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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못 따라간 법 기준, 마우나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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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못 따라간 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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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은 법의 적설 하중 기준에 따라 지어졌지만 붕괴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법 기준 자체가 기후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9년 리조트의 체육관을 지을 때 경주시에 제출된 구조안전확인서입니다.

건축구조기술사가 내진 설계나 적설 하중 등 건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한 겁니다.

여기에는 건축법의 기준인 1㎡에 50kg의 눈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부실시공이 없다고 가정하고 법 기준을 맞춰서 건물을 지었는데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인터뷰:구조안전확인 관계자]
(건물 자체가 원래 적설하중이 얼마나 됩니까)
"50kg으로 되어 있어요."
(1㎡ 50kg)
"예. 대략적으로 3배 가까이 하중이 더 작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에 눈 1cm가 쌓이면 받는 무게는 2kg 정도입니다.

체육관 지붕에는 50cm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1㎡에는 100kg 정도 누르는 힘이 생기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습기를 머금은 눈이라면 무게가 더 느는데, 당시 체육관에는 1㎡에 150kg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습기를 머금은 눈이 며칠에 걸쳐 쌓였다면 더 큰 힘을 받게 되는데, 가까운 일본은 250kg에서 300kg의 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지역의 적설에 따라, 눈의 특징에 따라 발생하는 무게를 따로 계산해 건축물 설계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건축법에는 적설 하중을 세밀하게 나누지 않고 적설 통계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기준을 정한 상황입니다.

[인터뷰:정재동, 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
"과도하게 변하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눈이 많이 오는 것을 예측 못 했던 부분이 있고, 규정 반영을 해서 규정을 엄하게에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참사를 막기 위한 적절한 기준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박종혁[john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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