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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

경제/경제와 경영, 관리

by 소나무맨 2013. 6. 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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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표지
  • 제목 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
  • 저자

    유경준 (兪京濬)

  • 발행일 2013/06/25
  • 보고서 종류 KDI 포커스
  • 시리즈 번호 통권 제32호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이 빈곤가구에 속하는 비중은 1/3 정도이기 때문에 빈곤감소가 정책의 목표라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외국인 근로자 대책 등 종합적인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간제 근로의 약 10∼30%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시간제 근로가 질 낮은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약 23%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으며, 전체 최저임금 근로자의 절반 정도로 파악

  • OECD 자료상의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과소 평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6∼41%로 계산된다. 이는 OECD 국가의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

  • 국제비교를 통해 볼 경우 이러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은 OECD 국가 중 하위 1/3에 위치하고 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비중이 이미 50%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5∼9인 사업장의 경우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40%를 상회하고 있어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이 고용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 최저임금이 고용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최저임금의 고용에 대한 영향은 존재하나 포착하기 너무 어렵거나 크기가 매우 작을 것

  • 시계열 자료의 분석에 기반한 연구는 최저임금의 고용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시계열의 연구가 아닌 미국의 주별 차이에 기인한 연구들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

  • 김대일(2012)은 최저임금이 취업되어 있는 근로자의 고용을 위축시키지는 않지만, 저기능 근로자의 취업을 위축시켜 내부자/외부자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최저임금의 상승이 학력과 기능의 차이로 인한 근로자의 구성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

  • 최저임금이 고용, 소득 및 임금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과조세/지원시스템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진다.

  • 또한 근로빈곤층의 가구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할 때도 최저임금 인상의 재원 대부분(약 75.7%)이 빈곤하지 않은 가구에 귀속되고 있다.

  •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가 상호 보완하는 정도는 궁극적으로 각 제도가 어느 수준으로 설정되는가에 달려 있다.

  • 최저임금의 효과가 기업규모별로 상당한 편차를 줄 가능성이 크다.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일률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 달리 최저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취약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최저임금의 상승은 국내 취약계층의 고용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국인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 최저임금의 상승을 통해 빈곤의 감소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근로장려세제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이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노동의 공급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최저임금을 통해임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 준최저임금제의 도입을 고려한다면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

  • 우리나라도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을 연동시키는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 현재 평균임금의 기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바뀐다면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의 비율이 바뀔 수 있다.

  • 최저임금의 결정 시 조세/지원 제도의 도입 확대와 외국인 근로자 대책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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