영위원장과 사무처를 동시에 운영해 보고 내년 정도에 다시 정관과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이재영) 기존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가려는 핵심적 이유는 KEEN이 내년 10년을 앞두고 있음에도 풀뿌리 기반이 없었기 때문, 따라서 이것을 지역기반으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또한 회비를 누구에게 낼 것인지 멤버십을 어떻게 확실하게 정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필요함, 회비를 이용한 지원방식과 논의구조 실행구조를 확실히 하는 것이 이번 총준위의 사안임, 의사결정방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그 과정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함

 

- (송숙) 네트워크의 역할을 참여정신에 맡기지 않고 너무 강제하는 느낌이 있어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 임

 

- (이상현) 총준위 위원이었음. 운영위원들의 책임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조직적 참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무처와 운영위원장을 통일하였던 것임, 운영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총준위 의견은 서울네트워크와 같이 상반기 결합 될 조직의 대표들까지 운영위에 넣는 것으로 결정했었음

 

- (임시의장) 의장으로서의 의견은, 상반기 발족 예정인 곳을 추임 시켜 놓으면 범위의 불명확함이 발생하여 빠른 시간 안에 운영위원을 소집할 수 없을지도 모름 따라서 6명으로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다른 네트워크는 발족과 동시에 참여시키도록 함), 또한 사무처의 경우 이미 의결된 사안이라서 1년 정도 해보고 다시 개정하기로 하는 것은 어떤지.

 

- (강남일) 사무처를 운영위원장이 맡는다는 내용은 합의에 의함(정관 명시 아님), 사무처가 없는 상황에서 상반기 네트워크의 운영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당장 첫 운영위는 어떻게 소집할지 대안이 있는지 궁금 함.

 

- (임시의장) 사무처의 문제는 첫 번째 운영위원회가 소집할 때까지 현 사무처가 운영해야 함, 통상적으로 어떤 조직이든 인수인계 전까지는 이전 조직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임. 운영위 논의 후에도 사무처장이 뽑히지 않으면 그때 가서 임시총회를 다시 해야 함.

 

- (전재경) 개정안에 의한 이런 체제라면 재무구조가 철저하게 각 지역 네트워크가 분담금 구조로 가야 함, 재무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총준위 대안이 있는지 궁금함. 중앙에 사무처가 없고 지역이 한다면 어느 지역이 맡지 않다면 표류하게 됨, 그 표류를 막기 위해 구성원들이 분담금 체계로 나아가야 함,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됨, 재무관계에 대해 총준위가 설명이 필요함.

 

- ( ) 차선책으로 대표단에서 사무처 맡는 것은 어떨지

 

- (이재영) 회비를 지역네트워크에 내고 사무처 운영관련 비용은 지역 네트워크들이 분담금을 내서 사무처의 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방법상 절차에 대한 논의는 되었음, 하지만 얼마를 낼 것인지 준비되고 있는 네트워크의 경우 운영위원회에 어떻게 참가하게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운영위원장 선출 관리 방법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게 논의 하지는 않았음,

지금 개정안이 의결이 어려우면 임시 운영위원회를 어느 기간정도 운영하여 논의해야 할 사항을 맡아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지역 네트워크에서 운영위원장이나 사무처가 나올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제 하에 6월 하순 경 새로 구성된 네트워크 운영위원들을 포함하여 중요한 쟁점을 논의하고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김현순) 사무처의 역할은 중요하며, 상임 사무처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함. 염려되는 부분은 새로운 운영위원장이 사무처를 맡게 되면 여러 가지(분담금 포함) 부담이 클 것임, 새로운 단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담금 문제와 운영위원장과 사무처를 분리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할 것

 

- (임시의장) 의장의 권한으로 정리해서 의결하고자 함. 의결안 3항을 의결하지 않고, 대표단과 현재 운영위원회들이 모여 (현 사무처에서 모임 주선) 다시 회의하여 결정하기로 함(사무처의 위치 등). 이 안으로 의결하는 것은 어떨지?

 

- (오창길) 기본안에는 동의 함, 그러나 운영위원회 구성 자격에 관련해서 현재 서울, 인천, 광주, 제주, 대전은 네트워크가 추진되고 있음. 이들을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됨. 기존 운영위 중에도 회비 내지 않은 위원이 있으므로 이들 조직도 회비 내지 않았지만 자격이 있다고 생각 함. 실재로 아직 결성되지 않은 서울의 경우 대표를 추천했음.

 

- (임시의장) 대표의 건은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조정해서 의결 한 바 있음. 실체는 있지만 회비도 내지 않은 조직까지도 파악해서 운영위원회로 참여시키도록 할지는 참여기준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 함, 운영위원장과 사무처 분리, 분담금 문제는 추후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 임.

 

- (사무처장) 첫 운영위 대상을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 해 주셔야 운영위를 신속하게 개최하여 신임 운영위원장과 사무처를 정하는 것이 가능 함. 그리고 총회 전에 네트워크 결성 준비지역 연락과정에서 지금은 연락 책임자 단계이며 아직 사무처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지역도 있어 KEEN 총회에서 참가 할 지역 대표를 일괄 결정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점이 있음.

 

- (임시의장) 운영위원을 ‘현재 6개 지역만으로 한다.’ VS 추가 실체 파악해서 한다.(이때 이 역할을 구체적으로 진행 할 대안이 있어야 함).’ 둘 중 결정해야 함

 

- (전재경) 총준위에서 정리가 완벽히 안돼서 올라와서 혼란이 있음, 사무처에서 그 외 조직에 연락하더라도 그 조직이 거절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임, 그래서 수정 제안을 내면.

· 첫 운영위는 일단 창립된 기존 6개를 지역으로 하되, 논의 활성화를 위해 대표단도 처음 운영위에는 함께 모임

-> 이때 선출직 운영위원 추천, 분담금, 재정문제, 3번 의결사항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의결 함(이때까지 연락문제는 전 사무처 역할)

· 추후 그 밖에 동의하는 지역에 한해 모임(참여의사가 분명, 발족 분명히 되는 곳)은 옵저버(의결권 없음)자격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네트워크 정신을 살림.

·

- (임시의장) 전재경감사의 수정의견으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운영위에 위임하고 그 논의결과가 현재 개정된 정관에 부합할 경우 즉시 실행하고, 정관과 불일치 할 경우 1년 후 정관 개정을 통해 개선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임. 이 수정안으로 의결 제안 함.

 

- 의장의 질의와 일동의 동의, 제청으로 수정제안으로 의결 됨

 

- (임시의장) 여기 계신 새로운 두 분 대표께 죄송함. 선출과 동시에 의장직을 수행하시게 해야 하는데 개편안이 워낙 새롭고 이견이 많을 것 같아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그냥 진행 함. (두 대표가 양해 의사 표시) 인사 부탁드림.

 

- 선출된 대표 인사

· 송숙대표 : 그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의 수고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음. 저도 그 정신을 이어 KEEN이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역할을 하겠음

· 김택천대표: 이전 대표님들의 노고를 받아 네트워크와 자치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회원들께서도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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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풀이 장소 소개

 

· (전재경감사) IUCN시스템 자연환경국민신탁에서 제도화하기로 함, 5월 8~9일에 집중강좌 및 국제워크숍마련-> 생태계서비스 보상시스템 마련

 

· (육경숙소장) 에너지드림센터 둘러보는 시간 소개

<끝>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_2014_정기총회_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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