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는 비정규직의 ‘천국’이다. 시간당 임금으로 볼 때 차별이 없다. 근로시간에 따른 차이만 존재한다. 유럽에서 드물게 근로자 파견제를 수용했지만, 4대 보험 혜택에서는 정규직과 대우가 동일하다. 유연안정성(Flexecurity)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힌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에 임시직, 파견직, 호출노동 등이 급속히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는 무척 취약했다. 사회보장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했지만 확충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경직됐다’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로 직업 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 노동자들과 상생을 모색하며 밥그릇의 일부를 희생했다.
97년 노동법 개정에서 정규직에 대해 엄격한 해고제도를 완화하는 대신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사는 비정규 노동자를 24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차별이 사라지면서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시장 비중이 늘어났다. 2004년 현재 전체 노동자의 45.5%이며, 특히 여성노동자의 74.7%가 하루 중 몇 시간만 선택적으로 일하고 있다. 가사·육아를 노동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 전체 노동자 중 91%가 기업연금의 수혜를 받고 있다. 소외계층이 없도록 기업이 아닌 ‘산별’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연금을 채택토록 했다.
중소기업이 많은 덴마크는 고용보호수준이 OECD 국가 중 다섯번째로 낮다. 하지만 직장 불안정성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비결은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리나 직업훈련기회에 응하고 구직노력을 계속할 경우 최장 4년간 실업급여가 주어지는 적극적인 노동복지 정책이다. 급여규모는 저소득층의 경우 순소득대체율이 90%에 달한다. 기업에는 유연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가 노동자의 재취업 및 복지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실직 불안감을 지운 것이다.