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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7사 [守令七事]조선 인사제도 |

이런저런 이야기/다양한 세상이야기

by 소나무맨 2013. 7.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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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7사 [守令七事]조선 인사제도 |

조선시대 수령의 근무평가 기준이 되는 7가지 임무.

고려 후기인 1375년(우왕 1) 원나라의 제도를 따라

전야벽(田野闢)

·호구증(戶口增)·

부역균(賦役均)·

사송간(詞訟簡)

·도적식(盜賊息) 등의 수령5사(守令五事)를 정했다

. 이것은 당시 사회모순이 증대되는 과정에서 수령의 임무와 평가방식을 규정하여

수령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가의 관리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다. 조선 건국후 수령오사의 도적식을 학교흥(學校興)으로 바꾸고

 관찰사가 수령의 실적을 항목별로 상중하로 나누어 포폄(褒貶)하게 했다. 1406년(태종 6) 5사를 7사로 확대하고 각각 해당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즉

 

   존심인서(存心仁恕)는--- 빈민·노약자 구호,

   행기염근(行己廉謹)은---- 비용절약,

   봉행조령(奉行條令)은----- 명령의 준행과 전파상황

,  권과농상(勸課農桑)---- 제언(堤堰) 수축과 관리, 식목(植木), 수차(水車) 보급, 권경(勸耕),

   수명학교(修明學校)는 ----학교관리와 교육정도,

   부역균평(賦役均平)은 ----공부(貢賦)·군역(軍役)의 공정

  , 결송명윤(決訟明允)은----- 노비소송, 잡송의 처리 등이었다.

 

그러나 군사지역 같은 특수지역의 수령은 7사가 무시되었다. 그후 1483년(성종 14)에

 이르러 수령7사는 순서가 바뀌고 간결하게 고쳐졌다. 〈경국대전〉 이전

고과조에 규정된 항목은

 농상성(農桑盛)·호구증·학교흥·군정수(軍政修)·부역균·사송간·간활식(奸猾息)이다

 

. 포폄은 관찰사가 구체적인 사안들을 7개 항목에 나누어 점수를 매기고

 이를 종합하여 상중하를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정확한 세부항목은 알 수 없지만

 대체로 태종 때의 분류방식이 기본이 되고 사안에 따라 적절히 배치했던 것 같다.

관찰사의 포폄은 15세기말에 벌써 형식적인 것이 되어,

포폄규정으로서의 7사는 의미를 상실했지만 7사 자체는 종종 수령의 임무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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