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준비모임

2012. 11. 18. 17:17경제/대안사회경제, 협동조합

성북구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준비 모임 개최
-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


<전국매일/서울> 박창복기자 = 연대와 통합으로 사회적경제의 ‘같이’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이 지난주 성북동에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서울시 성북구 등 8개 지방정부는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뜻을 같이 하고 지난 8월 31일 집담회에서 협의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공동 제안한 바 있다.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설립 목적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같이’의 가치로 접근하는 사회적경제로 해결해보자는 것. 사회적경제를 한층 발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룸으로써 지역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고,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전북 완주군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성남시는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시민기업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열의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번 모임을 주최한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제도기반 구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은 미약한 단계”라며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확대와 시스템 내실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을 위한 연대가 필수일 수밖에 없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앞으로 정식 출범하게 될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적경제 공감대 확산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부문 구매 확대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상호 벤치마킹 ▲불합리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확정된 협의회 규약은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자치단체장 중 선임된 대표를 중심으로 중앙 및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설치해 자치단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고 사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는 유기적 구조를 갖춰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정식출범하게 될 30여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활동과 오는 12월 1일 발효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계기로 사회적경제 관련 담론은 더욱 구체화 될 전망이다.


◇전국 30여개 지자체장들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립한다. <좌로부터 김영배(성북), 이동진(도봉), 김성환(노원), 배진교(인천 남동), 임정엽(전북 완주), 홍미영(인천 부평), 문석진(서대문), 허태정(대전 유성), 김우영(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