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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개편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작은정부의 위험성

경제/경제와 경영, 관리

by 소나무맨 2012. 10. 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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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와 작은 정부
[수요칼럼] 김민배 / 인천발전연구원장


'경제 민주화'. 대선을 상징하는 화두다. 논쟁도 많다. 그러나 당면한 우리 현실과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일본의 어두운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일부는 타당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잘 나가던 일본이 빈곤사회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갈수록 양극화 내지 격차가 확대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장기 불황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디플레이션 정책은 국가를 죽음으로 이끄는 수레바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금융과 재무성 관료들은 인플레이션 정책에 부정적이었다. 이유는 다양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 전후였던 실업률이 5.5%까지 도달했다. 실업은 소득 제로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업률이 높아지면 빈곤층도 늘고 격차가 확산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일본은 정밀기기, 자동차, 전기제품 기업들이 달러 와 오일쇼크를 극복하면서 선진경제국가로서의 위상을 만들어 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가·관료·업계라는 3각 동맹이 도로나 댐, 신칸센, 공항, 항만 건설 등의 공공사업을 장악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을 가정 내 무상 서비스 노동에 종사시키는 사회규범이 있었다.

1979년에 발표한 일본의 '신경제사회 7개년 계획'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담겨 있다. 특히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의 임금제도에 근거하여,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남성 근로자와 가사에 전념하는 여성의 분리를 통해 공동체를 유지하였다. 일본 스스로 3세대 동거 가족의 전통을 복지에서의 잠재자산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1995년 일본 경영자 단체연맹은 '신시대의 일본식 경영'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노동력을 기업의 핵심이 되는 소수의 장기 축적 능력 활용형,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고도전문 능력 활용형, 필요한 시기에 한해서 정형적인 업무를 완수하는 고용 유연형'의 세 그룹으로 나눌 것을 제창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1999년과 2002년 노동자 파견법을 개정해 제조 현장에서 파견 노동을 해금시켰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도입한다던 개정 법률은 기혼여성과 청년층의 고용체계를 단번에 비정규직화 시키는 충격적 사태를 만들었다. 경쟁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작은 정부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민영화 만능주의가 기존의 사회시스템에 일대충격을 주는 '워킹 푸어'를 양산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이 자랑하던 복지사회는 실종되었다. 임금노동자들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대량 빈곤 사회를 만들어 냈다. 가족·친족·지역이라는 기초 집단도 쇠퇴하였다. 신자유주의 깃발을 들고 나선 재벌과 다국적 기업의 위력 앞에서 일본형 복지의 허망함이 앙상하게 드러났다. 위기가 계속되자 가계경제의 보조자로 여성들이 나섰다. 그러나 비정규직 여성 취업자의 확대는 유아·아동의 보육 요구라는 새로운 국가적 과제를 만들어 내었다.

일부 학자들이 애창하던 '분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우대와 감세 정책이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이익을 가져온다고 하는 분수효과도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일본에 바탕을 둔 다국적 기업과 재벌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자유롭게 활동하였다. 국민 전체가 경제적 관점에 있어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전제는 무너졌다. 격차사회가 확대되는 바탕에는 기업과 경제의 국제화라는 상황 변화가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헌법상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통제 장치가 다국적 기업과 재벌에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재벌과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정책들이 표류하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이 영향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과 실업 그리고 부채가 확산되는 빈곤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경제 민주화란 어떤 의미인가. 민주주의에서 최대의 위기요소라는 '빈곤과 격차사회'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이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복지, 보편적 복지 등이다. 그러나 정책마다 상호 충돌하고 있다. 격차사회의 문제가 민주주의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러한 격차사회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와 직업의 안정에 있다. 빈곤사회를 야기하는 고용의 안정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도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화를 우선해야 한다. 동시에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의 원칙이라는 임금제도가 실현되어야 한다. 임금이 보장되어 질병, 장해, 실업, 빈곤, 사회적 부적응 등의 리스크와 자기 부담을 사회적으로 저감내지 분산하는 사회권의 복권이 이루어지도록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카지노 자본주의의 금융 딜러와 같이 금융상품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매해 막대한 이익금을 순간에 벌 수 는 없어도 안정된 소득이 사회 서비스에서 공급과 소비의 상호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헌법이 말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국가개입과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효율성이나 정치 불신을 이유로 작은 정부를 내건 정치적 구호나 정책들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미 경험한 것처럼 자유와 공정을 민간에게 위임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작은 정부가 이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익과 국익을 중시하는 국가의 역할이 다시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효율성이나 경쟁력의 중요성만큼 경쟁의 공정성확보나 분배의 불공정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때에 정의는 물론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원리가 복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배 원장은 인하대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회장 /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위원회 위원 / 인하대 법대학장 / 경인일보 객원 논설위원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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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정책의 허와 실' 공동토론회 열려
인천발전연구원,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접경·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바라본 논의가 이뤄진다.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과 경기개발연구원(원장 홍순영)은 10월 4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허와 실' 공동토론회를 연다. 경기도와 인천시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 주제발표에는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연구위원과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가 맡았다.

김은경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접경·낙후지역 지원방안'을 주제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 동북부지역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방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을 수도권 또는 지방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기보다 낙후성의 원인과 특징, 지역적 특성 등 선정 기준을 다원화하고, 정부정책과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를 지속하려면 행정수도 기능을 담당하는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역시 수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도권 규제의 전면적 폐지가 어려운 현실에서 그 대안은 수도권 규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하고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는 전면 폐지하자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수도권 접경·낙후지역은 수도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전폭적 지원이 있어도 발전이 어려운 지역에 규제까지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접경·낙후지역에 재정지원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과 같은 세제감면, 인센티브 등도 제공하고 사적 재산권 침해까지 받고 있는 접경·낙후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접경·낙후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의 한계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변창흠 교수는 국토정책에서 접경·낙후지역의 수도권 제외가 갖는 한계를 지목한다.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류하거나 특별행정구역을 만들어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기보다 수도권 규제에서 배제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것을 강조한다.

변 교수는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혜택이나 투자유치는 무엇보다 공간적 단위를 고려해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접경지원특별법,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특별법 등에서 과도한 면적을 대상 지역에 포함해 해당 지역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나 규제완화 요청에 한계가 있었다. 특정 목적과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만 지원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김규선 연천군수,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변용환 한림대학교 교수, 이상훈 국토해양부 과장, 신광호 지역발전위원회 과장이 참여한다.

■ 행사개요
○ 일시 : 2012년 10월 04일(목) 14:00~16:30
○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인천광역시, 경기도
○ 주관 :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 후원 : 강화군, 옹진군,연천군,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동두천시
○ 참석인원 : 약 1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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